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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조현범에 외제차 제공한 고진모터스 대표, 1심 벌금형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에게 회사 소유 외제차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3고단4083). 김 판사는 "재직 중인 회사의 자금을 무관한 용도로 사용해 재산상 손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과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 2017년 7월경 동생인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의 부탁을 받고 조 회장에게 외제차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말 조 회장 측에 외제차를 다시 제공하고 회사에 총 4100여만 원 가량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한편,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 몰드 약 875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은 2020~2021년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회사 대표와의 친분을 앞세워 MKT의 자금을 빌려줘 회사에 130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회삿돈 수십억 원을 유용해 자택 수리나 외제 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의 횡령·배임액을 약 200억 원대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은 장선우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추가 기소됐다.
배임
횡령
고진모터스
한수현 기자
2023-10-19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가습기 살균제 허위보고서' 서울대 교수 2심서 "무죄"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줬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 보고서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8일 수뢰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조모(58)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2016노3175)에서 수뢰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을 가로챈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흡입독성시험과 생식독성시험의 분리, 최종 결과보고서에 일부 데이터 미반영 등은 모두 연구자로서 연구 준칙 위배 또는 판단 재량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 교수가 최종 결과보고서의 결론을 부당하게 도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뢰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조 교수는 옥시에 매우 불리한 내용도 포함한 생식독성 시험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일부 항목을 결과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 가능성 및 추가 시험의 필요성에 관해 언급한 점도 이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조 교수가 옥시로부터 받은 1200만원의 자문료는 여러 현안에 대해 옥시 측에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 용역을 한 것에 대한 대가일 뿐 자문료의 성질을 넘어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상관없는 물품대금 5600만원을 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조 교수는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한 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옥시에 써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조 교수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옥시레킷벤키저
살균제
흡입독성시험
생식독성시험
서울대수의대
폐손상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이장호 기자
2017-04-2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오픈마켓 ‘쿠폰 할인액’, 에누리인가 판매장려금인가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뿌리는 할인쿠폰을 둘러싼 세금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법조계와 유통업계에서는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 할인쿠폰을 예로 들면 이용자는 이 쿠폰을 써서 1000원이 정가인 상품을 900원에 살 수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입점한 판매자(판매회원)들이 올린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데 이 수수료를 10%로 가정하게 되면 이 경우 900원에 대한 수수료 90원을 받는 셈이다. 문제는 인터넷 오픈마켓이 이렇게 거둔 수수료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터넷 오픈마켓들은 실제 수수료 수익이 90원이니 이를 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할인 판매된 금액에 상관없이 정가인 1000원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수익인 1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할인쿠폰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인 판매장려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은 관련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 증대 위한 판매장려금' '일정액 직접 공제한 에누리' 엇갈려 ◇오픈마켓 할인쿠폰 부가세소송 잇따라= 국내 최대 오픈마켓 가운데 하나인 G마켓도 관련 소송중이다.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2003년부터 쿠폰 지급 등 각종 할인제도를 시행해왔다. 구매자들이 할인쿠폰을 통해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판매자들에게서는 할인판매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2010년 감사원이 "쿠폰할인은 이베이코리아가 매출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이지 에누리액은 아니다"라며 역삼세무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역삼세무서는 이에 따라 이베이코리아에 639억82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이베이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해 455억3900여만원에 대해 부과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며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개월 동안 심리한 끝에 이베이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2011구합20390 등).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며 "이베이코리아가 시행하는 쿠폰할인으로 판매회원이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 만큼 G마켓 서비스 이용료(수수료)를 공제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무서 측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에서 이베이코리아가 승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중이다. 반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인터파크는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7월 인터파크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3구합12157)에서 "인터파크와 판매자들이 과세기간 내내 할인 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판매 수수료를 계산한 후 그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왔으며, 인터파크는 판매 수수료 중 할인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인터파크와 판매자들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매수수료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합의 내용의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이 달라진다고 해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터파크가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고 있다. 