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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前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1심서 무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14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와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824). 함께 기소된 김동중 경영지원센터장(부사장)은 증거인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부사장의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바이오로직스 서버와 바이오에피스 서버 등에서 복제 출력된 증거들이 위법 수집됐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증거에 대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 5일 같은 재판부가 선고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사건에서 적법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을 언급했다. 앞서 이 회장 등의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수사 당국이 압수한 증거 중 혐의사실과 관련한 것만 선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압수한 일부 증거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서 로직스 서버와 에피스 서버 전자정보 중 관련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그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출력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며 "이 사건에서도 적법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해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및 횡령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책회의 당시 김 대표가 자료 삭제에 동의했다는 점과 증거인멸 교사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된 증거에 해당하는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횡령 혐의와 관련해) 차액 계산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차액 보상을 통해 임직원 간 형평을 맞추려 한 점 등 차액 보상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대표 등의 횡령의 고의 및 불법의 영득 의사를 가지고 횡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동중 부사장의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김 부사장은 로직스 임직원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피스 임직원들에게도 삭제를 지시해 임직원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와 휴대전화 메시지 등 로직스 회계부정 의혹들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삭제하게 한 사안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 삭제·은닉된 자료의 양, 로직스 경영지원센터장으로서 증거인멸을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와 김 부사장은 2016년 11월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회사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고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 각각 36억 원, 1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로직스 분식회계 과정을 은폐하고자 그룹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횡령
분식회계
김태한
위법수집증거
전자정보
한수현 기자
2024-02-14
기업법무
상사일반
[판결](단독) 대법원 이어 파기환송심도 “기업 담합행위에 대표이사 책임 인정”… 준법경영 책임 주목
지난 2021년 11월 기업 담합행위에 대한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2017다222368)이 난 이후 해당 사건의 파기환송심도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대표이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10일 소수주주 오모씨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소송의 파기환송심(2021나2043409)에서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원고의 항소 일부를 인용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2021년 11월 대법원은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업 성격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비춰 가격담합행위의 높은 법적 위험이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조직적으로 발생한 담합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장 회장이 대표이사로서 담합행위와 관련해 임직원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게을리했을 뿐 아니라,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같은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등으로 감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은 비단 회계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해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돼야 한다"며 "동국제강은 높은 법적 위험이 있는 가격담합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장 회장이 이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담합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표이사인 장 회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 즉시 시정 조치를 할 수 없었다면, 이는 회사의 업무집행과정에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이를 이용해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철강제조·가공업체인 유니온스틸은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냉연강판과 아연도강판 등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3차례에 걸쳐 319억여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동국제강 계열사였던 유니온스틸은 2015년 1월 동국제강에 흡수합병돼 해산됐다. 2014년 4월 유니온스틸 주식을 취득했던 오씨는 흡수합병으로 동국제강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오씨는 2014년 11월 유니온스틸 감사위원들에게 '유니온스틸의 담합행위가 있었던 2004년부터 2010년 사이 재임했던 이사들 중 장 회장 등에 대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을 요청한다'는 청구서를 발송했지만, 유니온스틸이 거부하자 2014년 12월 "장 회장 등은 회사에 31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장 회장은 2004년 3월부터 2011년 3월 유니온스틸 대표도 지냈다. 1심은 "장 회장 등이 담합행위에 관여했거나 위법행위임을 알면서 감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후 오씨는 피고 범위를 좁혀 장 회장만을 상대로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2심은 "장 회장이 대표이사로서 담합행위와 관련해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거나 임직원들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니온스틸이 내부통제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을 이용한 회사 운영의 감시·감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부통제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장 회장이 담합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지만, 담합행위에 대한 장 회장의 감시의무 위반은 인정했다. 