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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하철 천장 중앙 객실표시기에 광고 계약했는데, 구형 차 교체 후 출입문 상단에 임의 설치…
지하철 2호선 천장 중앙에 있는 객실표시기에 광고를 하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추후 구형전동차를 교체하면서 천장이 아닌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한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9월 27일 A 사(소송대리인 이재홍, 박순성, 홍진호, 이수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사건(2023다24081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사는 2009년 6월 서울교통공사와 A 사가 2호선 전동차와 역사 내에 영상안내시스템(LCD 화면 표시기) 시설을 설치하고, 광고료로 250억 원(그 중 전동차사업 광고료는 65억 1500만 원)을 납부하고, 공사가 A 사에 16년간 표시기를 이용한 광고 사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88편성 834량의 2호선 전동차 중 38편성 356량의 신형전동차에는 객실표시기가 객실 천장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50편성 478량의 구형전동차에는 A 사가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시설 설치비와 광고 판매단가를 산출했다. 그런데 이후 공사 측이 50편성 478량의 구형전동차를 교체하면서 새로 제작하는 전동차에는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이 아닌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구형전동차에 A 사가 설치한 기존 객실표시기를 신형전동차에 이설해 달라는 A 사의 요구도 거부했다. 이에 A 사는 공사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은 광고면당 예상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쌍방의 급부내용을 정교하게 설계한 계약으로서, 장기간의 계약기간 동안 A 사가 해당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한 매출이익을 낼 수 있음이 전제돼야 한다"며 "전동차사업의 매출이익과 직결되는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은 해당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공사는 쌍방이 계약 당시 합의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업제안요청서에도 객실표시기의 중앙설치가 명시돼 있고 객실표시기를 전동차 객실 천장 중앙에 돌출하여 설치하는 것과 객실 출입문 상단 벽면에 평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승객에 대한 화면의 노출 정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운영조건으로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객실표시기의 중앙설치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쌍방간에 합의된 광고 사업의 운영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하철광고
채무이행거절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23-10-25
기업법무
[판결](단독) 컨설팅社, 예상 매출액 잘못 산정… 프랜차이즈점 폐업했다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이 예상보다 밑돌아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경우 예상 매출액을 프랜차이즈 본사가 산출했으면 본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예상 매출액을 외부 컨설팅업체가 산출했다면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따르면 편의점 예상 매출을 부풀려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홈플러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한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가 베이커리 카페 프랜차이즈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7나2929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씨는 2014년 7월 ㈜한국창업센터에 770만원을 주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 지하철 6호선 석계역에 A사의 프랜차이즈점을 내는 것이 적합한지 상권 분석을 의뢰했다. 창업센터는 월 4140만원(석계역 1일 이용객 2만8752명 기준)의 매출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한씨에게 건넸다. 한씨는 같은해 10월 A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석계역점 문을 열었다. 그러나 창업 후 6개월 간 실제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의 절반에 그쳐 적자가 누적됐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 이에 한씨는 지난해 4월 "매출액이 부풀려 작성된 보고서를 믿고 창업해 손해를 입었다"며 "창업센터와 A사는 공동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창업센터는 석계역점 앞을 지나가는 유동인구가 아닌 석계역 유동인구 전체를 기준으로 월 매출을 잘못 산정했다"며 "창업센터는 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A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컨설팅업체의 보고서까지 검수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한씨는 "A사가 창업센터에게 예상 월 매출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이용객의 수를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보고서의 월 매출액이 2배로 부풀려졌다"며 "A사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A사가 창업센터에 1일 이용객의 수를 잘못 알려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A사가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창업 여부 결정에 기초가 되는 인건비와 재료비, 종업원 수 등의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지는 몰라도 한씨 등의 의뢰로 작성된 창업센터의 컨설팅 보고서의 내용까지 검수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이 최근 홈플러스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잘못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측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최근 과장된 예상 매출액을 편의점 창업 희망자 206명에게 제시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최근 부과했다. 홈플러스가 2012년부터 운영하는 365플러스 편의점 가맹본부는 점포 예정지와의 거리에 관계없이 멋대로 선정한 점포의 매출액을 토대로 예상 수익을 계산하고 점포 면적을 줄여 단위면적당 매출액이 큰 것처럼 보이도록 꼼수를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업연도도 회계연도 기준(3월부터 다음해 2월)이 아닌 임의 기준(1~12월)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가맹사업법상 본사가 허위 또는 과장 정보나 중요사항을 누락했다면 가맹계약 체결 후 4개월 이내에는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4개월이 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실제로 가맹금 반환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홈플러스가 편의점 창업 희망자들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홈플러스
