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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용산 개발 무산에 코레일 책임 없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코레일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10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VF)와 민간출자사 23곳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3고합5088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개발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책임이 코레일 측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코레일 측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방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코레일 측 추천 이사 3명이 전환사채 발행을 반대했지만 이를 코레일 주도로 사업을 개편하기 위한 부당한 목적 때문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코레일과 드림허브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4월 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코레일은 같은해 7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받았다. 서울보증보험은 드림허브와 민간출자사를 상대로 코레일에 지급한 2400억원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자 드림허브 측은 "코레일의 비협조로 사업이 중단됐으니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드림허브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
코레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서울보증보험
책임
홍세미 기자
2014-10-10
기업법무
형사일반
채동욱 전 총장 혼외자에 거액 송금 고교 동창,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배당
삼성물산 자회사의 돈을 빼돌려 채동욱(55·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추정되는 채모(12)군 측에 거액을 송금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이모(57)씨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2014고합520). 형사24부는 경제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최근 비자금 조성과 탈세·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220억원대 사기성 CP(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회장에 대한 1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검찰은 지난 7일 채 전 총장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채 전 총장의 고등학교 동창인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삼성물산 자회사인 케어캠프 임원으로 근무하며 회삿돈 17억원을 횡령한 뒤 이 중 1억 2000만원과 8000만원을 각각 2010년, 201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채군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채군에게 보낸 2억원은 금전대차와 증여의 성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때 "이씨의 회삿돈 횡령은 개인적인 범행이며, 이 돈의 일부를 채군에게 보낸 것은 삼성과 무관하다"고 밝히며 '스폰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씨가 보낸 돈의 성격을 둘러싼 의혹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씨가 채군에게 돈을 보낸 정황을 두고, 삼성그룹 측이 자회사 간부였던 이씨를 통해 채 전 총장에게 돈을 건네고 그를 관리했다는 '스폰서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이를 개인적인 금전 거래로 선을 그으며 서둘러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씨와 채 전 총장은 고교 졸업 후 20년 넘게 연락 없이 지내다가 채 전 총장이 서울지검 특수2부장으로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의혹을 수사하던 2003년을 전후해 연락을 다시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씨가 먼저 접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삼성의 '스폰서 의혹'에 무게가 실렸다. 한편 이날 검찰은 청와대가 채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 주변 캐내기에 조직적으로 나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당한 감찰활동"이라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채동욱
혼외자
특경법
횡령
형사24부
경제사건
삼성물산
스폰서의혹
홍세미 기자
2014-05-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구고법, "이건희 회장 제일모직에 130억 배상하라"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제일모직 소액주주 3명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수백억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 회장 및 그 비서실 등의 주도로 기업 지배권을 2세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회사에 손해를 끼친 회사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재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장 교수 등이 "이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제일모직이 포기하도록 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 회장 등 15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2011나2372)에서 "이 회장은 130억원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처음으로 송달된)2006년 4월부터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제일모직에 지급하라"고 22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장 등은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이자율이 낮아 사채로서 투자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한번도 배당을 한 적이 없어 인수를 포기한 것이고 이는 경영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발행과 동시에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유상증자와 비슷한 성격"이라며 "제일모직이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않아 발생한 주식가치의 희석화로 139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고 14억원의 인수대금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139억원의 손실을 떠 안은 것을 두고 합리적 경영판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등 이 회장의 자녀들은 1054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에버랜드 주식을 97억원의 적은 비용을 취득해 이것만으로 957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제일모직을 비롯한 기존 주주들이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이 제일모직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장은 1993년경부터 이 회장으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아 삼성계열사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고 상장 후 고가에 처분해 재원을 마련한 다음 그 자금으로 삼성 계열사의 전환사채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최대주주의 지위를 차지했는데 이를 개인 또는 이 사장의 재산을 관리하던 비서실의 순수한 투자판단에 따른 우연한 결과로 볼 수는 없다"며 "특히 이 사장은 전환사채의 인수와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취득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요약되는 복잡한 형태의 순환형 출자구조를 통해 에버랜드 최대주주가 되었는데 이같은 지배구조의 변경의 이 회장 및 삼성그룹 비서실의 지시나 관여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국회가 고액재산가의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상속세법 개정을 논의하던 시점에 갑작스럽게 진행됐다"며 "이같은 정황은 전환사채 발행이 조세부담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음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은 당초부터 저가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증여세 등의 부담을 피하면서 에버랜드에 대한 지배권을 이 사장에게 이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모두 이 회장과 그 지시를 받은 비서실의 주도로 이뤄졌고 제일모직의 전환사채 인수 포기 역시 이들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지시나 요청에 호응에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연손해금과 관련해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해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1심을 맡았던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 4년여만인 지난해 2월 "이 회장이 조세를 회피하면서 그룹의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에버랜드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하고 제일모직에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게 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은 13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07가합425). 당시 재판부는 지연손해금을 전환사채 인수청약 마감일인 1996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대구고법 판결 보도자료 원문>
제일모직
소액주주
이건희
삼성
지연손해금
전환사채
에버랜드
삼성계열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826억원 배상하라' 판결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인수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둘러싼 현대자동차 소액주주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1조원대 소송에서 법원이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앞서 지난 18일 김천지원이 에버랜드 전환사채인수와 관련한 주주대표소송(2007가합425) 사건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목적으로 계열사에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해 제일모직에 130억여원을 배상토록 한 것과 맞물리면서 법원이 잇달아 대기업 CEO들의 전단식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재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25일 경제개혁연대 등 현대차 소액주주 15명이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2008가합47881)에서 "정 회장 등은 현대차에 82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차가 그룹의 계열회사에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금 또는 대여금의 형태가 아닌 단가인상을 통해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정 회장이 현대차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금 중 상당액이 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사용돼 현대차에 일부 이익으로 귀속됐고 정 회장 등이 현대차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글로비스 설립과정에서 정 회장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 의선씨만 지분을 인수하고 현대차는 글로비스의 지분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해 사업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현대차에 1조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주들의 '사업기회유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란 미국법에서 발전한 법리로 매우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개념"이라며 "우리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사례로서 사업기회 유용금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기회가 회사에게 현존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기회이고 회사가 그 사업을 추진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이사가 회사로 하여금 그 사업을 추진하게 해야 할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대차 실무진이 물류전문회사인 글로비스를 설립하는 업무에 참여하긴 했지만 다른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임·직원들도 참여해 설립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글로비스를 현대차그룹의 계열사로 설립하기 위해 논의한 것이지 현대차의 자회사로 삼겠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글로비스의 물류업무가 현대차 생산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등의 점만으로는 글로비스설립이 현대차에 현존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기회라고 볼 수 없어 정 회장이 현대차로 하여금 글로비스의 지분을 인수토록 해야 할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지난 2008년 글로비스 등 일부 계열사에 물량 몰아주기 방식으로 부당지원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현대차 주주들은 "정 회장 등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현대차의 글로비스 지분인수기회를 탈취해 현대차에 손해를 입혔다"며 "정 회장 등이 1조900억여원을 현대차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현대차
정몽구
계열사부당지원
소액주주
글로비스
충실의무
선관의무
김재홍 기자
2011-02-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외화로 발행된 전환사채 평가기준시점, 발행결의시 아닌 원화로 실제 납입된 때
외화로 발행된 전환사채의 평가기준시점은 전환사채 발행결의시가 아닌 '원화로 실제 납입된 때'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회사 주식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이모씨가 "회사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6,400여원인데 4,600여원으로 잘못 평가된 전환사채가 발행됐다"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의 업무를 하는 (주)SL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전환사채발행 무효소송(2009가합110113)에서 "4월9일 발행된 전환사채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환사채는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으로 전환사채가 외화로 발행된 경우에는 실제 사채로 발행된 외화가 회사에 납입된 시점의 원화가치로 환산해 계산된 금액이 회사에 자금으로 투입됐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 전환사채 발행시 정한 전환가격도 전환사채가 회사에 납입된 시점의 원화가치를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회사에 납입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회사는 금융기관이 원화(현찰)로 외화를 살 때 적용하는 환율인 현찰매입률에 따라 환전된 원화를 수취하게 된다"며 "결국 전환사채가 외화로 발행돼 전환사채의 주식에 대한 전환가격 역시 외화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의 납입기일 당시의 현찰매입률을 기준으로 주당 원화가치를 계산해 액면미달 주식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전환사채발행을 결의할 당시의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건으로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주식수는 828,058주로 피고회사 주식총수의 22.62%에 해당하고 그 액면미달금도 8.19%에 달해 상법 제417조에 따라 현저하게 불공정한 액면미달 주식발행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전환사채발행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외화
전환사채
평가기준시점
주식발행
환전
김소영 기자
