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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수당·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싼 회사와 근로자의 법정 공방을 마무리하고 재판부의 검토연구 결과와 공개변론에서 나온 대리인과 참고인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이르면 오는 11월 최종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대구 시내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구모(39)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1046)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기준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분쟁의 씨앗이 돼 이후 퇴직수당이나 육아수당 등에 관한 소송이 줄을 이어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 것인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4대 사회보험료,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근로자들이 그만큼 퇴직금과 수당을 더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갑을오토텍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2다89399)과 현직 근로자 29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94643)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5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퇴직금 산정에 정기상여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낸 김씨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서 승소했다. "설·추석 상여금과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낸 현직 근로자들도 1·2심에서 실비를 변상해주는 성격의 부서 단합 대회비와 회의 식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며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는 공개변론을 방청하려는 시민들이 몰려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근로자 측은 김기덕(49·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새날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사가, 회사 측은 김용상(50·17기)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5명이 대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개변론 이후에 대법관들이 최소한 한번은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대법원 일정을 고려하면 11월은 돼야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행령에 정한 '통상임금' 규정, 효력 있나=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같은 법 시행령 6조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전부다. 회사 측 참고인으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는 통상임금 산정기간을 한정하면서 1개월을 최대 기간으로 하고 있다"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원고 측은 시행령이 모법의 근거 없이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민일영(58·10기) 대법관은 "시행령이 법에서 흠결된 걸 보충할 수도 있다"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시행령에서 평균임금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들도 모법에서 위임이 없다고 해서 모두 무효라고 볼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시행령은 법 시행을 위한 내용을 정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단순히 시행을 위해 정해진 게 아니라 통상임금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모법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제외' 놓고 상반된 주장=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단체협약을 어떻게 볼 것이냐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피고 측 대리인 이제호(48·20기) 변호사는 "갑을오토텍의 단체협약은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았고, 이것은 노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공유된 것으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협상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원고 측은 과거 성과에 따라 지급됐던 상여금이 지금은 고정임금화돼 있어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태(65·2기) 대법원장도 "단체협약을 보면 노사합의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곳들이 있고, 이것은 강성 노조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인데, 원고측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김기덕(45·33기) 변호사는 "근로자들은 정기적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600%의 상여금을 받는데,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것을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체협약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판결 이후인 올해에는 노조가 교섭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추가비용, 38조원 VS 5조원= 양측은 법리 부분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제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패소해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38조55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일자리 40만개가 감소하는 효과로, 우리나라 실업자들을 1년 동안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을 넘는 것은 물론, 14조4000억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상당수가 도산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 김상은(44·37기) 변호사는 "4년간 38조원이라는 수치는 과장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받는 정기 상여금을 기준으로 하면 21조원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모든 근로자가 소송을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통해 노동계에서 받는 금액은 4조~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38조라는 액수가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그만큼 그동안 기업이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법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 이런 추정이 법적 판단에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상훈(57·10기) 대법관은 "피고 측은 금원청구소송에서 무자력 항변을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 경영계가 추가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다뤄져야 할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피고 측 홍준호(44·23기) 변호사는 "무자력 항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애초에 회사가 인건비에 대해 예상한 임금지출 규모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도 당사자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므로 노사간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 달라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원고 측도 "기본급 비중이 낮고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높은 우리나라 임금구조가 근로자들이 초과근무를 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도록 규정해 놓았는데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연간 2900시간을 일하며 살인적인 노동량을 소화하고 있다"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임금청구
통상임금
육아수당
휴가비
상여금
근로기준법
퇴직금청구
기본급
근로기준법시행령
좌영길 기자
2013-09-0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헌법사건
