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근무케 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사유가 없이 단지 정년도과나 고령이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우리 사회가 이미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가 정년연장 등 노년층의 근로기회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12일 청주시 평화택시(주)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02두12809)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1항 소정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취업규칙상 운전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58세가 종료하는 날로 되어 있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인 박모씨에 대해 정년 후에도 기간을 정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조치없이 종전과 같이 계속 근무하게 하다가 박씨가 정년으로부터 3년이 지나 62세가 되는 2000년1월 고령으로 인한 사고위험 및 건강과 안전 등의 사유를 들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평화택시는 지난 2000년 택시운전기사 박모씨(당시 62세)를 '고령에 따른 사고위험' 등을 이유로 해고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박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복직과 임금지급을 명령하자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