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경쟁업체에 영업중단을 요구해 손해를 입혔더라도 영업중단 요구에 근거가 있었다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최근 우리 IT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영업침해 논란이 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위법한 영업중단 요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다른 일선 법원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그동안 소송 등 재판절차에서 인정돼 오던 '부당제소'의 법리를 원용, 새로운 법리를 개발해 재판외의 침해내용 고지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10일 인터넷 게임물 ‘DIABLO’를 수입·판매하는 (주)한빛소프트가 “상표권 침해를 중지하라는 내용증명 때문에 게임 CD 판매를 그만둬 5억원 상당의 영업 손실을 입었다”며 (주)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8628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제도 외에서 이뤄지는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침해의 경고의 경우 내용 고지로 인해 영업방해나 신용훼손 등의 손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와 지적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의 조화라는 균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적재산권의 권리자가 상대방에 대해 재판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재판절차 외에서 침해를 고지한 후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권리주장자는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경우에도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 내지 법률적인 근거가 있고 △권리주장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또는 △일반인이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고지하는 등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상표권 침해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고 통지한 것은 이 사건 상표에 대한 특허 법원의 상표등록취소 판결을 근거로 한 주장"이라며 "상표법 65조에 근거해 상표권의 침해행위 중지와 침해물품의 폐기 등을 요구한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원고는 유명 인터넷 게임물 'DIABLO'의 상표를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던 피고가 2005년 1월 자신들에 유리한 내용의 특허법원 판결을 근거로 영업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오자 영업을 중단했었다. 당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내 특허법원에서 승소했었다. 원고와 피고는 특허사건이 대법원 계류중이던 2005년 9월 상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더이상 다투지 않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