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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한미약품-OCI 통합 반대' 가처분 신청 기각
<사진=연합뉴스> 한미약품 창업주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2024카합10030). 재판부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통합 결정과 관련해 현 경영진의 수장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측의 경영권·지배권 강화 목적 등이 의심된다면서도 "경영권 방어의 부수적 목적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2년에 이르는 기간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했고, 내용과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에 한미사이언스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장기적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회장 등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이 통합을 결정하게 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상속세로 인한 부담으로 송 회장 등이 보유한 주식이 다량 매각될 경우 주가와 회사의 안정적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신주발행과 구주 이전 등을 포함한 '통합 패키지딜'이 오직 송 회장 등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금을 조달할 다른 대안과 비교해 신주발행 방식이 여타 방식에 비해 합리성이나 목적-수단 간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통합 관련 주식 거래 계약의 취지나 보호예수 설정 등을 살펴봤을 때 신주 유통에 따라 거래 안전이 침해될 우려도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형태의 거래가 이사의 충실의무에 부합하는 결정인지, 이사회 경영 판단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췄는지 등은 향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올해 1월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은 △OCI홀딩스가 7703억 원을 들여 유상증자와 구주 인수 등을 통해 한미사이언스 지분 27%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고 △송 회장의 자녀 임주현 사장 등이 OCI홀딩스 지분 10.4%를 취득하는 내용의 통합 결정을 했다. 이에 임종윤·종훈 형제는 "통합 결정이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통합에 반대하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형제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한편, 본안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이 운영자금의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 R&D 투자 기반의 구축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경영권
신주발행
주식
홍윤지 기자
2024-03-26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장재구 前 한국일보 회장, 항소심서 6개월 감형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2014노620).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이 (한국일보 계열사인) 서울경제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서울경제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에 60억원을 출자하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그러나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 부지의 신축건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한국일보 유상증자를 위한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해 196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1심 판단은 뒤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7년 한국일보 신축건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시점에는 신축건물의 예상되는 시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어 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고, 2011년 매수인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신축건물 준공 이후 시가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액보다 오히려 낮으므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면 액수가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경가법 위반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특정돼야 그 액수에 따라 형벌을 가중할 수 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장 전 회장이 한국일보에 끼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일보가 항소심 재판부에 낸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 장 전회장은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196억여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한국일보와 그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에 456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배임액 338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재산상 손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돼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장 전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장재구한국일보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횡령
형법상배임
한국일보
특정경제범죄법
장혜진 기자
2015-04-16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대출금 회수 압박' 은행이 기업에 KIKO 청산 강요는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에게 키코계약을 조기청산할 것을 강요한 것은 불법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키코(KIKO)'란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오르내리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이 범위를 넘어서 변동되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도록 설계된 통화옵션상품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9일 ㈜아이테스트가 "키코 계약을 조기청산할 것을 강요당해 손해를 입었으니 1억원을 배상하라"며 ㈜한국시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2012가합43411)에서 원소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테스트가 시티은행을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하자 시티은행은 아이테스트에게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고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즉시 청산하겠다고 압박한 사실이 있고, 아이테스트는 금융기관에 대한 총 차입금이 1200억여원에 달해 시티은행의 요구를 거절해 시티은행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할 경우 다른 차입금에 대한 