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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판결] 대주주 2명이 서로 상대방 후손에게 주식 교차 증여 했다면
같은 회사 대주주 2명이 주식을 자녀 등 직계후손에게 증여하면서 같은 양의 주식을 서로 상대방 후손에게 교차 증여했다면 이는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이모씨 등 9명이 성북세무서 등 세무서 4곳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46963)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산세 부분은 산정을 잘못했다며 원고전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0년 모 회사 대주주인 A씨와 B씨는 자녀와 손주 등 각자의 직계후손들에게 이 회사 주식을 증여하면서 그 중 일부인 1만6000주씩을 상대방의 직계후손들에게 교차증여했다. 성북세무서 등은 이들이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했다며 두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이씨 등 9명에게 증여세 1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 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9명 중 2명에게 부과한 가산세 1200만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가산세도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전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4항이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해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그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해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증여자들은 자신의 직계후손들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도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해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교차증여를 의도적으로 그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가산세 부분에 관해서는 "원심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했다.
증여세
실질과세
조세회피행위
항소
누진세율
신지민 기자
2017-03-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 특별채용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현대·기아자동차의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다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 B씨 등 3명이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15나2067268)에서 1심과 같이 "A씨 자녀를 채용해달라"는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985년 기아차에 입사해 23년간 금형세척 업무를 한 A씨는 2008년 8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10년 7월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고, 공단은 산재를 인정해 유족들에게 1억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유족들은 이후 "단체협약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1인을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현대·기아차에게 자녀 중 한 명을 채용하고,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은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한다"며 "또 사실상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사실상 고착된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반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기아차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기아차가 10년간 호흡기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해 벤젠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거나, 적어도 그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기아차는 A씨의 배우자인 B씨에게 1384만원을, 자녀 두 명에게는 각각 474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단체협약
업무상재해
산업재해
유족특별채용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안전배려의무
이장호 기자
2016-08-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재직자에만 준 상여수당, 통상임금 아냐”
지급일에 회사에 재직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급(定給) 상여수당과 가족 유뮤에 따라 지급되는 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 퇴직자 5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소송(2012가합87787)에서 "정급 상여수당과 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성과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서울메트로는 원고들에게 총 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메트로의 보수규정 시행내규는 '정급 상여수당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하며, 매년 2~8월까지는 매월 그리고 10월에 기본임금의 50%를 분할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통상임금에서 말하는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정급 상여수당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가족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미혼의 형제자매로서 만 13세 이상 65세 미만인 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5만원씩 지급한 교통보조비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다른 요건인 '일률성'을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근로에 대한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인데, 교통보조비는 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조건에 따라 지급하고 있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지급 여부가 달라져 일률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월 9만원씩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식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는 일부 근로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한 경우 그 횟수에 따른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는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그와 같은 이유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급식보조비
상여수당
교통보조비
통상임금
서울메트로
신지민 기자
2016-02-1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산재로 사망한 직원 자녀 특채… 현대·기아차 단협 무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현대·기아차의 노사간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기아차 직원이었던 이모씨의 유족이 "자녀채용 의무를 이행하라"며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14가합17034)에서 "자녀채용 의무를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지난달 2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단체협약은 업무능력과 관련없는 요건을 충족하는 불특정인을 근로자로 채용할 것을 강요하는 규정으로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규정"이라며 "이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약정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유족의 채용을 확정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은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귀족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리 사회 정의관념에 반한다"며 "이탈리아와 독일, 일본 등 다른 대륙법계 나라들을 봐도 유족에 대한 채용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예외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과거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이씨의 사망과 관련해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사의 책임을 물어 유족에게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985년에 기아자동차에 입사한 이씨는 2008년 2월 현대자동차로 전출되기 전까지 금형세척작업을 하면서 유독물질인 벤젠에 노출됐다. 이씨는 전출 이후 반년 만인 같은해 8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3년간 투병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총 1억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유족들은 "노사간 단체협약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내 특별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녀의 일자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유족들은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금 2억3600여만원의 지급과 함께 채용의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냈다.
안전배려의무
특별채용
직계가족
기아차
현대차
단체협약
노사
귀족노동자
이장호 기자
2015-11-0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현대차 '일자리 대물림 단협' 무효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한 현대자동차 노사간 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대자동차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하면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단체협약을 두고 있다. 유족의 고용을 보장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현대차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한 A씨 유족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고용의무 이행청구소송(2012가합273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계보장은 금전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지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이 사건처럼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유족의 채용을 확정하도록 단체협약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식은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낳아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배치되며 다수의 취업희망자들을 좌절케 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일자리가 넘쳐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현대차는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회사이므로 '취업 기준'의 사회적 파급력이 현실적으로 크다"며 "누군가가 가질 수 있었던 한 평생의 안정된 노동의 기회를 노사만의 합의로 분배해주는 일은 현재의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질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단협에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을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재직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해 해석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A씨 유족에게 위로금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씨는 1979년 현대차에 입사해 열처리 업무 등을 하다가 2009년 정년퇴직한 뒤 2011년 폐암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A씨의 폐암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판정을 받자 "단협에 따라 A씨의 자녀 1명을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현대차는 "A씨가 사망할 때는 조합원이 아니었다"며 채용을 거부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유족의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을 정면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측을 대리한 양영환(5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소송 당시 사측이 문제로 삼았던 것은 A씨 유족이 단체협약의 대상자가 되는지였는데, 법원이 단체협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 놀랍다"며 "이번 판결이 비슷한 단체협약을 둔 기아차 등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노사간 협약에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일자리대물림
노사협약
고용의무
업무상사망
홍세미 기자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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