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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헌법사건
사기 액수 따라 단계적 가중처벌 위헌 아니다
현진에버빌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225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상표 현진그룹 회장과 전찬규 대표이사가 사기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헌재는 전 회장과 전 대표이사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경제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297)에서 지난달 26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형 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규모가 날로 커지는 현실에서 이득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정당하고, 법원의 양형편차를 줄여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경우에 따라 작량감경에 의해 집행유예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득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해도 형벌이 지나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정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오로지 사기행위에 따른 이득액만을 기준으로 처벌의 정도를 다르게 하는 것은 수많은 양형인자 중에 법익침해라는 요소만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의 법정형과 비슷해져 형벌에 불균형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현진이 시공한 현진에버빌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해 그룹 자금 회전에 문제가 발생하자 2007~2008년 임직원 특별할인분양 형식으로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해 금융기관들로부터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225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전 대표이사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전 회장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전 대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단계적가중처벌
형벌의불균형
명의대여대출
특정경제법
전찬규대표이사
전상표현진그룹회장
신소영 기자
2015-04-17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재, "결손금 환급 소급적용, 법인세법 부칙 위헌"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았지만 이후 소급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반환하도록 규정하면서 법 시행 이전에 받은 소급공제도 반환하도록 한 법인세법 부칙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사는 2003년 7월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해 분양했고, 2007년 사업연도에 32억원이 넘는 결손이 발생했다. A사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라며 2008년 6월 법인세법 제72조1항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해 수원세무서로부터 4억300만여원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수원세무서는 2009년 11월 A사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라며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사가 환급받은 법인세액에 이자를 가산한 4억6700여만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A사는 수원지법에 징수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2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A사는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법인세법 부칙 제9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24일 A사가 법인세법 부칙 제9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10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칙은 개정 후 법인세법 시행 이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에도 개정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헌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를 부당 환급받은 법인은 소급입법을 통해 이자를 포함한 조세채무를 부담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고,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서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할 수 있는 사정이 없어 소급입법 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법부칙
결손금환급
위헌
진정소급입법
신뢰보호원칙
소급입법과세금지원칙
신소영 기자
2014-07-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헌법사건
'파견근로자법' 헌법소원… 3년 지나도록 "심리 중"
헌법재판소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파견근로자법)과 관련한 헌법소원사건들에 대해 3년이 넘도록 선고를 하지 않고 있어 '늑장재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법률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한 노동자를 원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법률이다. 현행 파견근로자법은 이 조항을 개정해 '고용 간주' 대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제계와 노동계는 구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통상임금소송에 버금가는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10년 12월 구 근로자파견법 제6조에 대해 "고용 간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곧바로 고용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소원(2010헌바474)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선고를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공개변론을 한 차례 열었을 뿐이다. 비록 훈시규정이긴 하지만,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을 헌재가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현대차 파견근로자를 대리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은 구체적인 사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비정규직·파견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이 미뤄지면서 소송에 관련된 당사자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들의 지위도 불안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헌재가 현대차 등 기업들의 눈치를 보고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헌재가 선고를 미루면서 일선 법원의 재판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현재 대법원·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차 파견근로자 소송은 18건이다. 이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에는 현대차 협력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불법파견·부당징계 결정 등을 다투는 사건을 포함해 12건이 계류 중인데, 재판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모두 구 파견근로자법의 위헌 여부가 쟁점인 사건들로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일이 추후지정돼 지난해 중반기 이후로는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2건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가 오는 24일자로 단행되는 법관정기인사 때 자리를 옮기기 때문이다. 이들 사건의 원고는 280여명, 청구금액은 180억여원에 이른다(2010가합112511 등). 같은 법원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도 13일 3건을 선고한다(2010가합112450 등). 파견근로자인 원고가 1290여명에 이르고 임금 등 청구금액이 400억여원에 달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현재 재판관들의 평의가 진행 중이고, 평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르면 이번 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훈시규정
공개변론
과잉금지원칙
늑장재판
현대자동차
파견근로자법
