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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시아나항공, 현산 상대 2500억 매각 계약금 소송 2심도 승소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 추진 당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서 받은 2000억 원대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이양희·김규동 고법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 통지 등 소송(2022나502981 등)에서 현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참여한 현산은 총 2조5000억 원에 인수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에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신주와 금호건설이 소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양도하고, 현산 등은 아시아나항공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현산 등은 계약 당일 아시아나항공 등에 계약금으로 인수대금의 10%인 2500억 원을 지급했다.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진술 및 보장이 중요한 면에서 진실하고 정확해야 할 것 △아시아나항공 등이 확약과 의무를 중요한 면에서 모두 이행할 것 등이 포함됐다. 다만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되지 않는 경우 예외는 둘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현산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2020년 9월 인수는 최종 무산됐다. 이후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계약금을 두고 갈등을 벌였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11월 현산을 상대로 질권(담보) 설정을 해제해 계약금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산 등이 인수상황 재점검 등을 요구하면서 거래종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준일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여객운송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화물운송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여객운송 부분 인력을 대폭 감축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및 그에 따른 여객운송 수요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이로 인해 아시아나와 현산 등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일 이후 아시아나항공 및 계열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태가 크게 악화된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재무상태 악화는 항공기 리스 부채, 마일리지 충당 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회계정책 내지 회계추정의 변경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과 현산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계약금을 위약벌로 하기로 합의했다"며 "위약벌 액수가 고액이기는 하나, 거래 무산에 따른 아시아나항공 등의 유무형 손해까지 고려하면 그 의무 강제에 따르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인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으며, 현산 측이 지급한 각 계약금은 인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벌로 모두 아시아나항공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약금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등이 입은 손해의 입증곤란을 덜기 위한 목적보다는 현산 등의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산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시아나항공
현산
인수대금
계약금
질권소멸
한수현 기자
2024-03-21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백성현 기자>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3년5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718).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2015년 5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결정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최대 주주(지분 23.2% 보유)였던 반면 삼성물산 지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검찰은 합병 당시 제일모직 최대 주주였던 이 회장이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 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당시 삼성물산은 그룹의 핵심회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4%가량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임을 통한 시세조종 등을 벌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시행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 상실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더불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거짓공시와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 또는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므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거짓공시와 분식회계 혐의도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선고 직후 이 회장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다고 생각한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경영권승계
삼성
부정거래
시세조종
이재용
홍윤지 기자
2024-02-05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2215억 횡령 혐의' 오스템임플란트 前 재무팀장, 1심서 징역 35년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스의 전 재무관리팀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1151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2고합37).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처제와 여동생에게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리고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오스템임플란트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총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는 재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기화로 총 2215억 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했는데, 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뤄진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고자 리조트 회원권, 오피스텔, 아파트, 채권, 현금 등 다양한 형태로 범죄수익을 은닉·보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국가 형벌권 행사에도 상당한 장애와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몰수돼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될 금액과 이미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는 액수가 1150억여 원에 달하고, 일부 추징 보전된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피해 잔액이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오스템임플란트는 A 씨의 횡령으로 인해 한국거래소에 의해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고, 간신히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됐지만 주가가 폭락해 회사와 주주 등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했다. 