상환요구가 동시에 들어와 도산할 상황이었던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채비율이 상당하고 운영자금이 부족하던 아이테스트가 자발적으로 통화옵션계약을 조기 청산하기 위해 시티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대출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티은행은 아이테스트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통화옵션 계약을 조기청산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아이테스트로 하여금 손해를 무릅쓰고 조기청산에 응하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시티은행은 통화옵션계약의 조기청산으로 인해 아이테스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테스트는 2008년 키코 계약을 맺었다가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보자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아이테스트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는 한국씨티은행의 제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고 다른 민·형사상 책임도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씨티은행은 불과 며칠 만에 "키코 계약을 즉시 청산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압박했고, 대출금을 모두 키코 계약 청산에 쓰느라 막대한 손해를 본 아이테스트는 다시 소송을 냈다. 1억원을 청구해 승소한 아이테스트는 상급심에서 청구액을 늘릴 예정이어서 이 판결이 유지되면 189억원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월적지위
키코계약
한국시티은행
아이테스트
통화옵션
좌영길 기자
2013-05-10
기업법무
파산·회생
법원, '용산 개발' 롯데관광 회생절차 개시 결정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투자했다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롯데관광개발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8일 오전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2013회합47).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조회를 거쳐 현재의 대표이사인 김기병씨가 관리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신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감독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채권자협의회 추천 인사를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업무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롯데관광개발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직후 회사 홈페이지에 회생절차 안내코너를 마련해 채권자들에게 필요한 절차진행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 회생절차는 오는 23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채권자 신고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진행된다. 관계인집회는 6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롯데관광개발은 코레일에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지분 15.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롯데관광개발은 2008년 거액의 차입금을 끌어들여 1700여억원을 용산 개발사업에 투자했지만, 사업이 불확실해지면서 추가 자금조달 등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회사가 부도할 가능성이 있자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롯데관광개발
드림허브
유동성위기
회생절차개시
신소영 기자
2013-04-08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파산·회생
용산 개발 좌초 후폭풍…롯데관광개발 회생 신청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자금난을 견디다 못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롯데관광개발(주)는 지난 18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했다(2013회합47). 이에따라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또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롯데관광개발의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등의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은 코레일에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지분 15.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롯데관광개발은 2008년 거액의 차입금을 끌어들여 1700여억원을 용산 개발사업에 투자했지만, 사업이 불확실해지면서 추가 자금조달 등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결국 회사가 부도할 가능성이 있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롯데관광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드림허브
차입금
유동성위기
회생절차개시
신소영 기자
2013-03-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주 '처음처럼' 매각분쟁 두산그룹 승소
소주 '처음처럼' 매각을 둘러싼 두산그룹과 롯데그룹의 법정싸움에서 두산이 승리했다. (주)두산은 지난 2009년 1월 (주)롯데주류BG에 처음처럼을 양도하는 내용의 인수·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계산과 관련해서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주류사업의 순자산과 거래종결일 현재 순자산의 차이를 반영해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두산이 2007년 12월 31일 기준 주류사업 부분 재무제표 부채로 기재돼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농유공)에 대한 차입금 98억여원이 순자산조정액 산정시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두산은 차입금 가운데 2008년 12월 상환한 54억여원은 채무 감소분이므로 순자산증가액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산은 롯데가 인수하기로 했던 나머지 44억여원의 채무도 농유공의 요구에 따라 2009년 3월 대위변제했다. 양측은 이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래를 마무리지었고, 두산은 같은해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롯데는 9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두산에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롯데는 두산이 대위변제한 44억여원만 지급하면 된다"며 일부패소 판결했다. 이처럼 1,2심 판단이 엇갈리는 민감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최근 심리를 마치고 1심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두산이 롯데주류BG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0211)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서의 해석상 롯데가 두산으로부터 거래종결시의 농유공 차입금 채무를 그대로 인수하기로 하되 농유공 차입금 98억원이 포함된 기준시점인 2007년 12월 31일 당시의 순자산액과 거래종결시의 농유공 차입금 잔액이 포함된 순자산액 사이의 차액을 순자산조정의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서 별지에 '두산이 2008년 12월 10일자로 농유공으로부터 차입한 44억1500만 원'이라고 기재돼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 체결 당시의 농유금 차입금 현황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롯데가 거래종결시에 인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유금 차입금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인수대상 채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돼 두산과 롯데가 2008년 12월 10일자 농유공 차입금 44억1500만원만을 특정채무로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은 앞으로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법이 재심리하게 되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처음처럼
