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근로자들이 파업금지기간에 파업했더라도 파업을 돌입하자 마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직위해제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와 제71조에 의하면 전기·수도·철도와 같이 잠시라도 멈출 경우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중재회부 후 15일간 파업을 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직위해제대상자가 2,000명에 달해 모든 대상자들에게 사유서로 통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직위해제 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2007구합1756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공사의 인사규정규칙에 의하면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인사권자는 해당자에게 직위해제처분설명서를 첨부해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런 규정을 둔 취지는 직위해제를 당한 자에게 불복절차를 알려줌으로써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인사권자로 하여금 직위해제사유의 존부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철도공사직원이 2,000명이 넘고 모두 파업에 참가하고 있어 일일이 개별적으로 직위해제처분설명서가 첨부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이 힘들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직위해제사실을 통보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문자메시지에 직위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도 없었다”면서 “직위해제가 된 날도 특정하지 않았고 전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나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상당수 있다고 추정되는 만큼 각 직위해제처분은 절차상 흠결이 있어 무효이다”고 덧붙였다.
상시근로자가 3,4000여명에 달하는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중에서 1,7000여명이 파업금지기간인 작년 3월1일부터 4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했다.
한국철도공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로 파업근로자들을 직위해제 통보를 한 것에 대해 중노위로부터 절차에 위법한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