2010-05-27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허태학·박노빈, '에버랜드 전환사채' 파기환송심 무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으로 회사에 97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전 대표와 박노빈 전 이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임시규 부장판사)는 27일 허씨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상급심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한 법원조직법 8조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09노142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버랜드가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전환사채를 인수할 기회를 부여했던 점에 비춰 보면 전환사채의 발행은 주주배정 방식에 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라며 "기존주주들에게 전환사채를 인수할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포기함에 따라 실권된 대부분을 제3자인 이재용 등에게 동일한 전환가액에 배정한 결과 지분비율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로 인해 기존 주주들의 부(富)가 새로 주주가 된 이재용 등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했어도 이를 들어 실질적인 제3자 배정방식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구 주주 사이의 부(富)의 이전 효과가 나타난다 해도 이는 기존 주주들의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일 뿐 회사에 어떠한 현실적 손해나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씨 등에게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29일 허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허씨 등은 지난 1996년11월 에버랜드 CB 99억원 상당을 발행한 뒤 제일제당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이 실권한 가운데 재용씨 남매에게 주당 전환가 7,700원에 배정, 97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사에 끼친 혐의로 2003년 기소됐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CB
허태학
박노빈
이환춘 기자
2009-08-28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삼성SDS 파기환송심 확정
이건희 전 삼성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사건에 대해 조준웅 특별검사팀과 삼성측 모두 재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의혹이 제기된 이후 13년을 끌어 온 삼성일가의 경영권 불법 승계 논란은 막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이완수 변호사는 상고기간 만료일인 21일 “대법원판결을 존중하고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특검은 이보다 앞선 20일 “서울고법이 삼성SDS BW 저가발행에 대해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취지대로 1심의 면소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 상고이유가 없다”며 상고포기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포기이유에 대해 “양형부당의 점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삼성SDS 회사측의 손해액 산정에서 주식의 적정가격을 평가·산정함에 있어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위반 등 위법이 있지만 이를 이유로 상고해도 결국 양형부당을 다투는 것이 돼 상고의 실익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에서 BW 저가발행에 따른 배임액을 227억원으로 산정하고 이건희 회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었다(2009노1422).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저가발행
삼성SDS
이건희
에버랜드
전환사채
CB
이환춘 기자
2009-08-23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이건희 전회장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무죄확정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헐값발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함에 따라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공모해 주식을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등 경영권을 편법승계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9436)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는 같은 날 열린 허태학·박노빈 전 에버랜드 대표이사에 대한 전원합의체(재판장 김영란 선임대법관, 주심 김능환 대법관)의 무죄판결(☞2007도4949)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 11명 중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5대5로 팽팽히 맞섰으나, 양승태 대법관이 다수의견의 결론을 지지하는 별개의견을 냄에 따라 간신히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형·박일환·차한성·양창수·신영철 대법관은 다수의견을 통해 "주주배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자 배정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전환가액을 반드시 시가를 고려한 적정한 가액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사로서의 임무위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가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했다면 이는 주주배정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단일한 기회에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동일해야 하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이재용 등 4인에게 배정한 것은 인수권을 부여받은 기존주주들 스스로가 인수청약을 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전환가액이 시가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이사로서의 임무위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영란·박시환·이홍훈·김능환·전수안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다수의견은 실권주의 발생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결과이므로 그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은 주주배정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의 후속조치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 실권주에 대하여 당초에 정한 발행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인데, 이는 지나친 형식논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주주배정방식으로 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 신주 등의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로 발행한 경우에, 그 신주 등의 상당부분이 주주에 의해 인수되지 않고 실권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사로서는 대량으로 발생한 실권주의 발행을 중단하고 추후 그 부분에 관해 새로이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발행을 모색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양승태 대법관은 "주주배정방식이든 제3자 배정방식이든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면 이사로서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임무를 다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행조건으로 인해 주주에게 불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가 없는 한 이사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다수의견이나 반대의견 모두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혼동하고 이사의 임무범위를 부당히 확대하는 것으로서 찬동할 수 없지만 배임죄를 부정한 다수의견의 결론이 옳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으로 발행하면서 이 전 회장이 자녀 등에게 최대지분을 사도록 해 회사에 1,54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제3자에게 인수권을 부여하는 제3자 배정의 방법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면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법상 공정한 발행가액과 실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산출된 액수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와 같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신주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이사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회사에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힌 이상 이사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결과 산정된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특경가법상 배임혐의가 적용돼 유죄를 선고받게 되고, 1심 판결처럼 50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 7년이 도과돼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
