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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당한 해외출장명령 거부, 해고사유 안돼
직원이 회사의 해외출장명령을 거부했더라도 출장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면 출장명령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금형제조업체인 A사가 "여직원 배모씨의 해고를 취소하라고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6667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장명령은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으로 재량이 인정되지만, 출장명령이 정당화되려면 근로자의 불이익을 압도할 수 있는 업무상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배씨에게 한달이라는 긴 해외출장을 명하는 것은 통상적인 국내 출장에 비해 배씨가 입을 생활상 불이익이 큰 반면 출장명령에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따라서 배씨가 출장명령을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사가 배씨에게 한국보다 훨씬 규모가 큰 공장의 관리자 업무를 배워오라거나 자재관리 방법을 베트남 공장에 지원하고 인력관리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라고 한 것들은 모두 다른 출장명령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사유에 불과하다"며 "A사가 해외출장명령을 내린데에는 배씨가 노동운동을 하는 남편에게 A사의 정보를 제공해 재계약이 거부된 파견근로자들의 집회·시위에 도움을 주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판시했다. A사 조립팀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던 배씨는 2014년 11월 베트남 법인에 한달 동안 출장을 다녀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배씨는 "시어머니 환갑과 친정아버지 수술 간병 등을 해야 해 출장명령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해고 통지서였다. A사는 배씨의 징계사유로 △긴급하고 정당한 회사의 출장명령을 개인사정을 이유로 수차례 거부하고 △인력 관리 미흡으로 파견근로자들이 회사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도록 해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점을 내세웠다. 배씨는 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A사는 소송을 냈다.
해외출장명령
출장거부
금형제조업체
중앙노동위원회
업무명령권
업무명령
업무상필요성
이장호 기자
2016-03-2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이건희 구속처단'은 되고 '근로자 자살 방조'는 안 된다
'이건희 구속 처단' 주장은 허용되고, '근로자 자살 방조' 구호는 안 된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시위 구호 등에 대한 법원 판결 내용이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성환 삼성일반노동조합위원장과 노조원인 임모씨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소송(2015나2022852)에서 "삼성이 근로자들의 자살을 방조하고 근로자들를 납치·감금·위치추적했다는 내용으로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거나 전단지 배포, 확성기로 연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동자 인권유린', '무노조 경영 비판', '이건희 구속 처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위도 금지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 같은 내용은 허용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의 일부 계열사들은 노조에 관련된 근로자들 혹은 삼성그룹의 이익에 배치되는 사람들을 미행 또는 감시를 했으며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등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백혈병 발병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와 관련된 보상 등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런 내용으로 시위를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노조 노동탄압', '강압적 노무관리' 등은 김 위원장의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그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며 "이런 행위까지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원 2명이 투신자살한 사실은 인정되나 삼성전자가 자살을 방조했다고 볼 수 없고 납치나 감금 또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내용의 집회는 금지했다. 또 △백혈병 등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자 기일에 추모행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1일 10분 내로 장송곡을 재생하는 것 외에 장송곡을 재생하는 행위 △주간에 70데시벨(dB), 야간에 65dB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함께 금지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다른 기본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집회과정의 과도한 소음은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장송곡도 희생자를 추모하기보다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삼성전자 근로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9년 3월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인근에서 삼성의 무노조 경영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 등을 이용해 연설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시위를 해 명예를 훼손하고, 소음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쾌감과 고통을 주고 있다"며 법원에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건희
삼성전자
삼성전자노조
인권유린
시위
삼성그룹
반도체백혈병
노동탄압
노무관리
투신자살
자살방조
장송곡
소음
집회시위의자유
명예훼손
이장호 기자
2016-01-21
기업법무
파산·회생