대법원은 "회사 업무의 전반을 총괄해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러한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했다면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회장이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임원들의 행위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대표이사로서의 감시의무를 지속적으로 게을리한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사내·외 등기 이사들도 준법감시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하면 주주들에게 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도 확정했다(2021다279347). 안성포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대표이사 등에 대한 소극적인 감시의무가 아닌 적극적인 감시의무의 필요성을 강조한 판결"이라며 "이전엔 내부통제 시스템만 갖춰도 감시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봤는데, 앞으로는 준법감시인이나 사외이사, 대표이사 등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감시의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근(48·사법연수원 33기) 한국사내변호사회 ESG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리스크 관리를 위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책임자라는 취지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며 "감시의무를 다하려면 기업의 의사결정구조를 바꿔야 해서 이번 판결로 인해 단 번에 바뀔 순 없겠지만,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는 추세에서 이번 판결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연·한수현 기자 sypark·shhan@lawtimes.co.kr
내부통제
대표이사
감시의무
담합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2023-02-13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손상된 임차 타워크레인에서 조종사 추락사고 발생했다면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와 임대회사 소속 크레인 조종사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임차 회사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위험기계 임차인으로서의 위험방지의무 뿐만 아니라 작업자에 대해 직접 사업주로서의 위험방지의무까지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사현장 소장 A씨와 문제의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B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4416). A씨는 B사가 진행하던 건물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일했다. 그는 2018년 1월 공사현장에 부실한 안전난간과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는 견고한 구조로 해야 하고, 심한 손상이나 부식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지만,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운전석 상부 탑헤드 수직 이동통로 등받이 방호울 수평부재가 이탈돼 있고 발판 용접 부위에 크랙 손상이 있는 채로 사용하게 한 혐의다. 이 타워크레인에서 일하던 조종사는 추락했다. B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크레인 직접 관리 계약서에 조종사 지휘·감독권 명시 1심은 사다리식 통로 설치 관련 위험방지조치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안전난간 설치 관련 위험방지조치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사다리식 통로 설치 관련 위험 방지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타워크레인 손상은 타워크레인 대여업체가 현장에 설치해 놓은 타워크레인 구조물 자체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근로자 추락 등 위험방지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무죄선고 원심일부 파기 재판부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3항이 정한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조작을 지시할 때의 의무, 기계를 반환할 때의 의무 등만 부담하지만,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임차인과 작업자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해 건설기계 임차인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3항이 정한 유해·위험방지의무와는 별개로 작업자에 대한 직접 사업주로서 같은 법 제23조 3항이 정한 사업주의 위험방지조치의무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B사는 타워크레인을 직접 운용·관리했고,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에는 B사의 임대회사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명시돼 있다"며 "B사는 타워크레인 설치작업 과정을 감독했는데 타워크레인의 손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설치 전후의 안전점검을 통해 손상 부위를 미리 발견하고 보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와 크레인 조종사 사이에는 실질적 고용관계가 인정되고, A씨와 B사는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통해 손상부위를 발견하고 보수하는 것과 같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험방지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안전조치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방지의무
박수연 기자
2022-05-02
기업법무
산재·연금
형사일반