두산그룹
롯데그룹
주류사업
농수산물유통공사
약정금청구소송
차입금채무
이환춘 기자
2011-10-18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기업자문료 가수금 처리 대표자 상여 의제는 부당
법무법인이 받은 기업자문료가 직원의 실수로 거래내역이 불명확한 수입(가수금)으로 처리돼 매출액에서 누락됐더라도 이를 사외유출로 봐 대표변호사의 상여로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이 고의로 매출액을 누락한 경우 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고, 법시행령은 사외유출이 분명한 금액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고율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A법무법인이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소송(2011구합1048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의 매출액이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봐야 하지만, 이 금액이 가수금으로 입금돼 가수금계정에 상정돼 있다면 과세관청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자문료 금액이 가수금 계정에 계상돼 있었고 그 내용이 대표자로부터의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도 아니므로 사외로 유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법무법인은 지난 2006년 H회사로부터 자문료 1억1,000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직원의 실수로 이를 장부에 '기타 가수금 입금'으로 처리, 매출액에서 누락시킨 채 법인세를 신고했다. 이후 B법무법인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수정신고 했다. 하지만 역삼세무서는 누락된 자문료가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간주하고 B법무법인에 대표변호사를 소득자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이에 B법무법인이 조세심판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B법무법인은 지난 2009년 C법무법인과 합병해 A법무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매출액
누락
가수금
사외유출
기업자문료
임순현 기자
2011-07-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소주 '처음처럼' 매각관련소송 두산 승소
소주 '처음처럼' 매각과 관련한 두산과 롯데의 소송전에서 두산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주)두산이 (주)롯데주류BG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09가합28313)에서 "롯데는 9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두산은 지난 1월 롯데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계산과 관련해 2007년 12월31일 현재 주류사업의 순자산과 거래종결일 현재 순자산의 차이를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두산측이 2007년 12월31일 기준 주류사업 부분 재무제표 부채로 기재돼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차입금 98억여원이 순자산조정액 산정시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두산이 차입금 가운데 지난해 12월 상환한 54억여원은 채무 감소분이므로 자산증가분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두산은 롯데가 인수하기로 했던 나머지 44억여원의 채무도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요구에 따라 대위변제했다. 양측은 이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영업양수도거래를 마무리지었고, 두산은 3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수·합병계약 체결당시에는 변제로 인해 실제로 부채가 남아 있지 않았다해도 순자산 조정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2007년 12월31일 기준 사업재무제표 작성당시 위 채무가 포함돼 있었다면 그 변동액을 고려해 순자산 조정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처음처럼
두산
롯데
영업양수도
인수
합병
재무제표
이환춘 기자
2009-11-23
가사·상속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명의신탁 주식이라도 증여신고기간 내 반환… 증여세 안낸다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도 증여재산 신고기한 내에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16일 공매절차에서 자기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뒤 곧바로 자신의 친형인 B씨에게 양도한 X회사 대표이사 A(66)씨에 대해 부산동래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08구합164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주식 매수를 완료한 후 즉시 이를 동일한 매매대금액으로 B씨에게 매각하는 약정을 했고, B씨는 차입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A씨로부터 주식을 양수했다"며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B씨가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자신의 동생인 A씨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하고 명의개서까지 마친 것이어서 명의신탁된 재산에 해당해 증여로 의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법규정에 의한 신고기한(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명의신탁된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증여로 의제됐다고 하더라도 이같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다시 신고기한 내에 명의신탁자인 B씨에게 반환했기에 처음부터 증여로 의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봐야한다"며 "따라서 이 주식은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2년 10월14일 공매 절차를 거쳐 X회사의 비상장주식 26,102주를 16억8,000만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B씨에게 같은 가격으로 양도했다. 관할 세무서는 2006년 12월 이를 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가 B씨를 대신해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증여가 의제된다고 판단, 7억1,4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명의신탁
증여재산
주식취득
공매절차
명의개서
증여세
2008-10-2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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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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