컨설팅
가맹점
이순규 기자
2017-11-09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스크린도어 정비중 용역업체 직원 사망… 철도공사도 40% 책임"
지하철 스크린도어(안전문) 정비작업중이던 용역업체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작업을 맡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박혜선 판사는 K보험사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구상금청구소송(2015가단53757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스크린도어 설치 및 하자점검공사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4월 22일 오전 3시 18분께 지하철 1호선 독산역 선로 주변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하다가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숨졌다. A씨가 소속된 용역업체 B사와 근로자 재해 보장보험 계약을 맺었던 K사는 사고 이후 A씨 유족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 2억6500여만원 가운데 2억원을 부담했다. K사는 "사고에 대한 철도공사의 과실도 40% 이상"이라며 "우리가 부담한 2억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8000만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는 독산역 역장, 금천구청역 부역장 등과 독산역 구내 스크린도어 하자점검공사를 위해 2014년 4월 하반기 보름 동안 매일 0시40분부터 4시30분까지 열차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협의를 했다"며 "사고 당시 철도공사 측으로부터 예외적 열차운행에 대한 사전연락이 없었던 이상 A씨를 비롯한 현장 작업자들은 사고 현장에 열차 운행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작업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도공사 소속 관제사들의 과실로 운행 계획이 예고돼 있지 않던 열차가 현장에 진입했고 관제사들은 열차의 기관사에게 선로 작업이 진행 중임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철도공사의 과실이 40%를 웃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크린도어
안전문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구상금청구소송
안전사고
산업재해
이순규 기자
2016-06-27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판결] 관급공사 공기 핑계 비용 추가청구 제동
(자료사진)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건설사가 헐값에 낙찰받은 뒤 공사가 길어졌다는 핑계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공사실비 편법청구'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공사기간이 늘어난 경우 추가비용 지급을 인정한 기존 판결과 충돌하는 판단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또 현재 전국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 30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사봉관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건설과 ㈜GS건설 등 14개 건설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전체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 228억여원을 추가로 달라"며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2012가합80465)에서 "전체 공사기간이 아닌 일부 기간에 발생한 추가공사비 3억9000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과 건설사는 여러해에 걸쳐 이뤄지는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기간에 따라 각 차수별로 나누어 체결했고, 계약서에 공사비용 조정도 각 차수별로 하도록 명시했다"며 "양 측이 각 차수별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한 이상, 건설사가 총괄계약에 대해 또 공사비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여러해에 걸쳐 시행하는 건설공사 비용은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각 차수별 계약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공사를 추진하면서 현대건설 등 건설사 14곳에 공사를 맡겼다. 2003년부터 진행된 공사는 시기별로 10차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했고 공사대금과 기간도 그때마다 조정을 거쳤다. 하지만 건설사 측이 "전체 공사기간이 길어졌다"며 전체 공사비용에 대해 재합의를 요구했고 공단이 이를 거절하면서 이번 소송이 제기됐다. 법원 관계자는 "2~3년 전만 해도 기간 연장에 대한 추가비용 청구소송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처음부터 공사 예상비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가입찰한 뒤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받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건설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사 측 변호사는 "갑(甲)의 위치에 있는 관급 공사 발주자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공사기간이 길어져도 비용을 건설사가 모두 부담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건설경기 악화로 더는 버티기 힘들어졌다"며 "차수별로 공사 금액을 합의했더라도 전체적인 공사기간이 길어졌다면 재합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측은 "건설사가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뒤 이를 보전받기 위해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해 왔다"며 "최근 감사 등의 강화로 추가 공사비를 인정받기 어려워지자 그간 문제삼지 않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소송은 크게 증가했고, 법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을 인정하는 판결 경향을 보였다.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공사를 한 현대건설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는 추가비용 14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3나2020067).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감광진 부장판사)도 지난 8월 동양건설산업이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당선 연장선 간접비 청구소송(2012가합21945)에서 "공단은 2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사실비편법청구
공가기간연장추가비용
저가공사입찰
한국철도시설공단
