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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마트 피자' 1% 판매수수료, 부당지원 아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이마트 피자'의 판매수수료를 1%로 낮게 책정한 것은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마트 피자는 '반값 피자'로 유명세를 떨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SVN이 만드는 이마트 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적게 매겨 이마트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1003).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박모(49)씨와 신세계푸드 부사장 안모(53)씨,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에게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1,2심은 "이마트가 고객 유인용 상품으로 1만1500원 짜리 피자를 기획하면서 비교 가능한 동종 업계의 판매수수료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윤이 매우 낮은 고객 유인용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판매수수료율을 1%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세계가 신세계SVN과 제과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과 즉석 피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같은 시기에 협상하면서 그 협상 결과로 즉석 피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제과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결정이 신세계SVN에 이익을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대표 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딸이자 정용진 부회장의 동생인 정유경 부사장이 주식 40%를 소유한 신세계SVN 제품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모두 22억90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에 입점한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신세계SVN이 출시한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1%로 책정해 모두 12억25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을 이유로 신세계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했고,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마트
신세계
이마트피자
허인철
신세계푸드
신세계그룹
부당지원
경제개혁연대
시정명령
에브리데이
유인용상품
판매수수료율
홍세미 기자
2016-01-11
기업법무
민사일반
프랜차이즈 빵집 주인들 뿔났다…제과협회 상대 소송
프랜차이즈 빵집 가맹점주들이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가입비와 지금까지 낸 회비를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협회가 회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고 운영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동네 빵집을 몰락시켰다"고 주장하는 등 오히려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 등에서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29명이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단337119)을 냈다. 가맹점주들은 "협회가 프랜차이즈 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동반성장위원회에 제과업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사 제휴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등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5만~20만원 상당의 가입비와 2만여원의 월 회비를 더해 모두 20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은 소송에 추가로 참가할 프랜차이즈 빵집 주인들을 모아 내년 1월 중으로 원고 800명, 반환액 10억여원 규모로 소송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제과협회는 "대형 제과 프랜차이즈의 무분별한 확장과 불공정 행위로 수많은 동네 빵집이 심각한 손해를 입고 문을 닫고 있다"고 주장해 프랜차이즈 기업 및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프랜차이즈제과점
프랜차이즈빵집가맹점주
대한제과협회
동반성장위원회
대형제과프랜차이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음료판매 제과점·커피전문점은 동종영업"
음료수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커피전문점은 동종영업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커피전문점 업주 박모씨가 "커피전문점을 권리양도한 뒤 맞은편에 프랜차이즈 A제과점을 낸 것은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제과점 업주 공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2010가합540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제과점은 제과, 제빵이 주된 영업대상이나 피고의 영업형태, 소비자들의 일반적 구매경향, 각 식품의 대체가능성, 빵류 판매와 음료 판매 간의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A제과점 내에서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것은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상 양도대상 영업과 동종영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업금지의무에 따라 피고는 A제과점 점포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안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A제과점 전체에 대한 영업권을 제3자에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상법 제41조1항상 금지돼 있는 동종영업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커피, 녹차 등 차종류, 아이스크림류 및 주스류의 조리 및 판매영업으로 제한한다"며 일부 인용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가 이미 법원으로부터 커피류 등의 판매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준수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커피등의 음료를 판매했으므로, 간접강제로써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를 한 경우 1일당 15만원, 영업권 양도금지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공씨와 커피전문점에 대해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넘겨받아 운영하던 중 공씨가 맞은편에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열고 영업을 하자 박씨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제과점
커피전문점
동종영업
권리양도
프랜차이즈
경업금지의무.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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