운영자·판매자 간 '사전약정'과 '수수료 인하' 여부가 쟁점 될 듯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법무팀 관계자는 "대부분의 오픈마켓이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손 놓고 있을수만은 없지만 소송에 따른 부담감도 커 G마켓 등이 제기한 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보조금 소송과 비슷= 오픈마켓의 부가가치세 소송은 단말기 보조금 소송과 구조가 비슷한 측면이 많아 관련 판결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KT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라"며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3두196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KT는 각 대리점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아 대리점에 제공했다. 대리점은 KT에서 단말기를 출고 가격에 공급받은 뒤 보조금 지원 요건이 되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뺀 가격에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고 대금을 KT에 다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KT는 2006~2009년 보조금까지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가 이후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무당국에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 1145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세무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자 KT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대리점이 KT에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때 할인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단말기 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대리점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 당시의 공급가격으로 판매하되, 판매대금 중 일부에 대해 가입자로부터 KT에 대한 약정보조금 채권을 승계받는 방식으로 지급을 대신하고 있다"며 "KT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이 아닌 공급가액 전액을 회수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 조금씩 달라 입법으로 일률적 통제는 어려워" 그러나 2심 판결은 대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KT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만큼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해 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돼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 "쟁점은 사전약정과 수수료 인하"= 전문가들은 소송의 쟁점은 결국 '사전 약정'과 '수수료 인하'가 있었는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오픈마켓 운영자와 판매자간에 사전 약정을 했고 수수료도 할인된 금액만큼 내고 받았다면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세청 출신의 조세 전문가인 고성춘(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오픈마켓 운영자와 판매자 양자간에 사전 약정이 있었고, 수수료도 할인 금액에 비례해 지급됐다면 에누리액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관련 사건들은 이처럼 '사전 약정'과 '수수료 인하'가 기준이 될 것이고 단말기 보조금 소송도 이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가 5개 이상 축적되지 않으면 통상 동일 사안에 대해 예규에 따라 과세를 계속한다"며 "대법원 판례가 5개 이상 나오려면 1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관련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소순무(65·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개별적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기업은 장사가 잘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마케팅 수단을 사용하는데 이를 입법이나 시행령으로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결국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픈마켓
부가가치세
기업법무
이베이코리아
판매촉진비
에누리
쿠폰할인
신지민 기자
2016-05-16
기업법무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판결] ‘That's Good Science' "상표로 등록 못해“
'그것은 좋은 과학이다'라는 뜻의 'That's Good Science'라는 문구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외국계 시약회사인 A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2015허84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That's Good Science'라는 문구는 중학생 수준만 돼도 '그것은 좋은(유용한) 과학이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은 모두 과학 또는 의햑 분야 실험과 연구활동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들 뿐"이라며 "지정 상품·서비스업의 품질이나 효능과 무관한 별도의 식별력 있는 구성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단지 '그것은 좋은 과학이다'라는 의미의 구호 또는 선전문구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런 구호나 선전문구는 해당 업계 누구나 상품과 광고 등에 사용하고 싶어 할 것이 분명하므로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시키는 것은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가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포장지나 광고지, 쇼핑백 등에 이 문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식별력이 있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품 포장지 상단에 제품명과 제조사 표시를, 해당 문구는 하단 구석에 표시했다"며 "수요자들이 해당 문구를 출처로 받아들일 가능성보다 오히려 제조사 표시를 상품 출처로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해 상품·서비스업의 출처 표시로 현저히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 등에서 'That's Good Science'로 상표 등록을 한 A사는 우리나라 특허청에도 동일한 문구로 상표등록 출원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A사는 "누구나 사용하는 구호나 표어가 아니라 실제 우리만이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상표
출원상표
상표등록
상표거절결정
특허청장
특허법
특허소송
이장호 기자
