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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정부 공사 입찰답합 포스코건설에 벌금 5000만원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성준 판사는 11일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정부 공사를 따낸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4421). 박 판사는 "부당한 담합행위로 공공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해하는 행위를 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0년 9월 조달청이 발주한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A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공사를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은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형식적 기본 설계를 A사에 제공해 입찰 때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담합행위를 주도한 이 회사의 전 임원 A(57)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포스코건설
건설사담합
담합벌금형
공사입찰담합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2-11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컨소시엄 참여 회사 중 한 업체가 대표변경 않았으면 입찰자로 선정 유효한가
가처분 신청 "기재부 의견은 공적 견해 아니다"… 전부 무효 가처분항소심 "전체를 무효로 볼 중요 사안 안돼" 유효판단 본안소송 1심 "해당 회사 제외한 나머지 업체 선정은 유효" 국가 발주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건설회사 컨소시엄 중 한 회사가 대표자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컨소시엄을 입찰업체로 선정한 것이 유효한지를 놓고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입찰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은 무효로, 2심은 유효로 판단한 반면, 본안 소송을 맡은 1심 법원은 일부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SK건설 등 10개 업체 컨소시엄이 국가를 상대로 낸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실시 설계 적격자 지위 확인소송(2011가합128865)에서 "대표자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항도엔지니어링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실시 설계 적격자 선정은 유효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도엔지니어링은 다른 대표이사를 영입했음에도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2명이었던 대표 중 1명이 사퇴해 단독 대표가 됐음에도 변경등록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나머지 회사의 입찰 참여까지 모두 무효로 볼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수급체 입찰의 경우에도 각 구성원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입찰 행위는 구성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그들을 대표 또는 대리해 하는 행위로서 공동수급체의 입찰은 여러 당사자가 경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월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1단계 1공구 축조공사 입찰 적격자로 선정돼 4월 조달청으로부터 선정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공동수급업체 중 하나인 항도엔지니어링이 대표자 등록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6월 선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조달청은 곧바로 2순위 득점자였던 대림산업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결정했고, SK건설 컨소시엄은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12월 본안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획재정부가 나머지 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 등 낙찰자 결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시한 적은 있지만, 이를 두고 유권해석이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부 무효로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2011카합1641). 반면 항고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같은 해 10월 "이미 실시 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공동수급체 입찰 전체를 무효로 봐야 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라고는 할 수 없다"며 전부 유효설을 취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2011라1243). SK건설 컨소시엄에 참가한 건설사를 위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입찰 참가 효력을 두고 법원 본안사건과 1·2심 가처분 신청사건의 결론이 모두 달라 국가입찰 실무에 큰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상급심이 조속히 판단을 내려 혼선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입찰
컨소시엄
대표자변경등록
영일만항
항도엔지니어링
입찰참가효력
공동수급체
이환춘 기자
2012-06-01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공인인증서 명의자가 관리·감독 않았다면 '대여'에 해당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인증서 명의자가 대여받은 사람을 직접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면 전자서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이버 '인감증명서'인 공인인증서의 '대여'행위의 해석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 앞으로 일선 법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대법원판결로 공인인증제도 시행초기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문제를 둘러싼 혼선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최근 전자서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H건설 등 건설업자 및 업체 9개사에 대한 상고심(☞2008도496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자서명법 제23조5항은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문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서명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대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명의자의 관리·감독없이 실질적으로 명의자와 같은 지위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명의자의 명의로 된 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낙찰을 담당해온 M사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건설업자 대표자들로부터는 전자정보와 비밀번호를 넘겨받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건설업자 대표자들로부터 발급서류를 교부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며 "또 입찰할 공사 및 입찰가격 등 일체를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해 입찰에 응했고, 전자입찰 명의자인 건설업자들은 입찰내용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M사는 전자입찰 명의자인 건설업자들과 상의하거나 상의없이 이를 갱신하는 등 M사가 피고인들의 이름으로 전자입찰에 투찰한 것은 단순히 피고인들의 전자입찰을 대행했기보다는 M사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욱 많다"며 "피고인들이 M사가 전혀 간섭받지 않고 자신들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마음대로 전자문서를 작성하도록 허용한 것은 공인인증서를 대여해준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H건설 등 건설업체 대표들은 지난 2005년부터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는 M사에 전자입찰용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을 주고 조달청 등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 전자입찰에 대신 낙찰받도록 한 뒤 5% 내외의 수수료를 주거나 인테리어공사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공사수주로 나온 이익을 배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들이 M사에 전자입찰을 대행시키면서 필요범위 내에서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허락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피고들에게 귀속됐다"며 "이는 피고인들이 M사에게 공인인증서를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판결했다.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대여
전자서명법
전자입찰
건설업체
류인하 기자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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