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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백성현 기자>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3년5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718).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2015년 5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결정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최대 주주(지분 23.2% 보유)였던 반면 삼성물산 지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검찰은 합병 당시 제일모직 최대 주주였던 이 회장이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 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당시 삼성물산은 그룹의 핵심회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4%가량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임을 통한 시세조종 등을 벌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시행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 상실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더불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거짓공시와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 또는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므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거짓공시와 분식회계 혐의도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선고 직후 이 회장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다고 생각한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경영권승계
삼성
부정거래
시세조종
이재용
홍윤지 기자
2024-02-05
기업법무
상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선하증권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 적법 발행 여부’ 확인 주의의무 있다
[대법원 판결]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단. 다만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해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2다208649(2023년 12월 14일 판결) [퍈결 결과] 중소기업은행이 A 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황영근, 장효정, 최중서, 심지윤, 박준현, 강정현, 이형섭, 서호건, 오민정, 현인혁, 심대희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0864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 [쟁점]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 [사실관계와 1,2심] 수입업자 B 사는 중소기업은행이 개설한 수입신용장을 이용해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수입물품과 관련 서류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했고, 해당 수산물은 2017년 5월 19일 선적돼 5일 뒤 A 사의 보세창고에 입고됐다. A 사는 운송인의 국내 운송취급인으로부터 발행일 및 선적일이 2017년 5월 19일로 기재된 선하증권 사본을 팩스로 송부 받고 화물인도지시서 등을 수령하지 않은 채 B 사에 수산물을 반출했다. 중소기업은행은 발행일 및 선적일이 각 2017년 6월 18일로 기재된 선하증권을 취득한 뒤 신용장 매입은행에 수입신용장 대금 약 1억686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A 사가 수산물을 무단 반출함으로써 수입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해 수입신용장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보세창고업자도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중소기업은행은 수산물이 반출될 당시 이 수산물을 표창하는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수입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향후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채권적 지위에 있었을 뿐이다. A 사는 운송인과 임치계약관계에 있으나, 중소기업은행과는 수산물의 보관·인도에 관해 어떠한 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A 사가 중소기업은행을 위해 보호하거나 침해를 방지해야 할 법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A 사가 중소기업은행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관계자]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다.”
수입
선하증권
화물인도
해상운송
박수연 기자
2024-02-03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판결] 바이오벤처 레고켐바이오, 장난감 기업 레고와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 확정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벤처 레고켐바이오 사이언스가 덴마크 장난감 기업 레고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6일 레고 쥬리스 A/S(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김·장 법률사무소 강경태, 장현진, 김동원, 지민경 변호사)가 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20후1194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덴마크에서 설립된 레고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장난감 회사로, 조립식 블록 완구 등에 선사용상표들을 사용해 왔다. 레고켐바이오는 의약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이다. 레고켐바이오는 2015년 11월 'LEGOCHMEPHARMA' 상표를 출원했다. 그러자 레고는 이의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했다. 레고켐바이오가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여 거절결정을 취소한 다음, 특허청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이에 2018년 9월 'LEGOCHMEPHARMA'에 대한 상표등록이 이루어졌다. 레고 측은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했다. 특허심판원은 2020년 2월 "해당 등록상표에 등록 무효 사유가 없다"며 원고 청구 기각 심결을 했다. 결국 레고 측은 한달 뒤 특허법원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심은 레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완구류 등에 사용된 '선(先)사용상표들(레고)'는 등록상표 출원 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장난감 레고의 출처 표시로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에 해당한다"며 "선사용상표들과 'LEGOCHMEPHARMA'의 요부인 'LEGO'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 표장에 대한 상품 출처의 혼동 가능성이나 경쟁 관계와는 상관없이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한 'LEGOCHMEPHARMA'가 사용됨으로써 저명상표주인 레고 측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 구축한 선사용상표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광고선전력, 고객흡인력 등이 다양한 상품으로 분산되거나 희석될 것"이라며 "'LEGOCHMEPHARMA'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LEGOCHMEPHARMA'가 그 지정상품인 의약품류에 사용될 경우,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들이 가지는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취지는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는 없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저명상표에 화체된 고객흡인력이나 판매력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는 '타인의 저명상표가 가지는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손상시킬 염려'를 의미하고, 그 여부는 등록상표와 저명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저명상표의 인지도와 식별력의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와 저명상표 사이의 연상 작용을 의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저명상표 사이에 실제 연상 작용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선사용상표들은 저명상표에 해당한다며 "레고켐바이오가 선사용상표들과 연상 작용을 의도하고 등록상표를 출원했다고 볼 여지가 크고, 'LEGOCHMEPHARMA'와 선사용상표들 사이에 실제로 연상 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등록된 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타인의 저명한 상표가 가지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첫 사례"라며 "해당 조항의 취지와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의 의미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시하고,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승소를 이끈 장현진(48·사법연수원 3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014년 개정 상표법에서 희석화 조문이 명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해당 조문을 적용하거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단은 없었는데 이 사건은 상표법에 '희석화 조문'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 희석화를 인정한 첫번째 대법원 사건"이라며 "희석화 적용의 기준을 제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상표권
레고
선사용상표
저명상표
박수연 기자
2023-12-08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조현범에 외제차 제공한 고진모터스 대표, 1심 벌금형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에게 회사 소유 외제차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3고단4083). 김 판사는 "재직 중인 회사의 자금을 무관한 용도로 사용해 재산상 손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과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 2017년 7월경 동생인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의 부탁을 받고 조 회장에게 외제차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말 조 회장 측에 외제차를 다시 제공하고 회사에 총 4100여만 원 가량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한편,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 몰드 약 875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은 2020~2021년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회사 대표와의 친분을 앞세워 MKT의 자금을 빌려줘 회사에 130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회삿돈 수십억 원을 유용해 자택 수리나 외제 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의 횡령·배임액을 약 200억 원대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장선우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추가 기소됐다.
