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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불법 정치자금' 문석호 전 민주당 의원, 김선동 전 에쓰오일(S-Oil) 회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석호 전 민주당 국회의원과 김선동 전 에쓰오일(S-Oil)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7920)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전 의원이 보좌관 겸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후원회계좌를 사실상 지배ㆍ장악하고 있었으므로 후원회를 통해 금원을 받았다 해도 본인이 바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김 전 회장도 내막을 모르는 직원들의 기부행위를 유발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것으로서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봐 피고인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문 전 의원은 2005년12월 충남 서산·태안지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제2공장을 서산지역에 신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함께 100만원을 받고 에쓰오일 직원들로부터 소액후원금 형식으로 총5,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문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선고유예, 추징금 5,500여만원을, 직원들에게 소액후원금의 형태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것을 지시한 김 전 회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둘다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다시 유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문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5,500여만원을, 김 전 회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불법정치자금
문석호
민주당의원
김선동
에쓰오일
S-oil
후원회계좌
정수정 기자
2010-09-10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봉화대군 몰락'…노건평씨 징역2년6월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6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138)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수수의 명목이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으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청탁할 알선상대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해 청탁·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범자들 사이에 알선 등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내지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면 사전에 특정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했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해 각 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정광용씨 등과 공모해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부탁하고, 정씨 등을 통해 세종증권 인수상황을 확인해 나가면서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를 촉구하는 방법 등으로 농협중앙회의 세종증권인수를 알선하고 대가로 정씨 등을 통해 23억 7,040만원을 수수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노씨는 지난 2005~2006년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광용·화삼씨 형제와 공모해 23억 7,0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1심선고 후 피고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동생이 자살을 하면서 이제 피고인은 해가 떨어지면 동네어귀에서 촌부들과 신세를 한탄하는 초라한 시골늙은이의 외양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점이 형량가중인자가 됐으므로 원심의 가중인자를 벗겨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농협중앙회
금품수수
세종증권
정광용
정화삼
알선수재
류인하 기자
2010-01-1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5월25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16092, 16108(병합) 임금 등 (자) 상고기각(지연손해금 부분 파기자판) ◇1. 이사회가 정관에 따른 이사의 퇴직금액에 대한 결의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사의 퇴직금 지급율에 관한 정관규정이 변경된 경우 퇴직금산정방식◇ 1. 회사가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다만 재임 중 공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사회로서는 퇴임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배임 행위 등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 중 공로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사회가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감액하는 등의 어떠한 결의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2.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바, 피고 회사가 정관으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를 일정 범위의 퇴직 당시 급여액과 지급률, 근속년수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정하였다가 그 정관을 변경하여 지급률을 감축한 경우라도,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산출할 때에는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 적법하게 변경된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야 하지 퇴직금에 관한 정관 규정 변경 전후의 기간을 나누어서 변경 전 근속 기간에 대하여 변경 전의 정관 규정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2003다45267 채무부존재확인 (자) 파기환송 ◇1. 주택분양보증의 성격(=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2. 주택분양보증 약관에 따른 승계시공자가 취득하는 미지급분양대금 채권의 범위 3. 아파트 분양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잔존 분양대금 산정 방법◇ 1. 주택분양보증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제3자 지위에 있는 수분양자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수분양자들이 승계시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달리 이의를 제기할 이유도 없는 경우라면 묵시적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할 것이고, 이로써 수분양자들은 주택분양보증 약관에 따라 분양이행청구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잔여 분양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2. 주택분양보증약관에 의해 승계시공자가 수분양자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 분양자의 기성고에 상응하는 분양대금 채권은 원래 분양자가 이미 취득한 채권으로서 수분양자의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계시공자에게 양도되는 실질을 갖는 것이므로, 분양자?수분양자?승계시공자가 그 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 제2항을 준용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수익의 의사표시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한다. 3.