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의 정부정책 반대집회를 용인하고 민간 발전사 사장들과 평일 골프회동을 가져 한국가스공사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오강현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공사를 상대로 남은 임기내 급여를 받아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0일 오강현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무효확인 등 항소심(2005나106205)에서 "원고에게 5억1800만여원의 보수를 지불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별 해임사유가 정당한 해임사유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개별 해임사유를 모두 합쳐 보더라도 원고의 해임을 정당화 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원고가 계속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기본급과 성과급, 퇴직위로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임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의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서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고 원고가 복직될 가능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해임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가스공사는 오 전 사장이 노조의 정부정책 반대집회를 묵과하고 실효성있는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점, 2004년 비상근무령 발동 당시 평일 골프행사를 개최했다가 적발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공기업 민영화 대상기관의 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결의를 했다. 이에 오 전 사장은 해임결의는 무효이며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받게 될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