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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판결] 저성과자 직무평가 횟수·기간 노조동의 없이 단축했다면
사측이 '부실 근로자 관리방안'을 일방적으로 변경, 업무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평가의 횟수와 기간을 줄인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 해고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기준 변경은 저성과자 해고를 쉽게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한국도로공사에 근무하다 저성과자로 분류돼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정모씨가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누505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2013년 2월 부실근무자 관리 방안 가운데 기존 '징계 후 현업에 복귀한 뒤 6개월 단위로 한 1, 2차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직권면직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현업에 복귀한 뒤 3개월이 지난 다음 1차례 평가를 실시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바로 직권면직 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노조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효력이 없다"면서 "따라서 새로운 방안에 따라 이뤄진 정씨에 대한 직권면직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1998년 건축직 6급으로 공사에 입사한 정씨는 2009년 12월 성과 부진자 관리 방안에 따라 저성과자로 분류돼 계속 전보 조치됐다. 정씨는 2012년 4월 시행된 '부실근무자 관리 방안'에 따라 교육을 받고 현업에 복귀했으나 계속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공사는 정씨에게 정직 3개월과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정씨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하자 공사는 3개월간 다시 정씨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다음 곧바로 직권면직 처분했다.
부실근로자
노조
노동조합
저성과자
직권면직
부당해고
부실근로자관리방안
한국도로공사
이장호 기자
2016-05-23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파업했다고 문자메시지로 직위해제 통보는 부당
한국철도공사 근로자들이 파업금지기간에 파업했더라도 파업을 돌입하자 마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직위해제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와 제71조에 의하면 전기·수도·철도와 같이 잠시라도 멈출 경우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중재회부 후 15일간 파업을 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직위해제대상자가 2,000명에 달해 모든 대상자들에게 사유서로 통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직위해제 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2007구합1756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공사의 인사규정규칙에 의하면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인사권자는 해당자에게 직위해제처분설명서를 첨부해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런 규정을 둔 취지는 직위해제를 당한 자에게 불복절차를 알려줌으로써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인사권자로 하여금 직위해제사유의 존부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철도공사직원이 2,000명이 넘고 모두 파업에 참가하고 있어 일일이 개별적으로 직위해제처분설명서가 첨부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이 힘들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직위해제사실을 통보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문자메시지에 직위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도 없었다”면서 “직위해제가 된 날도 특정하지 않았고 전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나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상당수 있다고 추정되는 만큼 각 직위해제처분은 절차상 흠결이 있어 무효이다”고 덧붙였다. 상시근로자가 3,4000여명에 달하는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중에서 1,7000여명이 파업금지기간인 작년 3월1일부터 4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했다. 한국철도공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로 파업근로자들을 직위해제 통보를 한 것에 대해 중노위로부터 절차에 위법한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파업
직위해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파업금지기간
부당직위해제재심판정취소청구
한국철도공사
부당노동행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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