2016-04-28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원인불명 차량 엔진 화재, 제조사 책임”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나 차가 손괴된 경우 자동차제조회사에 제조물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최근 운행중인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이 판결은 자동차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동일한 경우여서 양 회사가 다른 BMW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문모씨에게 준 차량 수리비 2600여만원을 달라"며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5나9478)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문씨는 2011년 6월 쌍용차가 만든 suv차량 렉스턴을 구입했는데 2012년 6월 주행 중 갑자기 엔진에 불이 붙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소방관이 출동해 불은 껐지만 엔진 등이 심하게 파손됐다. 동부화재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문씨에게 보험금 2500여만원을 주고, 쌍용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차 구매로부터 약 1년 뒤에 화재가 발생했고 차량이 주행한 거리는 8000km에 불과했다"며 "문씨가 화재 넉달 전 사고로 앞뒤 범퍼 등을 교환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고가 화재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화재가 차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과실 없이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만 소비자가 증명하면, 제조업자는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져야 한다는 제조물책임법상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는 하자담보책임에는 원칙적으로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매도인과 제조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며 "쌍용차는 차를 제조한 제조사임과 동시에 차를 문씨에게 판매한 매도인이므로 쌍용차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부화재
구상금
제조물책임
쌍용자동차
렉스턴
소비자입증책임
하자담보책임
매도인
제조업자
이장호 기자
2016-02-0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부풀린 용선계약 믿고 선박펀드 투자했다 손해 봤어도
선박의 소유주가 용선(傭船)계약 내용을 위조해 부풀렸는데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선박펀드를 조성·판매한 운용사와 증권사는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해당 선박을 빌린 해운사는 투자자들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박펀드는 선박을 담보로 선박 소유주에게 대출을 해주고 선박을 사용하는 용선사로부터 받을 임대수익과 선박 매각비 등에서 수익을 얻는 구조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선박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삼성생명보험이 펀드를 운용·판매한 ㈜산은자산운용·㈜SK증권과 이 펀드의 투자 대상이었던 용선계약의 당사자로서 선박 소유주로부터 배를 빌린 ㈜SK해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을 상대로 "용선계약의 하자를 알리지 않아 손해를 봤으니 343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49241)에서 피고 모두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펀드 판매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해 일부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용선료 채무자인 SK해운이 용선계약의 사용수익에 투자한 투자자들, 즉 용선료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에게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해 정확하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채권 양도양수에 있어 채권의 내용이나 양수인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초래할만한 사정을 조사·확인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인 양수인 자신에게 있다"며 "용선료의 채무자인 SK해운은 용선료 채권 양수인인 투자자가 대상 채권의 내용이나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전제로 채권양도를 승낙할지를 결정하면 되고 양수인이 채권의 내용 등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해 그 위험을 경고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SK해운을 제외한 선박펀드 운용·판매사인 산은자산운용과 SK증권의 배상책임은 원심과 같이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산은자산운용과 SK증권은 선박펀드의 중요 사항인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조된 계약서만을 믿고 운용제안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운용·판매사 직원이 고의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원래부터 손실위험이 컸던 점을 고려해 배상범위를 40%로 제한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선박 제조사이자 소유주인 하이앤로직스는 SK해운과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했고, 산은자산운용과 SK증권이 나서 선박펀드를 조성해 판매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이앤로직스가 용선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고 투자자 중 한 곳인 삼성생명이 소송을 냈다. 1심은 "산은자산운용과 SK증권은 배상책임이 없지만, SK해운은 하이앤로직스의 용선계약서 위조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SK해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선박펀드 운용·판매사의 책임까지도 인정했다.
삼성생명
SK증권
산은자산운용
선박펀드
용선료
정기용선계약
아이앤로직스
SK해운
용선계약
홍세미 기자
2016-01-18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농심, 라면값 담함했다고 보기 어려워"
10년간 라면값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에게 과징금 1080억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라면업계 선두업체인 농심이 가격을 올린 뒤 다른 업체가 따라한 것을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함께 소송을 낸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 취소소송(2013두259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내 라면 시장에는 선두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경쟁사들이 따라 올리는 오랜 관행이 있었다"며 "서민들이 즐겨 먹는 라면 가격은 사실상 정부 관리 대상으로 항상 원가상승 압박이 있어 선두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업체들이 가격수준을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인 면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농심이 다른 라면 제조사들과 라면 가격 인상일자나 인상내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라면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농심이나 다른 업체들이 가격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유통망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등 경쟁을 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담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가격을 일제히 인상하기로 담합했다며 2012년 3월 농심에 1080억원, 삼양에 116억원, 오뚜기에 97억원, 한국야쿠르트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을 신고한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앞서 서울고법은 "라면 제조사들이 가격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출고가가 원 단위까지 미세하게 일치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며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두 업체는 역시 서울고법에서 패소한 뒤 상고해 대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공정거래위반
담합
리니언시
자진신고
라면
과징금처분취소
농심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
홍세미 기자
