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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기업, 검찰 기소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기업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면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기업을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기업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전속고발권'을 둘러싸고 권한다툼을 벌여온 검찰과 공정위 사이에서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경쟁사들과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CJ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08도575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고발을 한 경우에 그 고발의 효력이 나머지 위반행위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즉 고발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아무런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도 공정거래법상의 고발에 준용된다고 볼 아무런 명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춰 유추적용을 통해 공정위의 고발이 없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반행위자 중 일부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공정위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CJ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소추요건 결여로 공소제기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CJ는 1991~2005년 경쟁사인 삼양사, 대한제당과 합의하고 설탕의 공장도가격 등을 일정하게 유지해왔다. 그러다 2008년 CJ는 담합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했고 공정위는 CJ를 제외한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해 11월 담합에 합의했던 기업들이 시장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CJ까지 함께 기소했다.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사범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고, 공정위는 2005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하겠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정위 고발에서 제외됐더라도 공범에 대한 고발이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들어 고발이 면제된 법인을 기소했다. 1·2심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CJ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한편 공정위가 고발한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1·2심에서 각각 1억5천만원과 1억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들 기업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
위반행위
검찰기소
고발대상
공정거래법
삼양사
대한제당
고소불가분
전속고발권
설탕가격
담합
CJ
정수정 기자
2011-08-02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고발없이 기소 못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공동행위'를 한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이들 기업을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판결이다. 이 판결로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간의 권한다툼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양 기관이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검찰이 공정위의 고발없이 (주)H석유화학 등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상고심(☞2008도4762)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사건은 2007년6월 공정위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에 관한 가격을 담함한 업체 10곳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리면서 1, 2순위로 자진신고를 한 H석유화학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면제하고 나머지 8개 업체만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당시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공정위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며 고발되지 않은 H석유화학 등 두개 업체를 별도로 기소했다. 하지만, 1, 2심은 모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공정위사건에 유추적용할 수 없고 공정위의 고발없는 기소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문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공정위 고발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법위반 행위자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고발을 한 경우 그 효력이 나머지 법위반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공정위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이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법규의 문언을 유추해석한 경우에 해당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위의 고발권행사가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가담정도가 중한 자가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인 관계로 형사고발이 면제됨으로써 가담정도가 경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및 입법자의 입법형성에 관한 재량권을 존중해야 하는 점, 법이 검찰총장의 공정위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명시하고 있는 등 전속고발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점 등에 비춰보면 공정위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피고인들에 대해 공소기각판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71조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 일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범죄 중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전속고발권 제도가 공정위에 지나치게 폭넓은 재량권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킨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실제 지난 2008년8월에는 검찰이 공정위가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은 하지 않은 채 종결한 입찰담합사건을 별도로 수사해 형법상 입찰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한 일도 있었다. 당시 공정위는 사건이 '전속고발권'과 관련한 양 기관의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검찰은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현행 법률을 이용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기업담합사건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1차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지만 검찰이 제보를 받거나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소제기를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측면이 있는 만큼 카르텔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인정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당공동행위
공정위
고소불가분의원칙
자진신고
독점거래
고발권행사
전속고발권
정수정 기자
2010-10-14
기업법무
상사일반
헌법사건
정관서 정한 행위외 선거운동시 형사처벌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4항은 위헌
농협 정관이 정한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지역신문발행인 A씨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4항이 선거운동의 방식을 지나치게 제한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농협 정관에 의해 형사처벌 유무가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06)에서 재판관 6(위헌):1(일부위헌):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조항은 조합원에 한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형벌조항이며 또 금지되고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여부가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에 관련된 주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결정을 입법자인 국회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개개 농협정관에 위임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해 단체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 대내적으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제3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 생성과정 및 효력발생요건에 있어 법규명령과 성질상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을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사실상 그 정관 작성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범죄와 형벌에 관해서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역신문발행인 A씨는 2007년 경남 하동군의 농협조합장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언론사 대표를 매수했다는 내용이 담긴 지역신문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진행중이던 2008년 창원지법에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4항 등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농협