[판결] 한국일보, 빚 갚고 법정관리 졸업
재정난과 노사갈등으로 법정관리를 받던 한국일보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 18개월만에 정상적인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9일 한국일보에 대해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대부분 갚았다"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2013회합142). 재판부는 "우리나라 유수 언론사가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회생에 성공한 최초의 사례"라며 "처음에는 회사를 청산하지 않으면 빚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인수합병에 성공하면서 채권자와 회사,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와 논설위원 등 201명은 2013년 7월 미지급 임금채권 등을 근거로 한국일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같은 해 9월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열린 2,3차 관계인 집회에서 한국일보사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의 89.1%가 동의함에 따라 인가 결정을 내렸고 한국일보사는 지난해 11월 동화컨소시엄과 체결한 M&A 투자계약에 따라 확보된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 대부분을 갚았다. 한국일보사 관계자는 "법원의 기업회생 제도와 미디어 사업에 대한 인수자의 의지에 힘입어 한국일보사가 건실한 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61년 역사와 탄탄한 경영 기반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도 언론사로서 국민이 부여한 사명과 역할을 다하며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1999년에도 재정 파탄으로 금융기관 워크아웃에 들어가 2007년까지 구조조정을 거쳤고, 최근 영업 적자 누적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2013년에는 노사갈등으로 편집국 폐쇄에 지면 축소 발행이라는 파행 운영을 겪다 오너인 장재구(67) 회장이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한국일보
회생절차종결
동화컨소시엄
기업회생
장재구회장
홍세미 기자
2015-01-29
기업법무
파산·회생
법원 "쌍용건설, 두바이투자청 인수합병 허가"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쌍용건설과 2020년 세계엑스포 개최를 대비하는 두바이투자청(ICD)이 곧 인수합병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자금난으로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쌍용건설이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인 ICD와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2013회합291). 양 측은 29일 본계약을 체결한 뒤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이 변경계획안을 인가하고 쌍용건설이 ICD로부터 받은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다 변제하면 3월 쯤에는 법정관리 절차를 졸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조속히 관계인집회를 열어 인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건설경기 침체 및 인수합병 실패로 인한 자금난으로 2013년 3월부터 워크아웃절차를 밟아오다 법원에 같은해 12월 3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회생계획안을 인가했고, 이후 그해 12월 ICD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2대 국부펀드인 ICD는 아시아 시장 진출과 2020년 세계엑스포 개최에 대비해 쌍용건설 인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투자기관이다. 쌍용건설은 ICD와 인수합병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근 3년만에 주택 공급을 재개하고 신입사원 공개채용에도 나섰다.
쌍용건설합병
두바이투자청
세계엑스포
ICD
기업회생
인수합병
홍세미 기자
2015-01-29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전기세도 못내던 태백관광개발공사, 지방공기업 최초로 회생절차 개시
리조트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태박관광개발공사가 법정관리를 받는다. 지방공기업이 회생절차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강원도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2014회합100057).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상법상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며 "지방공사의 파산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지방공사와 법적 성격이 유사한 지방공단도 파산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지방공사도 파산과 회생절차 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방공사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기 전에 태백시장과 태백시의회 동의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태백시장과 태백시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회생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공사 홈페이지에 관련 일정을 게시해 이해관계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회사정리법 하에서는 상법상 주식회사만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법원은 지자체의 의사를 존중하고 회생절차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이욱영 태백관광개발공사 현 대표가 법률상 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며, 채권조사를 거쳐 오는 11월 14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태백관광개발공사가 회생에 성공할 경우 현재 재정위기에 빠진 지방공사나 지자체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강원도 태백시에 골프장과 스키장이 포함된 오투리조트를 운영하며 무리한 사업추진을 시도하다 경영난에 빠졌다. 전기세를 못낼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공사는 결국 지난 6월 법정관리를 선택했다.
