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기업법무
정당행위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만도노조 파업관련 엇갈린 판결
만도기계 노조의 파업과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노조간부 2명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의 같은 재판부가 '파업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볼 것이냐' 여부에 대해 유·무죄로 엇갈린 판결을 내려 당사자들 사이에 혼란을 주고있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 없이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만도기계 노동조합 아산지부장 김학렬씨에 대한 상고심(99도4836)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를 수 없는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절차가 위법하여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파업의 시기 및 절차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총회를 거쳐서 실시한 것으로서 비록 조합원총회에서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단지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형성 과정상의 결함에 지나지 아니하고, 조합원총회 후 파업에 참여한 인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사건 파업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간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 3월10일 만도기계 노동조합 조직국장 황종규씨에 대한 상고심(99도4838)에서 검사의 상고를 인용,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불임금청산과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는 파업행위의 일환으로 개최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파업불참자를 색출한다는 이유로 규찰대를 조직하여 이탈자를 색출하고, 선봉대가 사업장 출입을 통제하는 등 파업참가를 강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쟁의행위를 했으므로 위법 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은 구체적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판결들은 '강제력 행사의 정도'라는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어 정당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에 차이를 보인 것 같다"고 밝혔다. 만도기계 노조간부인 김씨와 황씨는 98년 5월6일 체불임금 청산 등을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통해 파업을 결의한 후 같은달 12일까지 찬반투표 없이 파업을 주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만도노조
업무방해
파업
노조간부
위법성조각
체불임금청산
고용안정
김성위
2000-06-1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