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05년 외환은행이 다른 시중은행들과 공동으로 지로수수료를 인상한 것을 담합행위로 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외환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874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로수수료 제도는 도입 이래 적자로 유지돼 온 점이 인정된다"며 "외환은행이 2005년 타 은행들과 공동으로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적자를 보전받아야 한다는 인식 아래 금융결제원에 요청했던 것이므로 담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05년 3월 외환은행을 비롯한 17개 금융기관은 금융결제원에서 회의를 열어 지로수수료 인상에 합의하고 같은해 8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신문 구독료나 통신료, 전기요금 등을 낼 때 이용하는 은행 지로수수료가 건당 최대 23.5% 상승하자 공정위는 2008년 6월 지로수수료 인상을 부당공동행위로 봐 외환은행에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외환은행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7월에도 공정위의 이같은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17개 은행이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09두18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