배임
횡령
고진모터스
한수현 기자
2023-10-19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아들 회사 부당대여' 참존 화장품 김광석 전 회장, 1심서 징역 3년 실형
국내 기초화장품 전문업체 참존의 설립자였던 김광석 전 회장이 아들이 운영하는 관계사에 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부당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967). 다만 피해 회복가능성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장남이 대표로 있던 아우디 판매사 '참존 모터스'와 람보르기니 판매사 '참존 임포트' 등 계열사 3곳이 경영난에 시달리자 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들 회사가 금융기관 등에 진 채무를 담보해 주기 위해 참존 사옥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자금을 대여해 줄 당시 이들 계열사는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으며, 수십~수백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회복 불가능했다. 또 이 기간 참존은 인천공항면세점 사업권 입찰보증금으로 102억 원을 납입했는데, 약정 기한 내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찰보증금을 몰취당하면서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됐고 김 전 회장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회사를 설립하고 오랜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계열사의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돼 자립 불가능할 상황에 처하자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거나 대여액수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만연히 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대여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이 변제가 되지 못한 채 계열사들은 사실상 폐업했고, 이로 인해 참존의 재정 상황 또한 심각하게 악화돼 결국에는 사옥이 매각됐다"며 "투자회사들에 의해 김 전 회장의 경영권까지 빼앗겨 참존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참존 1인 주주로서 계열회사 도산을 막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회사 경영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노력을 투입하는 등 희생해 온 부분이 적지 않다"며 "김 전 회장이 본인의 재산 등으로 대여금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손해가 전부 회복될 가능성도 있고, 84세의 고령에 폐암과 전립선암을 진단받아 치료받고 있는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참존은 약사 출신인 김 전 회장이 1984년 설립했다 이른바 '청개구리 광고'로 유명세를 타며 1990년대 호황을 누렸으나, 2000년대 들어 로드샵(길거리 매장) 등에 밀려 침체됐다.
배임
참존
부당대여
안재명 기자
2023-10-03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경쟁 국제학생증 발급기관 겨냥 허위 광고…법원 "3000만 원 배상"
경쟁 국제학생증 발급기관에 대해 허위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업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8월 22일 국제학생교류센터(ISEC) 대표이사 A 씨가 ISIC 국제학생증 카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B,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23가단5028492)에서 "B, C사는 ISEC에게 공동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현재 국내에서 국제학생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ISEC(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Cards)와 ISIC(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 Association) 두 곳이다. B사는 1988년 3월경부터 ISIC 협회와 한국 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ISIC 국제학생증 발급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C사는 ISIC 국제학생증 발급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ISEC는 미국 ISEC 본사와 한국 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ISEC 국제학생증 발급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국내 공식 발급대행사다. 그런데 B사는 2001년 초경 국제학생증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국제학생여행연맹과 유네스코가 공동착안한 만국 공통의 학생신분증', '해외여행시 학생신분을 인정받고 각국의 제도화된 학생할인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학생 ID카드', '국제학생증 진짜와 가짜의 비교, 진짜 국제학생증 ISIC 샘플사진' 등의 내용을 기재한 홍보물을 작성해 대학교 등에 배포했다. ISEC 국제학생증은 가짜이고 ISIC 국제학생증만이 세계 유일의 진짜 국제학생증인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이에 ISEC는 2001년 B사를 상대로 홍보물배포금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홍보물배포금지 결정과 해당 내용이 포함된 광고물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조정결정을 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B사는 계속해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홍보물을 게시·배포했다. ISEC는 공정거래위원회에 B사 등을 고발했고, B사 등은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12월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홍보 활동이 반복되자 ISEC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B사 등은 공정위 경고조치 이후 여전히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가 공식인증한 유일한 세계 공통의 학생신분증인 국제학생증'이라는 내용의 홍보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전체적·궁극적으로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유네스코가 국제학생증에 관한 공식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로부터 공식인증을 받은 유일한 국제학생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게 했다"며 "(이러한 문구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위험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도 이 같은 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반복해 밝혔음에도, B사 등은 올해 6월경 자발적 시정조치를 할 때까지 위 홍보 문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대학교 등 국제학생증 소개란에 게시돼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ISEC 측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B사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ISEC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거나 B사 등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국제학생증
허위광고
공정거래
한수현 기자
2023-10-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R2M, 리니지M 저작권 침해"…엔씨소프트 승소
게임업체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김세용 부장판사)는 18일 엔씨소프트(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손천우, 김원, 박종욱, 이수용, 안영재 변호사)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2021가합543715). 재판부는 "웹젠은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선 안 된다"며 "웹젠은 엔씨소프트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R2M은 2020년 8월 중견 게임업체인 웹젠이 출시한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MMORPG)이다. 엔씨소프트는 이 게임이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일부 시스템만 차용한 것이 아니라 게임 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 연결 요소까지 따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웹젠 측은 게임 규칙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웹젠 측은 "리니지M의 기반이 된 시스템 등은 1987년 나온 초창기 컴퓨터 역할 수행게임(RPG)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엔씨소프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날 선고 직후 엔씨소프트 측은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적재산과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게임산업 저작권 인식 변화에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침해