이어 "오스템임플란트가 제대로 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는지 여부나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이 회사 자금을 이용한 주식 투자를 종용·묵인했는지는 A 씨의 죄책을 결정적으로 감경할 만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A 씨가 도피 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증거에 따르면, 수사 개시 후 잠적 상태에서 실종 선고를 받는 방안과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저울질하면서 각 경우에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수 있을지 따져보는 내용 등이 있고, A 씨는 장기 징역형의 선고를 감수하면서도 스스로 또는 가족들이 횡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계속 보유할 길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어느 정도 장기로 복역하게 해야 A 씨가 당초 계획한 '출소 후 이익 향유'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양형 기준에 따르면 횡령·배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본 구간은 5~8년, 가중 구간은 7~11년을 권고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A 씨의 범행은 이 같은 법률 규정이나 양형 기준을 무색하게 할 만큼 거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거액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고, '출소 후의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 횡령으로 인한 회사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 자본시장 등에 끼친 해악 등을 고려하면 장기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죄수익 등 가장·은닉 행위도 결코 가볍지 않아 몰수·추징 외 벌금형을 병과해 재산상 불이익도 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가 정한 양형 기준의 상한을 초과해 징역형 기간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추징
이용경 기자
2023-01-11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효성, '조석래 회장 해임권고' 불복소송 냈지만…-서울고법, 증권선물위 상대 소송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
효성그룹이 조석래 회장을 해임하라고 권고한 금융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21일 효성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처분 취소소송(2016누61152)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효성은 2006~2013년 총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공시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밝혀졌다. 금감원이 조사 전인 2013년 5월 국세청이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 분식회계가 적발됐고, 같은해 10월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1월 조 회장을 비롯한 그룹 고위 간부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2014년 7월 효성에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을 해임하고 2017 회계연도까지 외부 감사를 받으라"는 조사·감리결과 조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효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효성 주식을 매입한 이들은 허위 내용을 포함한 재무제표 공시 내용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선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조 회장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인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임
재무제표
금융감독원
효성그룹
조석래회장
이장호 기자
2017-03-2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법인이 前대표자의 근소세 등 납부 후 구상권 행사하려면
법인이 종전 대표자를 대신해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등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한 후 전 대표자에게 구상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대신 세금을 냈다는 사실과 함께 전 대표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KB투자증권이 전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4다82491)에서 "김씨는 회사에 2억40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4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KB투자증권 대표이사로 있던 김씨가 우회채권매매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5억5491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을 밝혀냈다. KB투자증권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김씨의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추가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등 2억4000여만원을 국세청에 대신 납부한 다음 김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김씨는 우회채권매매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납세의무 자체가 없어 KB투자증권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세금을 대신 낸 KB투자증권이 김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김씨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잘못 전제했다"며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자에게 납세의무가 존재했다는 사실까지 법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행위가 우회채권매매거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며 "KB투자증권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김씨의 행위가 우회채권매매거래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김씨의 채권거래행위는 우회적인 거래형식을 취해 실질적으로는 KB투자증권의 자산을 저가로 매도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으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며 KB투자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구상권
근소세
근로소득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서울지방국세청
우회채권매매거래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의무
신지민 기자
2016-06-30
기업법무