경영권승계
저가발행
헐값발행
편법승계
에버랜드
전환사채
류인하 기자
2009-05-30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이건희 전 삼성회장 항소심도 집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함에 있어 그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을 낮게 정할 때 주주가 아닌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0일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2008노1841). 다만 재판부는 삼성SDS BW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저가발행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하면서 시효를 이유로 면소판결한 1심을 깨고 "기존주주의 손해를 회사의 손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대법원판결은 전환사채 저가발행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를 유죄로 보는 '회사손해설'을 인정하고 있어(2001도3191)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특히 지난해 5월 같은 법원 형사5부는 에버랜드 CB저가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주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으로 인한 거래는 회사와 출자자 사이에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며 "회사의 경영자가 신주 등을 발행함에 있어 그 발행가액, 전환가액 등을 적정가격보다 저가로 정하는 바람에 출자금이 적게 납입됐더라도 회사의 손익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의 경영자에게 신주 등이 저가로 발행되는 경우 증자 등을 통해 그에 상당하는 자금(증자대금 등)이 회사에 유입되도록 할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이 사건처럼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이 아니라 조세를 회피하면서 지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회사 경영자에게 위와 같은 임무가 있음을 전제로 적정가격으로 그와 같은 수량의 주식을 발행했더라면 회사로 유입됐을 자금은 유입된 자금보다 많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제3자 배정방식의 발행에 있어서는 기존 주주들은 기존 주식의 가치하락으로 손해를 입게 된다"면서도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의 손해와 회사의 손해는 일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존 주주들의 손해를 회사의 손해로 포섭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양도세 과세규정이 신설된 1999년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 456억원의 포탈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5년을,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320시간을 부과했다. 또 최광해 부사장은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받았으며, 현명관 전 비서실장과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등 4명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조세포탈
삼성그룹
이건희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회사손해설
에버랜드
엄자현 기자
2008-10-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이사건 이판결] 소집목적 외 주주총회 결의
법원에 '이사선임'을 목적으로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이사와 함께 감사를 선임한 경우 감사선임 부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주)인피닉스의 주주이자 감사인 현모(56)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 소송(☞2007나66271)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으로부터 '신임 이사의 선임을 회의목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할 것만 허가 받았지, 감사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소집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사회 결의도 없었다"며 "임시주주총회 중 감사선임결의 부분은 이사회결의나 법원의 소집허가 없이 이뤄진 것이므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액수, 조건 등을 대부분 공란으로 두고 있으면서 이사회에 위임한 정관을 근거로 이사회가 전환사채 발행을 의결한 것도 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주주총회 결의없이 이사회 결의로만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513조3항에서 정한 대로 정관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상법 제513조3항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해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로서 이를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의 정관은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며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회사의 대표이사인 송모씨가 60%, 원고가 40%의 비율로 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기로 약정했는데 전환사채를 발행해 원고측의 주식소유비율을 40% 정도에서 현격하게 (4% 정도로) 낮췄다"며 "이 같은 전환사채 발행은 상법에 위반할 뿐만 아니라 기존 주주인 원고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전환사채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설명했다. 송씨와 현씨는 2004년7월말 반도체 센서 제조회사를 설립하면서 회사의 발행주식을 60%와 40%의 비율로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각각 대표이사와 감사에 취임했다. 구체적으로 송씨의 보유분 60% 가운데 송씨의 처가 20%, 송씨의 지인이 2%를, 현씨의 경우 2%는 현씨의 아들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이사인 송씨와 이사인 현씨의 남편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송씨의 처는 법원으로부터 '신임이사 선임'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현씨측 주주들이 불참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2명과 감사 1명을 선임한 다음 새로 선임된 이사와 감사들끼리 이사회를 열어 1억2,000만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또 발행된 전환사채 전액을 주식으로 전환해 현씨측을 제외한 주주들의 주식소유비율을 정관변경이 가능한 67.7&로 맞추고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주주 67.7%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해 현씨측의 주식소유비율을 40%에서 4%로 낮췄다. 그러자 현씨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외에 감사까지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임시주총
소집허가
이사선임
감사선임
소집목적
인피닉스
전환사채발행
박수연 기자
20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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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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