태박관광개발공사
회생절차
지방공사
파산
회사정리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법정관리
홍세미 기자
2014-08-27
기업법무
상사일반
파산·회생
법원, 팬택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경영난을 겪고 있는 팬택이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9일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팬택의 기업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2014회합100098). 재판부는 "팬택은 관련 협력업체가 550여 개에 이르는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업체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커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며 "팬택의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팬택의 현재 재무상태나 영업상황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 인가 전에 인수합병(M&A)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회사 경영을 맡아온 이준우 현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원은 팬택에 다음달 2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하도록 하고 채권 조사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7일 첫 관계인집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 1991년 설립된 팬택은 2007∼2011년 자금난을 겪다가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막지 못해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인수합병
패스트트랙
휴대전화
기업회생절차
팬택
홍세미 기자
2014-08-1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집회 중 상사 폭행으로 유죄판결 노조간부 해고
회사 앞에서 집회를 하다 상사를 폭행해 유죄판결을 받은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를 놓고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A회사의 노조 간부 최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2013나452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체인 A회사의 노조 조직쟁의부장인 최씨는 노조집회를 하던 중 "스피커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항의하는 회사 대표이사와 노사협력실장 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1심은 기업의 위계질서 등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깨고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해고는 오히려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측은 조합원들에게 대화로 스피커 소음을 줄여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정문을 나오자마자 스피커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몸싸움이 시작된 점, 회사의 대표이사는 싸움이 겨우 진정돼 노조 측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던 중에 특별한 이유 없이 스피커를 다시 땅바닥에 떨어뜨렸고 이로 인해 몸싸움이 재개돼 항의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순간적으로 폭행을 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노조간부
상사폭행
해고
노조집회
유죄판결
장혜진 기자
2014-07-2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콜텍 해고 근로자, 해고 무효 파기환송심서 패소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0일 해고 근로자 양모씨 등 24명이 ㈜콜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파기환송심(2012나2160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 당시 대전공장의 계속적 손실이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향후 개선될 가망이 없었다고 보인다"며 "대전공장 폐쇄결정은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전공장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의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어려워 대전공장 폐쇄로 인해 발생한 잉여인력을 감축할 객관적인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콜트악기 정리해고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단조퇴를 했다가 해고된 노조원 이모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회사는 이씨 등에게 각각 1500여만원~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핵심 간부들로서 조퇴에 앞장서 집단조퇴를 유도한 점은 징계해고사유이긴 하지만, 집단조퇴가 대전공장의 경영악화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자들로서는 콜트악기에서의 정리해고가 자신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리라고 우려할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해고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콜텍은 2007년 7월 노사 갈등과 생산량 저하를 이유로 대전공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폐업공고를 낸 뒤 대전공장 근로자 83명 전원을 정리해고했고, 양씨 등은 해고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긴박한 경영상 악화를 인정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수년간 상댕한 액수의 당기순이익을 냈고 재무구조가 안정적이었다"며 긴박항 경영상 위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콜텍이 매년 당기순이익을 내기는 했지만 대전공장은 2004년 사업연도부터 매년 상당액의 영업손실을 냈고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콜텍
정리해고
해고무효확인소송
공장폐쇄
경영악화
경영위기
신소영 기자
2014-01-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장 철거 적법"
서울 중구청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있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임시 분향소와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한 것은 적법한 공무이기 때문에 이를 막은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2일 서울 중구청의 임시분향소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무허가도로점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3고합85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막을 설치해 1년간 도로를 점용한 것은 허가 받지 않은 도로 점용으로 볼 수 있다"며 "중구청의 행정대집행은 상습적 도로 불법 점용을 중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법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구청이 화단을 설치할 때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부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있었던 최초 쌍용차 농성장 천막 설치 행위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천막은 집회·시위 용품으로 신고된 것으로 어느 정도 고정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천막 설치 방해 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한 김 전 지부장의 행위는 무죄"라고 밝혔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 쌍용차 사태 관련 희생자 임시 분양소와 농성촌을 차려 놓고 시위를 하던 김 전 지부장은 지난 3∼4월 이뤄진 중구청의 분향소 철거와 화단 조성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중구청 직원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지부장은 또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각종 집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덕수궁
쌍용자동차
무허가도로점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농성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2-02
기업법무
파산·회생
항공·해상
STX팬오션 법정관리인에 구조조정전문가 김유식씨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7일 에스티엑스(STX)팬오션㈜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2013회합110). 재판부는 "대표자심문, 현장검증,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거쳐, 유천일 STX팬오션 대표와 인수합병·구조조정 전문가인 김유식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TX팬오션은 STX그룹의 다른 계열회사들과 선박건조, 선박연료공급 등 내부거래를 많이 하고 있어 회생절차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STX그룹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STX팬오션 자체의 회생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제3자 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씨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채권신고기간은 다음 달 18일, 채권조사기간은 8월 2일까지다. 첫 관계인집회는 9월 5일 열린다. STX팬오션은 해운업, 무역업, 종합물류업, 복합운송주선업, 항만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지난해 매출이 약 5조4178억원으로 매출액 및 자산 규모 기준으로 국내 3위 업체이다. STX팬오션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의 재정 위기 등으로 인한 업계 불황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 7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STX팬오션
법정관리
구조조정
김유식
유천일
STX그룹
관계인집회
채권신고기간
김승모 기자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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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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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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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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