신소영 기자
2014-02-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헌법사건
기간제 근로자 2년 이상 사용 금지 '합헌'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06년 제정된 이 법률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나면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고용안정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채우면 해고되도록 만드는 법'이라는 주장이 엇갈리며 논란이 있었다. 헌재는 지난 24일 기간제 근로자로 2년 넘게 일하다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최모씨 등 3명이 기간제법 제4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219)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한없이 허용한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하게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단순 노무직 근로자들은 단기의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당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이 경우 불안정 고용은 증가하고 정규직과의 격차는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제한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업 희망자의 고용을 막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고용불안 해소나 근로조건 개선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입법자의 선택은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통계청에서 나온 2003~2012년 비정규직 고용동향 분석에 의하면 기간제법 시행 전에는 전체 임금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17%대였으나, 법 시행 이후 14%를 유지하고 있다"며 "기간제법이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약의 자유에 대해 지나친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정미·조용호 재판관은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선의의 입법목적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법은 오히려 2년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이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일자리를 잃게 해 고용불안을 심화시킴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비율을 도입하거나 2년 경과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을 경우 해고비용을 정규직 근로자 사용비용보다 높게 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간접강제하는 등의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강구하지 않은 채 기간제근로자들을 해고의 위험에 몰아넣는 기간제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로 10여년간 일해온 최씨 등은 2006년 제정된 기간제법이 시행되면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근로조건개선
고용안정
무기계약직
기간제법
기간제근로자
좌영길 기자
2013-10-3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헌법사건
[헌재 공개변론] 파견근로자법 위헌 여부 '갑론을박'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원청업체에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일까. 기간제 근로자를 2년간만 쓸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은 과연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는 규정일까. 재계와 정부, 노동계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모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현대자동차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474,2011헌바64 병합)과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실직한 우모씨 등 2명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219, 2010헌마265)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법률들은 각각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한 노동자를 원청업체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2년까지만 사용할 수있도록 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대차, '고용의제 규정은 지나친 규제' 주장=현대차는 고용간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곧바로 고용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차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화우의 박상훈(52·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고용의제 규정으로 고용안정 효과가 생기기보다는 기업이 파견기간이나 도급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하게 돼 효과가 불확실한 반면 직접고용규정으로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기존에 금지되던 파견근로자를 이 법을 통해 2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므로 기업의 자율성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측 대리인으로 나선 이경우(58·14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고용의제 규정은 2년 이상의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법률에서 언급하지 않은 구체적 근로조건 등은 법원 판결을 통해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측 참고인으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불법파견에도 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서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한 반면, 강성태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파견근로는 노동법이 전제하고 있는 직접고용과 무기고용 원칙에서 벗어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협력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의 대리인으로 나선 김선수(52·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도 "고용의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은 노동법에 대한 사망선고가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년 지나면 정규직 전환규정, 오히려 일자리 잃게 만들어" 주장=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일자리를 잃은 우씨 등 3명을 대리하고 있는 차기환(50·17기) 우정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입법목적과는 달리 이 법이 기간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이나 해고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간제 근로자가 직장을 잃을 수 밖에 없도록 하면서 더욱 열악한 지위로 전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기간제근로자법이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측 대리인인 김도형(46·24기)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처지에 놓인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를 일부나마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만들어졌다"며 "이 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기간제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나선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대부분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근로조건이 정규직보다 열악하더라도 일자리를 잃는 것보다 근로자로서의 신분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권혁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근로관계 존속기간에 대한 합의는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원인인데도 기간제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갱신에 대한 희망때문에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요구를 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런 문제점을 간과하고 근로관계 존속기간에 대해 노사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법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헌법재판관들은 '현대차가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현대차가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었다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질문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파견근로자