2015-12-24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상호·상품명 표지 우월적 지위 있어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상호나 상품명 등의 표지(標識)가 널리 인식됐다고 인정받으려면 품질개량이나 광고선전 등으로 표지가 우월한 지위를 얻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의약품 유통업체 ㈜케이아이씨팜이 ㈜서울약업과 한불제약의 소송수계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64922)에서 지난 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2009년 2월 한불제약이 만든 안과용 의약품 11종에 자사 상표를 붙여 병원 등에 판매했다. 한불제약이 2013년 4월부터 같은해 5월 중순까지 포장상의 판매자가 원고로 돼 있는 제품 2종을 서울약업을 통해 판매하자 영업 이익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2012년 11월 원고가 한불제약에 공급지연을 이유로 해지 통보를 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해지의 효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보게 되는데, 단순히 상호·명칭 등의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계속적 사용·품질개량, 광고선전 등으로 우월한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제품에 쓰인 상호와 제품명 등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매출액 규모는 최근 5년간 37~64억원 정도로 동종업계 16위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판매원인 원고뿐 아니라 제조원인 한불제약도 제품에 표시돼 있었고 제품 대다수를 2009년 이전부터 한불제약이 독자적으로 만들었으므로, 설령 제품의 명칭 자체가 널리 인식됐다고 해도 제조사인 한불제약이 아닌 원고의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널리 인식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한불제약의 소송수계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대해선 "소송수계신청이 뒤늦게 이뤄져 각하한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
우월한지위
영업이익침해
상품표지
안대용 기자
2015-05-19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 휴대폰 값 부풀린 뒤 보조금 지급 "위법"
휴대전화 단말기 값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값을 깍아주는 것처럼 영업한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LG전자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및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2누33869,2451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은 정상적이지만, 장려금의 원천이 가격 부풀리기에 의해 조성된 것인데다가 그 가격 부풀리기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협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침해할 의도나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춰 도저히 정상적인 장려금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미끼성 내지 위계성 장려금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조사·이동통신사가 공급가·출고가를 부풀려 실질적으로 할인 혜택이 없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위계행위가 단말기 판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의 주요한 경쟁수단으로 사용되고, 고가의 단말기를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킨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는 것을 저해했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나온 약정 외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약정 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부풀린 가격을 제거하면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는 발생한다"며 "약정 외 보조금 지급을 노리고 하는 잦은 단말기 교체로 인해 자원이 낭비되고, 약정 외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소비자 후생 배분이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고가와 공급가 차이를 공개하라'는 공정위의 처분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협의해 정한 사업자모델의 공급가와 출고가의 차이를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12조2항 후단의 '진술거부권'이 보장하고 있는 '자기부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취소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최근 단통법 폐지 논의가 불거지면서 더 많은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원하는 소비자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보조금을 지급하던 관행이 경쟁법적 관점에서 위법한 이유를 논증한 판결"이라며 "휴대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과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3사에 대해 모두 4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KT와 SKT도 서울고법에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
LG전자
LG유플러스
휴대폰가격부풀리기
휴대폰보조금
과징금
공정거래저해성
장혜진 기자
2014-11-27
군사·병역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판결] 베트남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배상' 파기환송심 패소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14일 베트남 참전군인 김모(71)씨 등이 "베트남 전쟁 중 살포된 고엽제에 노출돼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케미컬사와 몬산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2013나474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참전 군인과 가족 1만6579명 가운데 대법원에서 지난해 7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39명만이 600만∼1400만원씩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고엽제 제조사들은 다이옥신 성분이 인체에 미칠 유해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에는 이를 유통시키지 말아야 하는데도 위험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제조물 결함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염소성 여드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질병에 대해서는 고엽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엽제 때문에 자녀들에게 말초신경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나 당뇨병, 폐암, 후두암, 전립선암, 다발성 골수종 등 다른 질병이 생겼다는 파병 장병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질병들의 경우 발생 원인이 복잡하고, 유전이나 체질 등 선천적 요인과 음주, 흡연, 직업적 환경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기 때문에 고엽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은 지난 1999년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5조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02년 1심은 원고패소로 판결했지만, 2006년 항소심은 11개 질병에 대한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해 5227명에게 600만원∼46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은 39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비호지킨임파선암, 후두암 등은 발생원인이 복잡·다양하고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고엽제 노출로 인한 발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될 경우 발병되는 '특이성 질환'인 염소성 여드름의 경우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고엽제제조사
고엽제후유증
베트남참전군인
고엽제소송
특이성질환
제조물결함
장혜진 기자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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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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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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