[판결] 금지된 펀드 우회 투자 ‘꼼수’…67억 날린 신협 “나 어떡해”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법률상 투자가 금지된 리조트 개발사업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합법적인 투자가 가능한 다른 부동산펀드를 거쳐 우회 투자했다가 수십억원대의 손실을 보게 됐다. 미국 리조트 건설사업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투자신탁펀드를 판매하던 A자산운용사는 신협중앙회에 90억원 규모의 투자를 권유했다. 신용협동조합법상 신협은 증권·부동산 펀드 등에는 투자할 수 있지만 A사가 만든 특별자산투자신탁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돼 있었다. 신협은 2008년 6월 B자산운용사가 만든 부동산 펀드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리조트 개발 사업에 8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신협이 B사가 만든 부동산펀드에 투자를 하면 B사는 신협의 투자금을 A사가 리조트 개발사업 투자를 위해 설립한 회사 계좌로 넣고 A사가 투자금을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2008년 9월 미국의 금융위기로 리조트 개발사업이 좌초된 것이다. 신협은 앞서 12억여원을 배당금으로 받긴 했지만 나머지 67억여원은 고스란히 손실을 보게 됐다. 이에 신협은 "A사와 B사가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신협이 두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203224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협이 투자한 부동산펀드를 직접 운용하지 않은 A사에는 투자자 보호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는 이 사건 투자신탁을 설정하거나 수익증권을 발행한 적이 없다"며 "투자신탁 재산 상당 부분이 A사가 지배하는 계좌에 입금됐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A사가 자신이 설정하지도 않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단순 투자권유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자와 신뢰관계가 생긴 경우 투자자 보호의무가 있지만, A사는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8년 5월에 투자 권유를 했으므로 이 법률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B사도 투자신탁재산을 실제 운용하지 않고 A사가 지배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임금하면 임무가 종료하는 것으로 신협과 합의를 했다"며 "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고, 신협에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 및 투자권유를 한 적도 없으므로 자산운용회사로 볼 수 없어 역시 투자자 보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와 B사 모두 투자자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라며 "두 회사는 손해의 20%인 13억여원을 신협에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우회투자
펀드
신협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투자신탁펀드
신협중앙회
투자
이장호 기자
2016-05-23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대법원, 'ELS 피해 소송'서 상반된 결론… 승패 엇갈린 이유는
투자자가 주가연계증권(ELS) 수익금을 지급 받기 전에 금융사의 주식 대량 매도로 손해를 본 사건을 놓고 대법원이 같은 날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금융사가 불법시세조종을 시도해 주가를 떨어뜨릴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주식 대량 매도의 적법성 여부를 따졌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61)씨 등 개인투자자 20명과 기관투자자 6곳이 ELS 만기 직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상환원리금 청구소송(2013다27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ELS는 투자자에게 상환될 금액이 기초자산의 상환기준일 종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인데, 기준일 당시 KB금융 보통주의 가격이 손익분기점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해 도이치은행으로서는 종가를 낮춰 수익 상환 의무를 피하려고 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이치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수익 상환여부가 결정되는 만료일에 ELS 상품의 기초 자산인 KB금융 보통주를 대량으로 판 행위는 시세조종행위 내지는 부당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7년 8월 삼성전자와 KB금융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한국투자증권 ELS 상품에 투자했다. 2년 후 만기상환시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 기준 가격의 75%를 넘을 경우 28.6%의 수익률을 보장받고, 한 종목이라도 75% 미만이면 원금이 손실되는 상품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도이치은행과 ELS와 같은 구조의 '주식연계 달러화 스와프계약'을 맺었다. 만기일인 2009년 8월을 앞두고 그동안 75%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KB금융 주가는 장 마감 직전 주가가 떨어지더니 ELS 상환조건 기준가격인 5만4750원에 못미치는 5만4700원에 종가가 결정됐다. 김씨 등은 원금의 74.9%만 돌려받게되자 "도이치은행이 장마감때까지 10분간 KB금융 주식 12만8000주를 집중 매도해 주가가 내려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 등 투자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시세조종행위가 아니라 위험회피와 상환재원 마련 목적의 정당한 거래"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현대증권과 스와프계약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위험회피 거래를 한 BNP파리바은행에는 반대로 은행의 승소를 확정했다(2012다108320). BNP파리바은행은 현대증권이 2007년 10월 발행한 ELS의 기초자산인 신한은행 주식으로 델타헤지를 했다. 델타헤지란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에 따른 ELS 상품의 가치변동분을 계산한 델타 값을 기준으로 삼아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며 위험을 피하는 금융기법이다. BNP파리바은행의 델타헤지 결과 만기평가일 주가가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현대증권 ELS에 2억원을 투자한 삼성새마을금고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델타헤지의 원리에 부합해 거래했고 만기기준일에 매도한 신한은행 주식 규모가 전체 거래량의 20% 이하여서 한국거래소가 정한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 요건을 충족한다"며 "만기일 전날과 이틀 전 주가가 상환기준 아래에 형성돼 있는데도 대량의 주식을 추가 매수한 점을 봐도 시세조종이나 상환조건 충족을 무산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시세조종 유인 동기가 있었는지, 주식매도 형태가 어땠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주가연계증권
주가
도이치은행
보통주
삼성전자
스와프계약
홍세미 기자
2016-03-24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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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BBK 의혹 김경준씨, 피해주주들에 배상책임"
BBK 의혹에 연루된 김경준(50)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옵셔녈캐피탈(옛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소액주주들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옵셔널캐피탈 주주 A씨 등이 김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236335)에서 "김씨와 옵셔널캐피탈은 연대해 A씨 등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옵셔널캐피탈의 당시 정상주가는 990원이었는데, 김씨가 관련된 허위·부실공시, 주가조작 등의 진상이 공표된 후 주가가 340원까지 떨어졌다"며 "김씨 등에게 주주들이 입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9~2000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업해 LKe뱅크와 BBK투자자문 등을 설립한 다음 옵셔널캐피탈이 BBK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후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BBK의 투자자문사 등록이 취소됐다. 그러자 김씨는 BBK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옵셔널캐피탈의 유상증자대금 가운데 320억원을 빼돌렸고 이 일로 옵셔널캐피탈의 코스닥 등록마저 취소돼 5000여명의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 옵셔널캐피탈 주식을 갖고 있던 A씨 등은 "김씨 등의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옵셔널캐피탈의 주가가 하락했지만 주주인 A씨 등이 입은 손해는 간접손해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이 없었더라면 주주들이 문제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씨 등은 주주들이 공시내용 등이 허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가 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명박
