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기업법무
정치자금법위반
검색한 결과
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한명숙 前 총리 '9억 수수 혐의' 항소심 내달 15일부터
한만호 전 한신 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15일 열린다. 2011년 10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공판을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제302호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2011노3260). 재판부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거질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 앞서 기소된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기 위해 재판을 늦춘 것을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대표이사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지만, 14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불법정치자금
정치자금법
한만호
한신건영
한명숙
전총리
뇌물수수
신소영 기자
2013-03-15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자법위반' 황우여 의원 벌금 80만원 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0도2540)에서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황 의원은 2002년12월 대선 직전에 인천의 한 호텔에서 썬앤문 그룹 김성래 전 부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0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부터 후원회에 전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후원회 회계책임자도 후원인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등 정차자금 수수방식을 준수할 것으로 믿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09년3월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다시 상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은 또다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구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후원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받으면 법 위반에 해당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정차자금법이 개정되면서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같은 개정은 국회의원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원심은 피고인이 김성래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을 30일 내에 김씨의 인적사항과 함께 피고인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정치자금법
썬앤문
김성래
후원인
정수정 기자
2011-04-14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 박진 의원 의원직 유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지만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0노154)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사장과 공모해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을 받은 혐의만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장에서 박 의원이 2만달러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데, 돈을 건넨 장소로 지목된 화장실 앞 복도가 타인에게 노출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이어 "항소심에서 박 전 회장이 돈을 준 사실을 진술한 경위에 대해서 비서의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을 보고 검사가 추궁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간 알려진 것과 사뭇 다르다"며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08년3월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국회의장 환영만찬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와 차명으로 후원금 1,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2,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박진
한나라당의원
태광실업
박연차
불법정치자금
정승영
정산개발
김소영 기자
2010-08-16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연차 게이트' 송은복 전 김해시장 징역 1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10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송은복 전 김해시장에 대한 항소심(2009노2032)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1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전 시장은 2006년 한나라당 경남도지사 후보경선 및 2008년 김해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박연차에 먼저 적극적으로 요청해 2회에 걸쳐 1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로 인해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불법선거자금 지원으로 말미암아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된다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특혜가 주어지는 정경유착 등 또 다른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송 전 시장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금제공자인 박연차와 수십년지기 친구로서 친분관계가 매우 두터웠던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 전 시장은 2006년3월 경남도지사 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박 전 회장에게서 현금 5억원을 받고, 2008년3월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나라당 경남 김해을 후보로 출마하면서 다시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연차
태광실업
박연차게이트
송은복
김해시장
불법정치자금
이환춘 기자
2009-12-10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치자금법위반 이광재 의원 집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2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4,800여만원을 선고했다(2009고합254). 전 보좌관 원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박 전회장으로부터 강서회관과 관련해 2만달러를 수수한 혐의와 18대 총선과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은 전 농협중앙회장 정대근으로부터 합계 2만달러, 기업인인 박 전 회장으로부터 합계 10만달러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고, 원씨는 이 의원과 공모해 그 중 5만달러, 이와 별도로 박연차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으로부터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의원 등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중대하게 해하는 행위"라며 "이 의원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어 책임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의원이 먼저 지원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기부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품에 특별한 대가성이 발견되지 않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04년3월 부인을 통해 정상문 전 비서관의 사돈에게서 신성해운 자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2004~2008년 박 전 회장과 정 전 회장한테서 6차례에 걸쳐 각각 14만 달러와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돼 추가 기소됐다.
태광실업
박연차
정치자금법
민주당
이광재
신성해운
이환춘 기자
2009-09-23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연차 게이트' 연루, 송은복·이정욱씨 실형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은복 전 김해시장과 노건평씨가 모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0억원을, 이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원을 각각 선고했다(2009고합367, 2009고합365).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은 자신이 출마한 지역의 기업인으로부터 10억원의 거액을 불법정치자금으로 받아 상당부분이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했고 먼저 박연차에게 요구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에 대해서는 “자신이 출마한 지역의 기업인으로부터 합계 7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해 만약 선거에 당선됐더라면 기부자들의 민원에서 자유롭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차지금법의 취지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전 시장은 2006년 경남도지사선거 한나라당 경선과 지난해 18대 총선 김해을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 전 원장은 지난 2005년 4·30 재보궐선거 당시 김해갑선거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노건평씨를 통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기부받는 등 총 7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강철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8고합1306). 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으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조영주 KTF 사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다.
