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 "주유소 원적지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모두 13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주유소 원적지 담합이란 주유소가 처음 개업할 때 거래할 정유사를 결정하면 이후에 다른 정유사로 바꾸지 않도록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하는 관행을 말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SK,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소송대리 법무법인 광장) 등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93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취소한 현대오일뱅크와 S-Oil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1191억원을 더하면 취소된 과징금은 모두 2548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정유사들의 담합을 자진신고한 GS칼텍스 직원 유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담합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정유 4사 사이에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했다는 것만으로 담합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1년 정유사들이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자는 담합을 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쳤다며 GS칼텍스에 1772억원, SK이노베이션에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에 753억원, S-OIL에 438억원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았다.
앞서 서울고법 역시 "담합을 자진신고한 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정유사들의 주유소 유치 현황을 보면 정유사들의 합의와 다른 점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