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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판결] "콜트악기, 노조 사무실 단전·단수 1250만원 배상"
근로자들의 복직투쟁을 막으려고 노동조합 사무실의 전기와 수도를 끊은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돼 사측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문경 판사는 전국금속노조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 등 노조원 16명이 콜트악기와 회사 대표 박모씨를 상대로 "32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202699)에서 "콜트악기 측은 1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8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콜트악기는 2007년 4월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하고 이듬해 8월 인천 부평공장을 폐쇄했다. 방씨 등은 이에 반발해 공장에 있던 노조 사무실을 근거지로 삼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벌였다. 그러자 회사 대표 박씨는 2009년 6월 노조 사무실이 포함된 건물시설 전체에 단전·단수 조치를 했고, 이 상태는 2011년 11월까지 28개월 동안 이어졌다. 박씨는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을 위한 단체 활동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3년 형이 확정됐다. 정 판사는 "(방씨 등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긴 했지만) 단전·단수 당시에는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해고와 공장폐쇄의 정당성 여부가 다퉈지고 있었다"며 "근로자들의 복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해고 근로자들이 노조 사무실을 점유·사용하면서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 업무를 한 것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씨 등 근로자들이 노조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복직을 위한 권리구제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회사가 단전·단수 조치에 앞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를 고지하면서 노조 사무실 인도 또는 퇴거 요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콜트악기
복직투쟁
단전단수
복직가능성
위법행위
안대용 기자
2015-07-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자진퇴직자 있는데도 정리해고 강행은 무효"
자진퇴직자가 나와 정리해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해고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울산 옥서초등학교에서 급식실 조리원으로 일하다 해고된 강모(55)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2012가합439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옥서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축에 따라서 조리원 감원 인원수를 1명으로 정하면서 희망 퇴직신청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기로 합의했다"며 "강씨가 해고되기 전에 다른 급식종사원의 자진 사퇴로 정리해고를 위한 합의 내용이 충족됐다면 강씨의 해고는 합의에 어긋나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청은 이미 해고통보를 했으니 다른 사람의 사직 여부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 행위 자체와 같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는 고용주 쪽의 사정으로 인한 것임에 비춰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고용관계 존속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 옥서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자 2011년 11월, 원래 8명이던 급식조리원 중 1명을 정리해고하기로 노동조합과 협의한 뒤 강씨에게 해고통보를 했다. 사흘 뒤 다른 조리원인 김모씨가 자진해서 사퇴했는데도 학교가 강씨의 해고 처리를 강행하자 강씨는 소송을 냈다.
자진퇴직자
정리해고
해고강행
급식실조리원
고용주
해고통보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정당성
홍세미
2013-05-2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졸 숨기고 생산직 취업' 해고사유 안돼
대학졸업 학력을 숨기고 고졸 생산직 공채에 응시해 취업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력 위조뿐 아니라 고용 사정이나 업무지장 초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최근 고학력자의 취업 경쟁이 치열해진 반면 고졸 출신의 채용이 확대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이번 판결이 고학력을 속이거나 낮춰서 취업하려는 경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한편 대법원은 과거 대졸자들의 노동운동을 위한 위장취업이 한창일 때에는 학력위조가 중대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2003두5198)한 적이 있어 대법원이 학력위조 취업자에 대한 해고사유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5일 금속노동조합원 이모(38)씨 등 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6763)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입사 때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알고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등 노사간 신뢰관계 유지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고된 조합원들이 모두 4년제 대학졸업자임에도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할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은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이씨 등 6명은 모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2003년 9월부터 2006년 7월까지 P주식회사 등 5개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고등학교까지만 학력을 기재했다. P사 등은 이씨 등이 금속노조의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간부로 활동하자 경력 조회를 통해 대학 졸업 사실을 알고 이들을 해고했다. 1·2심은 "P사 등이 이씨 등의 대학졸업 경력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고,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이씨 등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요소"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판례를 변경하면서도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판결한 것에 대해 "해고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변경이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며 소부 합의에 참여한 대법관 가운데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졸
생산직
고졸
학력위조
고학력자
근로기준법
학력허위기재
노동운동
위장취업
좌영길 기자
2012-07-2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해고의 정당성' 행정·민사소송 판결 엇갈려
해고의 정당성을 놓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에 결론이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사내 비리를 고발한 뒤 따돌림을 당하다 해고됐다"며 정모(47)씨가 (주)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 등 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07나49139)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계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LG전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6,500여만원에 더해 복직시까지 매월 22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LG전자의 대기발령과 해고과정에서 이뤄진 상사들과 동료직원들의 대우에 대해 일반인에 비해 다소 무리하고 부적절하게 대응했고 현재 양측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손상된 것은 분명하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정씨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지난 2002년8월 서울행정법원은 정씨가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01구4014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 판결은 2004년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처럼 판결이 엇갈리는 것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에 대해 판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판례는 민사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돼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먼저 확정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입장(95누6151)이지만, 행정소송이 먼저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해서는 명시적 판례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정씨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판결이 확정됐다해도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점이 확정됐을 뿐 해고가 유효하다는 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정씨는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도 "양 소송의 당사자가 다르고 민사소송에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G전자측 소송대리인은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의미가 사실상 없어지는 결과가 되고, 현실적으로 기업입장에서는 이중의 소송을 진행해야 할 우려가 있어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의이익
정당성
LG전자
민사소송
행정소송
사내고발자
해고
이환춘 기자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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