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선하증권이 발행일외에 다른 날짜의 본선적재일을 표시하고 있어도 신용장통일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은행에 따라 신용장 지급 문제를 놓고 제각각 해석하던 것을 법원이 처음 판단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조흥은행이 중국은행을 상대로 "선하증권에 두 개의 날짜가 표시돼 신용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신용장대금 청구소송(99나68425)에서 지급거절사유가 된다는 1심을 취소, "중국은행은 56만여달러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 a. ii.의 '물품이 선박에 선적돼 있다는 취지의 문언이 미리 인쇄돼 있는 선적선하증권의 경우 발행일을 본선적재일 및 선적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선하증권에 따로 선적일을 부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선하증권에 발행일 외에 본선적재일 또는 선적일이 기재돼 있는 경우 부기된 날짜를 선적일로 봐야 할 것이고 발행일과 본선적재일이 각기 다른 날짜로 기재돼 있어도 본선적재일이 두 개인 모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국제상업회의소가 "선적선하증권에 본선적재부기가 발행일과 다를 경우 지급거절 사유가 된다"고 해석하던 것을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가 지난해 9월 "지급거절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번복한 것에 따른 것이다.
조흥은행은 98년7월 (주)현대종합상사가 신문용지를 중국에 수출하며 발행한 선적서류를 매입, 신용장 지급은행인 중국은행에 청구했으나 "선적선하증권에 '98년7월8일', '98년7월10일'로 다른 두 개의 날자가 기재돼 신용장의 선적기일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거절 당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