고용의무
기간제근로자
고용의제
현대자동차
원청업체
좌영길 기자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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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전문직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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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일본 판결 효력 부인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의견서'는 형소법상 전문증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5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 비급여' 진료 예외적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월 18일 진료의 시급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년 이상 '실질적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서도 피의자 수사서류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소송대리 불인정'은 합헌= 헌재는 8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 국내 특허소송서 애플에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환춘·좌영길 기자>
일제강제징용배상책임
법률의견서
형소법상전문증거
임의비급여진료
파견근로자
피의자수사서류등사청구
변리사소송대리
휴대전화요금원가공개
대형마트영업제한
좌영길 기자
2012-12-2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유효' 대법원 판결 '위헌' 재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유효한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다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커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주)KSS해운과 (주)교보생명이 기업이 상장을 취소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반환하게 하는 근거조항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35, 2009헌바8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5월 GS칼텍스가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123)에서 이 법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전면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법 부칙이 실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바가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며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은 법인세의 과세요건을 설정하는 근거조항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며 "부칙조항이 실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2004년 교보생명과 KSS해운은 주식 상장을 전제로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주식상장을 하지 못해 과세당국으로부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근거로 747억여원과 52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아 각각 소송과 헌법소원을 냈다. GS칼텍스가 부과받은 세금은 707억여원이다. 이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 효력 유무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될 세액은 총 1500억여원에 이르게 됐다. 지난해 4월 KSS해운이 낸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부칙조항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상장 기한 내에 상장을 하지 않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법인을 그렇지 않은 법인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는 결과에 이른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교보생명의 대법원 상고심은 아직 선고가 나지 않았다. 앞서 GS칼텍스사는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이 내려지자 지난달 22일 서울고법에 법인세 등 707억원을 돌려달라는 재심을 청구했다(2012재누110). 하지만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과는 달리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GS칼텍스가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내면 대법원과 헌재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달 11일 김능환 대법관은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조세감면규제법
법률개정
KSS해운
교보생명
과세요건
부칙조항
GS칼텍스
좌영길 기자
2012-07-3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법원 개정법 舊부칙 유효 해석은 위헌"… 헌재 결정 '파장'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적용한 법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파장이 커지고 있다. 헌재 결정으로 대법원은 무효인 법률을 전제로 재판을 한 셈이 돼 최고 사법기관이라는 위상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앞으로 재심이 청구되면 인용할지를 두고도 대법원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 주문이 '한정위헌' 형식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한정위헌도 위헌의 일종이므로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해 기속력이 있다고 강조하지만, 대법원은 한정위헌은 법률 해석에 불과해 기속력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을 두고 헌재와 대법원이 또다시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 "대법원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GS칼텍스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9헌바123)에서 "(1993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1990년 개정된)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는 기업이 상장을 신청하면 자산재평가를 통해 감세 혜택을 주지만, 상장을 취소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반환하게 하는 조항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그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거나 이를 계속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실효된다"고 밝혔다. 이어 "1993년 전문개정된 법에 계속 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부칙조항을 대체할 만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1990년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은 전문개정법이 시행된 1994년 1월 1일자로 실효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8년 12월 GS칼텍스에 대한 상고심(2006두19419)에서 "(1990년 개정) 부칙조항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면 이미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불가능하게 되는 법률의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상장기한 내에 상장을 하지 않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법인을 그렇지 않은 법인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는 결과에 이르므로 부칙조항이 전부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를 적용, 패소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이 대법원 판결을 지목해 "부칙 조항을 적용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번 헌재 결정은 형식상으로는 법률 부칙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재판소원의 결과를 가져왔다. ◇헌재-대법원, 정면충돌하나= 헌법소원을 제기한 GS칼텍스는 1990년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주식 상장을 준비했으나 2003년 11월 31일까지 상장이 어렵게 되자 스스로 자산재평가를 취소했다. 