정관
선거운동
형사처벌
농업협동조합법
자치규범
정수정 기자
2010-08-04
기업법무
형사일반
정몽구회장 원심대로 징역6년 구형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합의20부(재판장 길기봉 수석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개인 금고를 만들어 필요에 따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계열사에 큰 손실을 입히는 등 사안의 중대성이 높다"며 1심에서의 검사 의견대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그동안 열린 재판들을 통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본다"며 사실오인에 대한 주장은 철회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사회봉사명령 부분이 위법하다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집유 3년을 유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회장의 변호인으로는 지난번 항소심때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석호철 변호사와 1심부터 변호를 맡아 온 김앤장의 박순성·신필종 변호사가 나왔다. 이어 정 회장은 재판부가 사회봉사에 대한 이행 여부를 묻자 "대법원 판결로 파기환송됐지만 사회봉사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부회장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횡령으로 기소된 부분 중 용처 일부가 회사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원심에서의 검사 의견대로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8,700만원을 구형했다. 정 회장은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의 횡령 및 배임)로 지난해 4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9월 서울고법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 강연할 것, 국내 일간지 등 언론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1회 이상 기고할 것, 법정에서 공표한 2013년까지 매년 1,200억원씩 사회공헌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7도8373)에서 "정 회장에게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고는 다음달 3일 오후2시 4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사회봉사명령
죄형법정주의
비자금
정몽구
현대기아차
개인금고
개인용도
박수연 기자
2008-05-22
기업법무
형사일반
"정몽구 회장에 한 사회봉사명령은 위법"… 원심파기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부과된 금전 출연, 준법경영 강연 등 사회봉사명령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등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7도8373)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늘날 다양하고 효과적인 내용의 사회봉사명령 및 특별준수사항이 개발, 시행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헌법 제12조제1항이 선언한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그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정해져야 하고,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함부로 확장ㆍ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며 사회봉사명령의 한계에 대해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먼저 8,400억원 기부 사회공헌약속 이행부분에 대해 "사회봉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가적으로 명하는 것이고 집행유예되는 형은 자유형에 한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현행 형법에 의해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따라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할 것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준법경영 주제강연과 언론기고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취지가 분명치는 않으나 만약 횡령 등 사실을 뉘우치는 뜻을 다수인에게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피고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면 피고인들의 양심의 자유 등에 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며, 나아가 이러한 명령만으로는 준법경영을 주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강연 또는 기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워 집행과정에서 그 의미나 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김동진 부회장의 뇌물공여부분에 대해서도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가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해 파기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집행유예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고 밝혔다.
정몽구
현대차회장
사회봉사명령
죄형법정주의
준법경영
뇌물공여
김동진
집행유예
불가분
여태경 기자
2008-04-14
기업법무
노동·근로
헌법사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사용자 형사처벌 근기법110조 합헌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부당해고 혐의로 기소된 공중전화기 판매업체 Y사 대표 조모씨가 "근로기준법 제110조의 '정당한 이유'의 뜻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소원사건(2003헌바12)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대한 합헌성을 확인한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법문상으로는 '정당한 이유'라는 일반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동안 충분한 연구와 판례가 축적돼 일반인이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고에 관해 자신의 행위를 경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내용을 갖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당해고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고 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해 일단 해고된 근로자는 재취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을 볼 때 부당해고를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회적 해악으로서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權誠·金京一·李相京 재판관는 반대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행위 일반을 널리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잉된 형벌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노동법제상 부당해고의 구제를 위해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도 갖고 있는데 나아가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대등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노사관계에서 사용자를 일방적으로 과잉되게 처벌, 해고여부에 관한 사용자의 정당한 의사결정까지 위축시키고 해고를 면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되어 형평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權誠·李相京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준법정신을 가진 사용자가 실제상황에서 해고행위를 할 경우 형사입건과 처벌을 각오하여야만 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행위자에게 공정한 사전 예고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해 법률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청구인 조씨는 지난 2001년7월 '유류비를 15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영업직 사원들이 항의하면서 면담을 요청하자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해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했다"며 해고, 부당해고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근로기준법
형사처벌
정당한이유
부당해고
과잉형벌
홍성규 기자
2005-04-04
기업법무
형사일반
경영상 판단따른 손실...배임죄 적용 신중해야
기업경영에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영상 판단의 결과로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경영자에게 배임죄 적용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부도난 한보, 삼미 등 부실기업에 거액의 지급보증을 해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고순복(67), 심형섭(64) 전 대한보증보험 사장에 대한 상고심(2002도4229)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2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고 있어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기업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에까지 업무상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은 물론이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켜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씨는 대한보증보험 사장에 재직 중이던 지난93년부터 95년사이 한세산업 등 7개 업체와 삼미종합특수강에 각각 69억원과 78억원의 지급보증을, 심씨는 96년11월 한보철강에 399억원의 지급보증을 각각 서도록 지시했다가 이들 회사가 부도를 내자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받았다.
기업경영
경영상판단
배임죄
부실기업
고순복
심형섭
대한보증보험
정성윤 기자
200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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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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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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