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완전한 아파트 대지 지분 및 아파트 특정 호수의 아파트 건물부분을 모두 이전하고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 분양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된 시점에 잔존하는 분양자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지 지분의 잔존가치나 등기이전의무의 이행가능성, 아파트 건물의 완성도, 대지와 건물의 아파트 전체 가치에 대한 상대적 비율 등을 종합 평가하여 분양계약의 이행정도를 도출하고, 전체 분양대금 중 그 이행정도에 비례한 분양대금 부분을 산출하여 분양대금 채권액을 특정한 후, 수분양자가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이 이에 달하는지 비교하여 그 미지급 차액이 있을 경우만 수분양자의 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채무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아파트 건물의 완성도만을 기준으로 분양계약 해제 당시의 분양대금채권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5다19163 배당이의 (아) 상고기각 ◇리스계약에 의해 리스이용자에게 인도된 중기에 관하여 그 후 지입계약이 이루어져 지입회사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된 경우 해당 중기의 대외적 소유권자◇ 중기에 대한 시설대여계약 후 시설대여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의 승낙 아래 이를 지입회사에 지입하였다면, 따로 지입회사와 시설대여회사 사이에 시설대여계약상의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를 원래의 시설대여이용자에서 지입회사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지입회사가 시설대여이용자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적인 지입계약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그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지입회사라고 할 것이다. 2005다77848 하자보수보증금 (마) 상고기각 ◇선서하지 않은 감정인이 작성하여 서증으로 제출된 감정결과서면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하고 그에게 감정을 명하면서 착오로 감정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는 것을 누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정인에 의한 감정결과가 증거능력이 없게 된 경우라도, 그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결과를 기재한 서면이 당사자에 의하여 서증으로 제출되고 법원이 그 내용을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형 사] 2003도3945 직권남용감금 등 (마) 상고기각 ◇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구금한 행위가 감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2004도1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 (카) 파기환송 ◇관세법상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 관세법의 해석상 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들어온 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점 및 그 밖의 관세법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물품을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반송신고 당시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현상 그대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피고인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MTBE(산소계화합물의 일종)를 반출한 후 선박에서 다른 물품과 혼합하여 자동차용 휘발유의 일종인 오민(OMIN, Oily Mixture Including Naphtha)을 제조?수출함에 있어 'MTBE'가 아닌 ‘MOTOR GASOLINE’으로 반송신고하였다면, ‘당해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반송’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상 밀수출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2005도204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의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 함은, 범죄신고자보호법 제7조에 의하여 조서 기타 서류에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의 기재가 생략되고 신원관리카드에 그 인적사항이 등재된 선거범죄신고자 등을 뜻한다(선거범죄신고를 하였으나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신원관리카드 등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선거범죄신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6도1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아) 파기환송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 경우, 피고인만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소하였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까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원래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소제기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검사가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뇌물공여죄, 예비적으로는 배임증재죄의 적용을 구하자, 항소심이 뇌물공여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증재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 비록 피고인만 유죄로 판단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인 뇌물공여죄 부분 역시 상고심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직권으로 뇌물공여죄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단 부분을 파기한 사안). [특 별] 2003두11988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비용에 관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을 종합하면, 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요양급여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사이의 계약으로 그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방법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계약기간을 1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의 상대가치점수가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계약의 기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가치점수의 변경이 요양급여 제공자인 의약계의 의견을 시기적으로 적절히 반영하여 물가상승 등 유동하는 경제현실에 상응한 요양급여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 자체를 심하게 훼손할 정도의 중대한 변경이 아닌 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사회
퇴직금
주택분양보증
리스계약
감정결과서면
허위진술조서
반송신고
선거범죄신고자
주위적공소사실
요양급여
2006-06-13
기업법무
정보통신
형사일반
‘060’회선 무단임대… KT 등에 벌금형
KT 등 기간통신업체가 전화를 이용한 대화형 실시간 정보서비스인 ‘060’회선을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운세, 음란채팅 사업자들에게 임대해준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金起楨 부장판사)는 15일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만 서비스 할 수 있는 060회선을 무단으로 임대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된 (주)KT, 데이콤, 온세통신,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업체와 직원들에 대한 항소심(2004노3120) 선고공판에서 박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조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벌금 3백만원~1천5백만원을 선고했다(판결전문은 인터넷법률신문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화정보서비스 제공주체인 사업자가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정범의 실행행위라면 피고인 회사들이 060회선을 임대해준 것은 실행행위를 작위에 의해 방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060서비스는 이용자와 상담원이 직접 음성을 송·수신하는 것으로 기간통신역무인 전화역무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음성사서함서비스도 신고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자격제한을 두고 있으면서 그보다 규제의 필요성이 큰 060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아무런 자격이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060서비스가 신고의무조차 필요없는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한다는 정통부의 해석이 있었다 해도 이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060 서비스가 도입될 무렵 정통부는 역무의 성격이 기간통신에 해당함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KT 등은 지난 2003년2월 060회선을 운세, 음란채팅, 주식상담 사업자들에게 합작회사를 가장해 불법으로 임대, 이들이 별정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060서비스는 등록이 불필요한 부가통신역무”라며 항소했다.
별정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06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방조죄
무단임대
KT
2005-12-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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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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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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