[판결] 공사 도급 후 그중 일부를 다시 협력업체에 추가로 도급한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철탑 이설공사를 전기공사업체에 도급한 후 그 중 일부 공사를 다시 협력업체에 추가로 도급함으로써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사업의 전체적 진행과정만 총괄하고 조율하는 등 관리·감독만 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한전 충북지역 본부장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2560). 사업주가 분야별로 도급주고 전체 진행 총괄해도 사업주·수급인이 같은 장소서 행해지는 사업 해당 한국전력은 2017년 6월 충북 청주시에서 진행된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전기공사업체인 B사에 도급했다. A씨는 공사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 위험방지 조치 업무를 총괄했다. B사는 착공 후 작업 중 감전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 같은 해 11월 한전에 방호관 작업을 요청했고, 1주일여 뒤 한전은 내부절차를 통해 협력업체인 C사로 하여금 방호관 설치를 하도록 했다. 이튿날 한전은 B사에 비계 조립작업 지시했다. 그런데 같은 달 말 현장에서 B사 근로자 C씨가 사망했다. C씨는 전기공사 관련 자격이 없었는데, 절연용 보호구나 안전대 등 추락 방지용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류가 흐르는 전선 인산 약 14m 높이에서 비계 조립작업을 하던 중 방전 전류에 감전돼 땅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감전에 의한 쇼크로 사망했다. 한전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2019년 1월 전부개정되기 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1항 2호에서 정한 '전문분야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6호에서 정한 전문공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공사를 의미하고, 해당 조항은 사업이 전문분야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데,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대부분을 도급했다가 그 중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韓電충북본부장 집유 확정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입법취지와 같은 조항 2호의 도급인에게도 산업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지우기 위한 해당 조항의 개정 목적·경위에 고용노동부가 2012년 9월 작성한 '사업의 일부 도급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 적용 지침' 등을 종합하면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사업주가 각 공사 전부를 분야별로 나눠 수급인에 도급을 줘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전체적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등 관리·감독만 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한전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한전에 벌금 700만원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급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
박수연 기자
2022-04-20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임금체불 시정' 취소소송 냈지만 '각하'
파리바게뜨에 제빵사를 파견한 업체들이 110억원대의 체불임금을 시정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반발해 불복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30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개사가 중앙지방고용노동청장 등 정부를 상대로 낸 시정지시처분취소소송(2017구합83805)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들 업체는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며 시정지시를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에 대한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내는 게 아닌 만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협력업체들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정지시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낸 시정지시처분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이유로 각하했다.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체불임금 문제는 다시 고용노동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직접고용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국제산업 등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협력업체 11곳도 고용부로부터 제빵기사들의 체불임금 총 110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다. 한편 정부로부터 가맹점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은 파리바게뜨 측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1월 본사가 상생 법인을 설립해 제빵사를 고용하기로 하면서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
임금
제빵사
연장근로수당
손현수 기자
2018-03-30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징역 4년… 신동빈 '집유'·신동주 '무죄'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95) 총괄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또 신 총괄회장의 차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055).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남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장녀 신영자(75)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을 총수 일가 사유물로 여긴 채 합리적 의사결정 없이 독단적으로 사익 추구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회사를 위해 일한 임직원에게 자괴감과 박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신 총괄회장은 법 질서를 준수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사유재산 처럼 처분한 행위는 용납되기 어렵다"며 "신 회장도 신 총괄회장을 보좌해 그릇된 지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이 아버지의 뜻을 거절할 수 없다해도 범행 실행 과정에서 지위에 따른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며 "회장에 취임해 공식적으로 롯데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영향력과 역할에 따라 범행을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신 총괄회장 등의 주요 혐의 중 '영화관 매점 사업 몰아주기'를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지만 신 전 부회장에 대한 '공짜 급여' 등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롯데그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신 전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이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롯데쇼핑에 778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서씨와 딸에게 고문료 등 명목으로 롯데 계열사로부터 총 117억여원 규모의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09년 보유 중이던 비상장주식을 롯데그룹 계열사 3곳에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30% 할증해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94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신영자 이사장과 서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관련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이 구형된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6일에 열린다.
