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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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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폐업으로 인해 부당해고땐 사업주에 손배청구 가능"
회사의 불법 위장폐업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임금청구권을 가지는 것과 별도로 사측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사측의 위장폐업으로 해고당한 장모(55)씨 등 근로자 4명이 사업주 박모(6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328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 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구회사인 (주)A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주로서 직장폐쇄를 감행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전 직원을 퇴직처리했으며 이후 새로 (주)B사를 설립함으로써 직장폐쇄기간 중 수차례 A사를 상대로 고발이나 민원을 제기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할 의도로 폐업의 형식을 빌어 정당한 이유없이 원고들을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무효를 주장하면서 사용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바탕을 둔 청구로서 그 실체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권의 행사인 반면,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해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근로계약과 무관한 청구로서 양자는 법적근거와 성질을 달리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이 부당해고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실되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하고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 임금청구권을 유효하게 가지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손해발생의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A사에서 일하던 원고들은 2003년부터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까지 했으나 별다른 소득없이 조정이 종료되자 같은해 6월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이후 파업이 지속되자 사업주 박씨는 직장폐쇄조치를 취하고 이듬해 1월에는 폐업신고를 해 원고들을 비롯한 전 직원을 퇴직처리했다. A사가 있던 자리에는 박씨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은 B사가 신설됐다. 장씨 등은 박씨를 상대로 직장폐쇄기간부터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2심은 "원고들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위장폐업
부당해고
임금청구권
불법행위
해고무효
정수정 기자
2011-03-2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업 중 노조전임자 정상출근했더라도 임금 못받는다
직장폐쇄기간에 노조 전임자가 사무실에 출근했더라도 회사 측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S&T대우(옛 대우정밀)의 노조간부였던 A씨 등 노조 전임자 12명이 "직장폐쇄 기간중 정상적으로 노조사무실에 출근했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등 청구소송(☞2007가합2429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휴직상태의 근로자와 유사하게 근로계약상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키로 한 단체협약규정은 노조 전임자가 일반 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일 뿐 유리한 대우를 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파업과 직장폐쇄로 일반 조합원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마당에 전임자들이 급여를 받겠다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는 것은 일반 조합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노조 전임자가 일반 조합원보다 유리한 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편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말 특근과 잔업을 지난해 말 중단하면서 해당 수당을 받지 못했지만 노조 전임자만은 예외로 받아왔다.
노조전임자
정상출근
직장폐쇄기간
파업
근로제공의무
임금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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