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61)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2017노1886).
재판부는 "두 사람은 특정기업 합병을 찬성하도록 해 위법하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적 운영을 침해했다"며 "기금의 전문 자율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한 점 등을 참작하면 엄정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 전 이사장이 삼성물산 합병 안건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판단해, 사실상 합병 결정 과정에 청와대 개입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문 전 이사장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올리지 못하게 해 투자위원회의 찬성 결정을 뒤집지 못하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7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 지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