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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에 귀금속 보관해야 한다는 면책약관 있더라도 경비업체, 설명 안했다면 손해배상해야
경비업체가 금고에 넣어두지 않은 귀금속을 도난당한 경우 면책된다는 약관규정을 사전에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경비업체는 도난과 관련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5일 귀금속 소매업자 이모(65)씨가 경비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9990)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석상을 운영하는 사람이 매일 진열장에 전시한 귀금속 등을 금고에 넣고 다음날 다시 전시하는 행위를 반복함은 대단히 번거로운 일이 분명한데 약관은 이 같은 번거로움을 감수하지 않으면 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사업자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계약체결 후 사고 전에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귀금속 등을 진열장에 둔 채 가게를 비우거나 퇴근하는 행동을 자제했을 것이며 적어도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귀금속은 금고 안에 넣어 뒀으리라는 측면에서 이 면책약관이 계약체결 후 원고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가게에서 귀금속을 절취한 절도범들은 다른 곳에서도 귀금속을 절취한 적이 있는데 이에 비춰볼 때 금은방 주인이 귀금속을 진열장 내에 둔 채 가게를 비우거나 퇴근하는 행동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면책약관이 귀금속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거나 원고가 면책약관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약관설명의무가 약관내용 자체가 명료하다고 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이 면책약관내용이 다른 규정에 비해 비교적 큰 활자로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한 것에 불과해 이를 근거로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경기도 여주군에서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다 2007년2월께 시가 1억4,000여만원의 귀금속을 도둑맞았다.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던 이씨는 사고 당시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이유로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고가의 귀금속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됐다"며 업체의 과실비율을 50%로 제한해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약관에 귀금속을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이 있는데 이는 귀금속 소매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사항이고 원고가 이러한 설명을 들었을때 경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비업체
금고
귀금속
보석상
약관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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