현대건설
GS건설
추가공사비청구
홍세미 기자
2015-01-08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황장애 기관사, 선로 뛰어들어 사망도 업무상 재해
지하철 기관사가 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를 앓다가 스스로 선로에 뛰어내려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남편을 잃은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88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평소 지하철 수동운전에 어려움을 느끼던 기관사 A씨는 2012년 2월 회사에 다른 직렬로 전직하기 위해 신청을 했지만 탈락했다. A씨는 같은해 3월 오전 8시께 왕십리역까지 지하철을 운행한 뒤 기관사석 출입문을 열고 반대편 선로로 내려가 맞은 편에서 들어오는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했다. 이씨는 "남편이 평소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를 겪던 중 사고가 났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수동운전 실적이 다른 승무원에 비해 15~20% 낮았지만 이에 따른 불이익을 겪은 적이 없으며, 통상의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하지 않았고, 지하철 운행 중 민원이나 사고로 문제를 겪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열악한 운행 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낮은 수동운전 실적 등으로 A씨에게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났거나 악화됐고, 전직 신청 거부는 증상을 더 악화시켰다"면서 "정신적인 인식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사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운행하던 서울도시철도 5호선은 다른 지하철 노선들과 달리 전 구간이 지하화 돼 있는데, 이로 인해 운전자가 전 구간을 운행하는 동안 햇빛을 전혀 볼 수 없고 분진의 농도가 일반 작업환경보다 높은데도 운전실의 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돼 있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정신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에 일부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관사들의 근무 형태도 9조 5교대로 운영돼 다른 직종보다 불규칙하고 통상적인 사회인의 일일 생활주기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살
유족급여및장의비
업무상재해
지하철기관사
공황장애
장혜진
2014-08-21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지하철 7호선 공사 입찰담합 270억원 손배訴 결론은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며 담합한 12개 대형건설사가 서울시에 270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0일 서울시가 삼성물산 등 12개 건설사를 상대로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입찰에 담합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26204)에서 "삼성물산 등은 담합으로 과다하게 부과된 공사대금 270억원을 연대해 서울시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사들이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공구를 나눠 입찰에 참가하는 등 서울시가 더 효율적인 사업자를 선택할 가능성을 제한했다"며 "건설사들이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한 뒤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들러리'를 서 준 것은 입찰시장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서울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7호선 연장구간(온수역∼부천시 상동) 공구 건설에 참여한 6개 업체가 회사별로 1개 공구씩 입찰에 참여했다며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들러리 입찰로 담합 행위에 가담한 6개 건설사를 추가로 적발했고 서울시는 2010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의 박시준 변호사는 "공사 입찰담합은 그 결과가 국민 혈세 누수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소송 결과로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내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해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사례여서 더욱 의미있다"고 밝혔다.
7호선
연장공사
담합
건설공사
서울시
공사입찰
홍세미 기자
2014-01-10
기업법무
행정사건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거부 서울시 조치 정당"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갈등을 빚었던 메트로9호선과 서울시의 법정 타툼에서 서울시가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502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시철도법은 운영자가 운임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운임을 정해 신고하게 돼 있어 시·도지사는 운임신고가 도시철도법 조항의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 간에 운임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도 협의절차와 관계없이 인상된 운임을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2009년 7월 개통한 메트로9호선은 기본운임을 1582원으로 신고했지만, 서울시가 운임수준을 다른 도시철도 요금수준에서 정하라고 요구하자 기본운임을 900원에 책정했다. 1년 뒤 메트로9호선은 서울시에 요금조정을 요구해 협상이 시작했지만 진통을 겪다 결국 결렬됐다. 메트로는 지난해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기본운임을 1550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서울시에 신고했고,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9호선
요금인상
기본운임
메트로
서울시
요금조정
결렬
신소영 기자
2013-05-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하철 광고판계약은 준위탁매매계약