경영비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롯데그룹
이순규 기자
2017-12-22
기업법무
[판결] '삼성 합병 부당 압력 의혹' 문형표·홍완선, 항소심서도 '실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61)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2017노1886). 재판부는 "두 사람은 특정기업 합병을 찬성하도록 해 위법하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적 운영을 침해했다"며 "기금의 전문 자율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한 점 등을 참작하면 엄정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 전 이사장이 삼성물산 합병 안건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해, 사실상 합병 결정 과정에 청와대 개입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문 전 이사장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올리지 못하게 해 투자위원회의 찬성 결정을 뒤집지 못하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7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 지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문형표
홍완선
이장호 기자
2017-11-14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재승인 로비 의혹' 강현구 前 롯데홈쇼핑 사장, '집유'
홈쇼핑 재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57)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3일 방송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056). 재판부는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임에도 서약서를 쓰고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박모 교수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감사원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강 전 사장에게서 돈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 소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롯데홈쇼핑 법인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은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 결격자 내역 및 임직원 범죄내역을 삭제·축소시켰다"며 "대관 로비스트를 활용해 국회·정부·학계·언론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를 시도하면서 회사자금으로 불법지출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홈쇼핑업계 3위의 최고 경영자로서 재승인 취득이라는 명분 하에 각종 불법에 부하 임직원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강 전 사장이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는 않았고 재승인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당시 사업계획서에 임직원 범행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뒤 제출해 방송 재승인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로비나 대관 자금 등 부외자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6억889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서를 통해 업무폴더 파일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강 전 사장은 현재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신동빈(62) 회장과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롯데홈쇼핑
업무상횡령
비자금
홈쇼핑
이순규 기자
2017-11-03
기업법무
[판결] "삼성 불산가스 누출 사고 특별감독보고서 등 정보공개 해야"
2013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노동청의 특별감독 결과보고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종합진단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했던 김모씨와 지역주민, 시민운동가 등 6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7누41988)에서 "고용노동청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특별감독보고서와 기흥·화성 공장에 대한 종합진단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내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유독가스인 불산이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시로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특별감독 결과 삼성전자는 1934건, 협력업체는 7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부장관과 경기지청장에 특별감독 결과보고서를 제출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화성사업장과 기흥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을 실시해 5월 종합진단보고서를 작성, 특별감독보고서와 합쳐 삼성전자 측과 경기지청에 전달했다. 삼성전자와 산업재해 관련 분쟁을 벌이던 김씨와 인근 주민 등은 경기지청에 △2013년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화성캠퍼스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독보고서 △기흥·화성공장과 온양캠퍼스에 대해 실시한 종합진단보고서 △아산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안전진단보고서·보건진단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경기지청은 △화성캠퍼스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독보고서 △기흥 화성공장에 대해 실시한 종합진단보고서는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 등은 나머지 부분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칙적으로 특별감독보고서와 종합진단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했다. 그러나 화성사업장 특별감독보고서 중 감독반 부분과 점검자 항목 부분, 화성·기흥사업장에 대한 종합진단보고서 진단총평 부분 중 협력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했다. 감독과 점검자를 공개하면 감사 업무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협력업체 부분은 삼성전자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협력업체 부분도 공개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에서 화성·기흥사업장의 안전 보건관련 사항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문제는 근로자들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다"며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앞선다"고 밝혔다. 이어 "5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사업장 화재사고는 안전보건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사고로 정보공개 청구된 정보들은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건강과 관련된 정보"라며 "비록 사고가 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같은 회사에서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인 것이므로 특별감독 결과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감독보고서가 공개되면 오히려 특별감독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안전진단 보고서 역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고 안전진단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특별감독보고서 중 감독반과 점검자 부분을, 안전종합진단보고서 중 사업장 배치도와 주요공정 흐름도는 경영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비공개 결정했다.
삼성전자
가스누출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장호 기자
2017-10-26
기업법무
[판결] "장남에 주식 저가 매각"… 한화 주주, 김승연 회장에 소송냈지만 '패소 확정'
한화그룹이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에게 한화S&C 주식 40만주를 저가로 매각했다며 주주들이 김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과 한화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화에 894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700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화는 2005년 6월 이사회를 열어 보유하고 있던 한화S&C 주식 40만주(지분율 66.7%)를 김 회장의 장남인 동관씨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이 결정으로 동관씨는 한화S&C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와 관련해 2011년 김 회장과 남모 한화 대표이사, 김모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공인회계사 등이 주식 저가 매각으로 한화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한화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회장이 주식을 저가에 매각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사건 당시 한화S&C 주식 1주당 가치를 2만7517원으로 보고 청구액의 10%인 8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주주가 주장하는 주식 적정가액은 모두 사후적 판단이고, 주식매매가 현저하게 저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김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경제개혁연대
한화S&C
한화그룹
이세현 기자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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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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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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