엔씨소프트
게임콘텐츠
한수현 기자
2023-08-1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법원 "대주주가 맡긴 기금, 회사 순자산 늘린 수익으로 볼 수 없어"
대주주가 기업에 맡긴 기금은 회사의 순자산을 늘린 수익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부과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5월 11일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김동하, 김성환, 박재만 변호사)가 동수원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소송(2022구합595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태광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는 2017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금 100억 원을 기부받았다. 티브로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100억 원 중 38억여 원을 21개 중소 PP에게 지원했다. 이후 2019년 12월 티브로드와 이 전 회장은 양해각서를 합의해지했고, 해지한 날 티브로드는 이 전 회장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을 뺀 미사용 정산금 61억 7900만 원을 반환했다.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은 티브로드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해 기부금 100억 원과 그 이자수입을 티브로드의 익금(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에 의해 생긴 수익)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합병 뒤 법인인 SK브로드밴드에 과세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61억여 원을 SK브로드밴드 2020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변동 통지했고, 동수원세무서는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25억 5000여만 원으로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SK브로드밴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금과 이자수입을 티브로드의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티브로드는 양해각서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기금을 관리·집행할 수 있었을 뿐이고, 자기를 위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며 "해당 기금은 티브로드의 고유재산과 분리돼 별도로 집행·관리됐고 티브로드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지도 않았으며,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진행할 때에도 티브로드는 기금을 자산이 아닌 것으로 봐 회사가치의 평가에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티브로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금을 선량한 주의의무로 집행·관리하며 수탁사무를 처리한 자에 해당할 뿐, 사용·수익 내지 처분의 측면에서 현실로 기금을 지배·관리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해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소PP 등을 위해 지출됐고, 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남은 정산금도 합의해지에 따라 이 전 회장에게 반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금의 객관적 지출 형태나 반환 경위를 보더라도 SK브로드밴드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SK브로드밴드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인세
기금
한수현 기자
2023-07-17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갑질폭행' 양진호, 92억 배임 유죄 확정…징역 2년 추가
<사진=연합뉴스> '갑질 폭행'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 수십억 원을 담보 없이 사용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양 씨는 이미 직원을 상대로 한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 씨의 아내 이 모 씨도 원심대로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2022도13079). 양 씨는 자신이 발행주식 99%를 소유하던 A 사의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2019년 1∼5월 A 사 대표이사와 공모해 7회에 걸쳐 회삿돈 92억5000만 원을 별다른 담보 없이 자신의 연대보증만으로 아내 이 씨에게 빌려줬다. 이들은 이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양 씨 등이 A 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양 씨에게 징역 2년, 이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A 사의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는 상태에서 이 같은 대여를 했다"며 "양 씨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이후 대여금을 모두 변제했더라도 이는 기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양 씨는 강요와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배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안재명 기자
2023-06-01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공정위 벌점 쌓인 뒤 회사 분할한 한화S&C… 대법원, "흡수합병한 한화시스템이 벌점도 승계"
<사진=연합뉴스> 한화S&C가 회사를 분할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벌점은 새롭게 사업을 이어받은 한화시스템에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소송(2020두47892)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한화시스템의 영업을 정지하고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달라고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특정 기업이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기관에 요청한다. 공정위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옛 한화S&C에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 사이 부과된 총 11.75점의 벌점이었다. 옛 한화S&C는 2017년 10월 존속법인 에이치솔루션과 분할신설법인 한화S&C로 분사했고 이후 신설법인인 한화S&C는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에 흡수합병됐다. 한화시스템은 공정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2019년 8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흡수합병한 회사가 과거 회사의 벌점을 승계하는지 여부였다. 2심은 옛 한화S&C가 법 위반행위를 했고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관계가 한화시스템에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결정을 취소했다. 2심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분할전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법인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한화시스템이 하도급법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인 옛 한화S&C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옛 한화S&C에 부과된 벌점은 분할되는 회사의 공법상 의무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에 해당하므로 한화시스템에게 승계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분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공정위)가 분할 신설회사에 대해 후속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회사분할을 통해 기존에 부과받은 벌점 등을 무력화할 여지가 있어 벌점 부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흡수합병
공정위
벌점승계
박수연 기자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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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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