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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옥션, 해킹 개인정보 유출 책임 없다"
온라인상거래업체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해도 업체가 미리 충분한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업체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간모씨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 고객 2만2650명이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소송대리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이 회사의 보안관리업체 인포섹(소송대리 법무법인 남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39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옥션의 보안기술 수준과 보안조치를 보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모두 다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터넷의 특성상 모든 사이트는 해커의 불법적인 침입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옥션은 2008년 1월 중국인 해커로부터 회원 1800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이디,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두 해킹당했다. 옥션 회원 14만6601명은 "1명당 20만원씩 배상하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을 냈다. 1·2심은 "옥션은 해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다 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고 고객 2만2650명만이 상고했다.
온라인상거래업체
개인정보유출
옥션
개인정보해킹
개인정보유출집단소송
정보보호조치
신소영 기자
2015-02-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조난위험 안알린 여행사에 배상책임
대피 시설이 없는 백두산 종주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조난사고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여행사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원중 판사는 지난달 21일 신모씨 등 7명이 "조난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후유증이 생겼다"며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033832)에서 "하나투어는 신씨 등에게 위자료 100만~2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나투어는 사전에 여행단에게 백두산의 지형·기온·날씨변화 등에 따른 조난 위험성을 알리고 여행단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줘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여행단 34명을 인솔하는 안내인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중국인 2명 뿐이었다"며 "하나투어는 백두산의 날씨 변동과 대피시설 등의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을 여행단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여행업자는 여행을 기획할 때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 판단을 하고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백두산 북쪽과 서쪽 코스를 하루에 종주하기는 무리라는 하나투어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를 요구한 여행단의 과실을 고려해 위자료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씨 등이 회원으로 있는 D산악회는 지난 2010년 하나투어와 백두산 여행상품을 계약했다. 10살짜리 아동 1명과 여성 13명을 포함해 34명으로 구성된 여행단은 여행 둘째 날 백두산 종주를 시작했지만, 비바람과 안개 등 악천후로 9명이 조난을 당했고 이 중 한 명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조난자 가운데 신씨 등 7명은 3월 소송을 냈다. 사망자를 포함한 나머지 2명은 합의해 소송을 내지는 않았다.
백두산
종주여행
조난위험
하나투어
여행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신소영 기자
2012-09-06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법원, '기술 유출' 쌍용차 임직원 2심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10일 쌍용자동차의 첨단기술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2)씨 등 이 회사 임직원 7명에 대한 항소심(2012노846)에서 1심과 같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 디스크립션(Description)을 포함한 소스코드 등 개발은 국책사업 이전에 쌍용차가 독일 FEV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진행하고 있던 사업으로, 정부출연금이 사용됐다고 보기 어려워 용역계약의 결과물인 HCU 디스크립션의 제3자 제공에 국가의 승인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HCU 디스크립션은 소스코드의 기능을 설명하는 자료로서 그 자체만으로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쌍용차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HCU 디스크립션에 대해 전결권한을 가진 이씨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상하이차에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디젤 엔진에 대해서도 "쌍용차 역시 상하이차로부터 카이런 자동차 자료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로웨 자동차에 대한 로 데이터(Raw Data) 자료 등을 전달받았다"며 "이씨 등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쌍용차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06년 7월 HCU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제공하라는 중국인 J씨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슷한 차종을 개발하는 상하이차에 소스코드를 유출하고, 2007년 6월 상하이차에 쌍용차의 카이런 디젤 엔진과 변속기 기술자료를 넘겨준 혐의로 2009년 11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쌍용자동차
기술유출
상하이자동차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
HCU
이환춘 기자
2012-08-10
기업법무
형사일반
하이브리드차 기술 유출 혐의 쌍용차 임직원 무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넘겨진 쌍용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 기술과 디젤 엔진 기술은 영업비밀 가치가 높지 않아 기술유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1일 쌍용차의 첨단기술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 등 이 회사 임직원 7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699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 디스크립션을 포함한 소스코드 등 개발은 국책사업 이전에 쌍용차가 독일 FEV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진행하고 있던 사업으로, 정부출연금이 사용됐다고 보기 어려워 용역계약의 결과물인 HCU 디스크립션의 제3자 제공에 국가의 승인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HCU 디스크립션은 소스코드의 기능을 설명하는 자료로서 소스코드와 함께 제공되는 부수적인 자료"라며 "쌍용차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HCU 디스크립션에 대해 전결권한을 가진 이씨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상하이차에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디젤 엔진에 대해서도 "쌍용차 역시 상하이차로부터 카이런 자동차 자료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로웨 자동차에 대한 자료를 전달받았고, 쌍용차 자료가 영업비밀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 등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쌍용차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06년 7월 HCU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제공하라는 중국인 J씨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슷한 차종을 개발하는 상하이차에 소스코드를 유출한 혐의로 2009년 11월 기소됐다. 이들은 2007년 6월 상하이차에 쌍용차의 카이런 디젤 엔진과 변속기 기술자료를 넘겨준 혐의도 받았다.