박연차게이트
박연차
태광실업
불법정치자금
조영주
KTF
송은복
김해시장
노건평
이환춘 기자
2009-07-27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2007. 2. 2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17082(본소), 17099(반소) 손해배상(기) 등 (아) 일부 파기환송 ◇가해자와 피해자의 불법성의 비교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적 절차에 의하여 명도청구권을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불법점유자의 불법점유행위와 이를 배제하고자 하는 사력구제행위의 불법성의 정도를 비교하여 후자의 행위의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평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으로 금지된 자력구제의 방법으로 행해진 행위를 위법성이 있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중에 원고 소유의 물건을 피고가 강제로 반출하여 야적하여 둠으로써 그 물건의 파손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례. 2005다17143(본소), 17150(반소) 손해배상(기) (카) 일부 파기환송 ◇중기임대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 지위의 유지 여부◇ 임대인 소유의 중기를 그 운전기사와 함께 일시 임차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기소유자인 임대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는 것이고,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임차인 또는 전차인과 중복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다. ☞ 운전기사에 대한 중기소유자인 중기임대인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다72093 보험금 (마) 일부 파기환송 ◇독립한 여러 보험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 허위청구를 한 경우 다른 목적물에 관한 보험청구권도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 등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그 중 일부의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에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만일 위 약관조항을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보험목적물에 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한꺼번에 상실하게 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허위 청구에 대한 제재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006다75641 소유권이전등기 (차) 상고기각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기일진행의 적법 여부◇ 보조참가인의 소송수행권능은 피참가인으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라 독립의 권능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참가인과는 별도로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기일의 통지, 소송서류의 송달 등을 행하여야 하고,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아니함으로써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기일의 진행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채 기일을 진행한 위법이 있지만 보조참가인이 변론을 종결하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본 사례. [형 사] 2006도3128 수산업법위반(인정된죄명: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사) 상고기각 ◇수산자원보호령의 포획금지조항에 위반하여 포획된 대게암컷을 소지ㆍ운반 또는 판매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될 처벌 조항◇ 1. 수산자원보호령에 위임된 벌칙의 적용에 관한 한,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의 규정은 수산업법 제75조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수산업법 제57조, 제73조 등 수산업법에 규정된 채포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채포한 수산동식물의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행위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75조, 제95조 제9호가 적용될 것이지만,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내지 제11조의2 등 수산자원보호령의 구체적?개별적 채포금지조항에 위반하여 포획된 수산동식물을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는 수산자원보호령 제29조, 제30조 제2호만 적용될 뿐, 수산업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2. 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에 의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소지?운반 및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95조 제9호, 제75조가 아닌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 제2호, 제29조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006도7058 정치자금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정당 당비의 대납행위가 동시에 차명 또는 가장기부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정당의 소속 당원이 정당에 납부하여야 할 당비를 그 소속 당원 대신 납부하는 행위가 그 소속 당원에 대한 기부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당비는 이를 기부받은 당원이 그 정당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당비의 대납행위를 그 소속 당원의 명의를 빌리거나 가장하여 스스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로서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위반죄에도 동시에 해당하여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도783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카) 일부 파기환송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행위와 안정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개의 행위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 간의 필연적 관련성이 당연히 예상되어 있는 경우는 포괄일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조 제1항에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7조 제1항으로 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에게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고, 위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5조 제5호 및 제8호로 벌칙도 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물건의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독립된 행위로서 그 판매행위가 제조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라거나 반대로 제조행위가 판매행위의 필연적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당해 행위 사이에서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 그 제조행위와 판매행위는 서로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 제조와 판매의 공소사실 중 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였다는 부분까지, 확정된 약식명령의 ‘제조’ 행위에 대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도85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카) 파기환송 ◇1개의 형 중 그 형기의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형법 제62조 제1항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조 제2항이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때를 형을 ‘병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문의 체계적 해석상 하나의 형의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자유형에 대한 일부집행유예에 관하여는 그 요건, 효력 및 일부 실형에 대한 집행의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을 입법에 의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인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006도8750 일반교통방해 (카) 상고기각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의 의미◇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 사실상 통행로를 2가구 외에는 달리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특 별] 2004두1295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체장해등급을 조정한 개정 법령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은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2003. 5. 7.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은 외모의 흉터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 시행령이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하여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 시행령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균등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전에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외모 흉터 장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여 그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상당하다.
불법점유
명도청구권
중기임대인
운전기사
보험목적물
기일통지서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정치자금법
번기용품안전간리법
폭처법
흉기등상해
일반교통방해죄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03-0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