역삼세무서는 2004년 1월 상장기간 내에 상장을 하지 않았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2항에 따라 총 707억원여의 세금을 부과했고, GS칼텍스는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패소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서울고법 재판 도중인 2009년 6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GS칼텍스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 주문 형식이 '한정위헌'이기 때문에 법원이 재심을 받아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대법원은 2001년 4월 "주문에서 법률조항의 해석기준을 제시함에 그치는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에 전속돼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해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며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 그와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됐다고 해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95재다14)한 이후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재심을 기각하면 GS칼텍스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위헌법률이 적용된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져 양 기관이 극단적으로 대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정위헌 결정 기속력' 놓고 의견 여전히 엇갈려=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한정위헌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사를 할 때 꼭 헌법해석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법률해석도 같이 하는 것이고, 한정위헌과 같은 변형결정도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 보호의 권리구제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법원 판결 또한 국민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제도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상원 서울대로스쿨 교수는 "양 기관이 견해차로 인해 마찰할 수도 있지만 경쟁관계로 인해 국민에게 합리적인 해석을 도출하는 순기능도 한다"며 "헌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독일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사법구조 특성을 고려해서 법률해석이 포함된 변형위헌결정, 특히 헌재가 대법원 재판결과와 충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세감면규제법
GS칼텍스
조세법률주의
변경위헌
한정위헌
기속력
좌영길 기자
2012-06-1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률 전면개정 됐는데도 구법 부칙 적용 세금부과는 위헌"
세금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이 전면개정됐다면 구법의 규칙은 실효되므로 구법 부칙에 근거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GS칼텍스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9헌바123)에서 "(1993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1990년 개정된)구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23조가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그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거나 이를 계속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실효된다"고 밝혔다. 이어 "1993년 전문개정법에서 계속 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부칙조항을 대체할 만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1990년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조항은 전문개정법이 시행된 1994년 1월 1일자로 실효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대법원은 20006두19419 판결에서 '(1990년 개정) 부칙조항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면 이미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불가능하게 되는 법률의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상장기한 내에 상장을 하지 않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법인을 그렇지 않은 법인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는 결과에 이르므로 부칙조항이 전부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해석한 후 이를 전제로 부칙조항을 적용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GS칼텍스는 1990년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주식 상장을 준비했으나 2003년 11월 31일까지 상장이 어렵게 되자 스스로 자산재평가를 취소했다. 역삼세무서는 2004년 1월 상장기간 내에 상장을 하지 않았거나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2항에 따라 총 707억원여의 세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후 대법원이 패소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서울고법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고, 신청이 기각되자 2009년 6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안에서 대법원과 헌재의 견해차는 구법이 전면개정됐음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 부칙이 실효되지 않고 적용가능한 것이냐에 관한 것인데, 법 해석에 관한 견해차를 위헌이라고 단정지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GS칼텍스
특별한사정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전면개정
세금부과
좌영길 기자
2012-06-07
공정거래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헌법사건
상조업체의 광고 필수 항목 공정위 告示로 정한 것은 합헌
상조업체가 광고를 할 때 포함시켜야 할 필수항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상조업체 운영자들이 "표시·광고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공정위가 과도하게 규정해 영업의 자유, 광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318)에서 재판관 7(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한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 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고 그 판단은 어느 정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으로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위임함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법의 위임 형식이 국회입법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시 조항 중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거리'를 광고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소비자가 다른 업자와의 비교하기가 곤란해지고, 선불식 계약이라는 상조업 특성상 업자의 도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 고객 환급의무액'이나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을 포함시킨 것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목영준 재판관은 "우리 헌법이 법규명령의 구체적 종류와 발령 주체, 위임 범위, 요건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법률로써 헌법 문언에 정해두지 않은 다른 종류의 법규명령을 창설할 수 없다"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위임형식을 따르지 않고 법률에서 임의로 위임입법의 형식을 창설한 것이서서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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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
좌영길 기자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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