지하철 광고판 계약의 법적성질은 준위탁매매계약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최근 (주)애드버스가 "이미 지급한 광고료와 영업사원 수당 등 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11160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대행계약은 일종의 준위탁매매계약이고 광고대행계약의 계약기간은 광고매체사가 광고대행업자에게 광고주와 체결하는 광고계약의 기간의 범위를 지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만큼 기존 광고계약은 광고대행계약의 기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그 효과를 도시철도공사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며 "기존 광고계약의 존재가 이번 사건의 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계약 당시 기존 광고계약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광고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기존의 광고주 아닌 새로운 광고주를 찾거나 기존의 광고주들과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광고수입에 대한 손해가 있다면 그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에 매진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해 보인다"며 "원고가 기존 광고계약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사정을 고지 받았다면 이번 사건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만큼 도시철도공사에게 신의칙상 고지의무위반이 있다거나 원고에게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계약체결 전에 기존 계약의 존재를 알면서도 법률적 검토를 포함해 여러 사정을 고려한 끝에 이번 사건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는 계약의 매출액에 관해 그 규모가 매월 증가해 12개월차에 가장 많은 매출액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사전예상하고 있었고 기존 광고계약의 유지를 넘어 계약기간 내내 신규 광고주를 발굴해 새로운 광고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출액을 지속적으로 높일 만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의욕적인 영업전략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준위탁매매계약
광고판계약
서울도시철도공사
광고대행계약
광고수입
애드버스
김소영 기자
2010-10-27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호우로 안양천 붕괴… 지하철시공사 책임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2006년 서울 양평동에서 발생한 안양천제방붕괴사고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06구합36964 등 병합)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 제5호 소정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란 건축법 등 각족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해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정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2006년8월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등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이에 따라 위 학회 등 전문가 11명의 참여하에 약 15개월 동안 다양한 현장조사 및 수리모형실험 등을 거쳐 보고서를 완성했다"며 "따라서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사고의 원인을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원인과 관련해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이 제방공사를 부실 또는 조잡하게 시공한 내역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그러므로 사고원인이 된 집중호우로 인한 우수관 파손과 공사장으로의 우수 침투 및 그로 인해 압성토가 유실된 결과는 공사를 시공한 원고들이 지배·광리할 수 있는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당시 사고는 결국 압성토 유실에 의한 파이프 손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그외의 나머지 원인들은 사고의 발생원인이 아니다"라며 "원고들이 제방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거나 시공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로부터 지하철 9호선 공사도급을 받은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지난 2001년부터 영등포구 양평동 근처 안양천 제방 통과구간을 포함한 9호선 지하철 라인공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등은 제방 일부를 철거해 선로작업을 마친 뒤 복구했다. 그런데 2006년7월 집중호우로 복구했던 제방일부가 유실돼 안양천 물이 넘치고 일대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제방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삼성물산에 6,000만원, 대림산업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그러자 두 회사는 "과실내용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징금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
대림산업
건설산업기본법
안양천
지하철시공사
시공
정수정 기자
2010-04-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법률자문 잘못으로 의뢰자에 손해 법무법인에 배상책임
법무법인이 투자약정 법률자문을 잘못해 3,6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KBS미디어는 지난 2002년 지하철 이동방송업체인 코모넷에 신주인수방식의 투자를 검토하면서 A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3년 후 상장시 인수금액 이하의 시장가가 형성될 경우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는 코모넷 대표이사의 확인서가 효력이 있는지 질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S법무법인은 '이사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의 내부적인 제한이 없는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 등이 없어도 투자원금보장 확인행위는 대표이사의 행위로 유효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그러자 KBS미디어는 코모넷에 주금납입 명목으로 3억3,000여만원을 투자했다. 3년이 지난 2005년, 코모넷의 경영이 어려워져 KBS미디어는 2억4,000여만원을 상환받는 데 그쳤다. 그런데 코모넷이 2007년 특정주주에 대한 원금보장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상환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 3월 서울고법에서 KBS미디어가 코모넷에 1억2,000만원을 돌려주는 내용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2008나69291). 그러자 KBS미디어는 잘못된 법률자문으로 손해를 봤다며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5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17일 KBS미디어(주)가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49792)에서 "A법무법인은 3,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전문가인 A법무법인은 코모넷 대표이사의 원금보장약정이 학설 및 판례에 의해 널리 인정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법률검토를 해 답변을 해 줬어야 한다"며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내부적인 제한이 없으면 유효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투자약정
법률자문
코모넷
신주인수
KBS
주주평등의원칙
이환춘 기자
2009-12-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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