김경준
BBK
옵셔널캐피탈
LKe뱅크
이명박전대통령
피해주주
주가하락
허위공시
홍세미 기자
2016-02-1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부풀린 용선계약 믿고 선박펀드 투자했다 손해 봤어도
선박의 소유주가 용선(傭船)계약 내용을 위조해 부풀렸는데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선박펀드를 조성·판매한 운용사와 증권사는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해당 선박을 빌린 해운사는 투자자들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박펀드는 선박을 담보로 선박 소유주에게 대출을 해주고 선박을 사용하는 용선사로부터 받을 임대수익과 선박 매각비 등에서 수익을 얻는 구조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선박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삼성생명보험이 펀드를 운용·판매한 ㈜산은자산운용·㈜SK증권과 이 펀드의 투자 대상이었던 용선계약의 당사자로서 선박 소유주로부터 배를 빌린 ㈜SK해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을 상대로 "용선계약의 하자를 알리지 않아 손해를 봤으니 343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49241)에서 피고 모두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펀드 판매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해 일부승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용선료 채무자인 SK해운이 용선계약의 사용수익에 투자한 투자자들, 즉 용선료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에게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해 정확하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채권 양도양수에 있어 채권의 내용이나 양수인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초래할만한 사정을 조사·확인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인 양수인 자신에게 있다"며 "용선료의 채무자인 SK해운은 용선료 채권 양수인인 투자자가 대상 채권의 내용이나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전제로 채권양도를 승낙할지를 결정하면 되고 양수인이 채권의 내용 등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해 그 위험을 경고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SK해운을 제외한 선박펀드 운용·판매사인 산은자산운용과 SK증권의 배상책임은 원심과 같이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산은자산운용과 SK증권은 선박펀드의 중요 사항인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조된 계약서만을 믿고 운용제안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운용·판매사 직원이 고의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원래부터 손실위험이 컸던 점을 고려해 배상범위를 40%로 제한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선박 제조사이자 소유주인 하이앤로직스는 SK해운과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했고, 산은자산운용과 SK증권이 나서 선박펀드를 조성해 판매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이앤로직스가 용선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고 투자자 중 한 곳인 삼성생명이 소송을 냈다. 1심은 "산은자산운용과 SK증권은 배상책임이 없지만, SK해운은 하이앤로직스의 용선계약서 위조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SK해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선박펀드 운용·판매사의 책임까지도 인정했다.
삼성생명
SK증권
산은자산운용
선박펀드
용선료
정기용선계약
아이앤로직스
SK해운
용선계약
홍세미 기자
2016-01-18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단독] 일부가 떨어져나간 보험증권 제출 고객, 보험사와 다른 주장…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와 소송을 하면서 일부 훼손된 보험증권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여기에 기재된 내용을 두고 가입자와 보험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다른 자료에 비춰 보험사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 보험사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4다8154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이 일부가 훼손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이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의 기재와 상반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인정돼 문서 전체의 취지가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로 인한 불이익은 훼손된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런 사용방해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문서 제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현대해상의 전산정보나 비슷한 무렵 판매된 보험상품의 보험증권 기재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이 보험의 연금액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보험증권 중 훼손된 부분에 현대해상이 주장처럼 '실제 지급 받는 연금액이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기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사에 패소판결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95년 현대해상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가입자가 10년 동안 3개월마다 30만원씩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10년 동안 3개월마다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다. 이씨가 받은 보험증권에는 만기 후 이씨가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3개월마다 180여만원으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씨가 만기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현대해상은 "이율의 변동에 따라 연금액을 달리 지급하기로 계약했다"고 주장하며 연금으로 60여만원만 지급했다. 이씨는 소송을 내면서 보험증권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런데 이 보험증권은 2개의 점선을 이용해 3단으로 접히게 돼 있었는데 마지막 3단 부분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현대해상보험은 보험증권에서 떨어져나간 부분에 연금액 변동 가능성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현대해상보험이 훼손되지 않은 보험증권의 예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계약 당시 이율 변동에 대해 이씨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보험증권
현대해상
증거훼손
연금저축보험
변동가능성
보험금청구
홍세미 기자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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