중국상하이자동차
쌍용자동차
하이브리드차
디젤엔진기술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이환춘 기자
2012-02-21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항공·해상
한국에 영업소 있는 외국항공기가 국내서 사고, 한국에 재판관할권 있다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항공기가 우리나라 영토에서 사고를 냈다면 우리나라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15일 지난 2002년 김해공항 인근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승무원이었던 딸을 잃은 라모(62)씨 부부가 중국국제항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8355)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은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불법행위지 및 피고의 영업소 소재지가 속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유무가 여전히 중요한 요소가 됨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의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피고의 항공기가 대한민국에 취항하며 영리를 취득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영토에서 피고의 항공기가 추락해 인신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로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복속함이 상당하고, 피고 자신도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개인적인 이익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음에 비춰 대한민국에 피고의 재산이 소재하고 있거나 장차 재산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원고들은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도 있어 법원의 이익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라씨 부부는 2002년 중국국제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던 딸이 대한민국 활주로 인근에서 산중턱에 비행기가 부딪혀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부산지법에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비록 사고가 우연히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했어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그들의 국적국인 중국 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그 실질에 있어서 전혀 다를 바 없고, 피용자일 뿐만 아니라 같은 국적의 피해승무원 및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 또는 항공기의 도착지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별개의 법체계를 가진 대한민국 법원에 그 피해구제를 청구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들의 소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돼 부적법하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외국항공기
국내영업소
재판관할권
중국국제항공
추락사고
정수정 기자
2010-07-26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 이용 퇴근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아파트건설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근무하던 중국인 근로자 김모씨가 "오토바이는 작업반장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고 제공한 것이므로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1661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업현장 부근은 대단위 아파트공사가 진행돼 있었고 작업현장 부근 도로도 비포장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다"며 "원고에게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근 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설회사도 작업반장이 원고에게 숙소와 교통수단을 제공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사고 당시 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사업중이 건설회사의 객관적인 지배·관리에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이번 교통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작업반장이 원고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와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제공한 것은 근로자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던 만큼 근로자의 확보가 중요했기 때문이다"며 "작업반장이 공사현장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한 이유는 중국인 근로자인 원고의 숙소, 식사 및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을 객관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원고에게 거주와 출·퇴근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설명했다.
일용직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퇴근
오토바이
작업반장
김소영 기자
2010-07-0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업연수생도 최저임금 지급 대상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국내 회사와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최근 궁모씨 등 중국인 산업연수생 16명이 최저임금 수준을 밑도는 임금을 지급한 섬유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50034)에서 "밀린임금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합친 5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산업기술연수제도의 연수생으로 기업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해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원고들을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판단한 원심에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의 근로자의 인정 또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산업연수생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밝혔다. 궁씨 등은 지난99년 3월부터 10월까지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해 6개월에서 2년 가량 하루 평균 8시간씩 매달 28일 근무했으나 H사가 연수계약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밑도는 2백10달러의 월급만을 지급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정한 최저임금은 월 64만1천8백40원이다.
산업연수생
외국인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법리오해
정성윤 기자
2005-12-22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한컴 판매 바둑게임 '천하수담'은 저작권 위반
(주)한글과컴퓨터가 바둑 게임 프로그램 '천하수담'을 판매해 온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8일 중국인 첸지잉씨가 (주)한글과컴퓨터를 상대로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한컴 측이 프로그램을 판매해 온 것은 저작권법위반"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20323)에서 "한컴은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자인 첸씨로 부터 한국내 독점적 제품생산·판매권한을 부여받은 (주)사위컴손이 (주)한글과컴퓨터에게 독점판매권을 넘겨 '천하수담'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판매하게 한 것은 저작권자인 첸씨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저작권침해행위"라며 "한컴은 사위컴손과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첸씨임을 알았음에도 첸씨에게 저작물의 사용과 관련한 문의를 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만큼 프로그램저작권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컴이 배상할 액수는 사위컴손이 첸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판매이익의 6%로 봐야 하므로 현재까지의 총 판매이익 6억2백여만원의 6%에서 사위컴손이 계약금조로 이미 지불한 금액을 제외한 4천96만여원"이라고 덧붙였다. 첸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개발한 바둑 프로그램의 한국내 독점 생산·판매권을 부여받은 사위컴손이 96년1월 허락없이 한컴에 독점판매권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자 저작권침해행위라며 소송을 냈었다.
천하수담
저작권위반
한글과컴퓨터
사위컴손
저작권자승인
홍성규 기자
20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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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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