[헌재 공개변론] 파견근로자법 위헌 여부 '갑론을박'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원청업체에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일까. 기간제 근로자를 2년간만 쓸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은 과연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는 규정일까. 재계와 정부, 노동계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모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현대자동차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474,2011헌바64 병합)과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실직한 우모씨 등 2명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219, 2010헌마265)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법률들은 각각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한 노동자를 원청업체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2년까지만 사용할 수있도록 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대차, '고용의제 규정은 지나친 규제' 주장=현대차는 고용간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곧바로 고용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차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화우의 박상훈(52·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고용의제 규정으로 고용안정 효과가 생기기보다는 기업이 파견기간이나 도급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하게 돼 효과가 불확실한 반면 직접고용규정으로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기존에 금지되던 파견근로자를 이 법을 통해 2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므로 기업의 자율성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측 대리인으로 나선 이경우(58·14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고용의제 규정은 2년 이상의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법률에서 언급하지 않은 구체적 근로조건 등은 법원 판결을 통해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측 참고인으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불법파견에도 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서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한 반면, 강성태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파견근로는 노동법이 전제하고 있는 직접고용과 무기고용 원칙에서 벗어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협력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의 대리인으로 나선 김선수(52·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도 "고용의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은 노동법에 대한 사망선고가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년 지나면 정규직 전환규정, 오히려 일자리 잃게 만들어" 주장=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일자리를 잃은 우씨 등 3명을 대리하고 있는 차기환(50·17기) 우정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입법목적과는 달리 이 법이 기간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이나 해고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간제 근로자가 직장을 잃을 수 밖에 없도록 하면서 더욱 열악한 지위로 전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기간제근로자법이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측 대리인인 김도형(46·24기)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처지에 놓인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를 일부나마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만들어졌다"며 "이 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기간제로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나선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대부분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근로조건이 정규직보다 열악하더라도 일자리를 잃는 것보다 근로자로서의 신분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권혁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근로관계 존속기간에 대한 합의는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원인인데도 기간제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갱신에 대한 희망때문에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요구를 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런 문제점을 간과하고 근로관계 존속기간에 대해 노사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법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헌법재판관들은 '현대차가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지', '현대차가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었다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질문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파견근로자
고용의무
기간제근로자
고용의제
현대자동차
원청업체
좌영길 기자
2013-06-1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법원, '키코(KIKO)사건' 7월 18일 공개변론 생중계
대법원은 다음 달 18일 은행이 판매한 키코(KIKO) 상품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수출 중소기업이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중계 한다고 11일 밝혔다. 키코로 피해를 본 기업이 700여개이고 피해금액이 10조원으로 추산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어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생중계하는 건 이번이 두번째다. 공개변론이 열리는 사건은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1다53683) 등 3건이다. 원고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륙아주, 로고스가 맡는다. 피고 은행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율촌이 대리한다. 원고 측 참고인은 김용재 고려대 로스쿨 교수이고, 피고 측 참고인은 이연갑 연세대 로스쿨 교수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키코 약관이 불공정 약관인지, 키코 상품에 대해 은행이 설명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산중공업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사후 급격한 변화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큰 불균형이 생겼다고 해서 상품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은행이 키코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수취한 비용도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 부당하거나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은행이 일방적으로 권유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옵션상품을 제시했고 서로 협의 끝에 고객이 키코상품을 선택했다"며 "기업 측 계약담당자가 스스로 판단한 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 체결했으므로 계약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다른 키코 관련 사건에서 여러 하급심 재판부는 은행이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은행에 피해액의 20~70%를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등 서로 다른 판결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하급심에서 결론이 엇갈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을 대법원이 나서서 공개변론을 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오르내리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이 범위를 넘어서 변동되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도록 설계된 통화옵션상품이다.
키코
KIKO
수산중공업
우리은행
피해금액
공개변론
생중계
통화옵션
신소영 기자
2013-06-11
금융·보험
기업법무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피고인에게 적대적 참고인이 번복한 진술 유죄 증거로 삼을땐 더 신중해야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참고인이 번복한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때에는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의류업체 A사 대표 김모씨와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모(48)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559)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씨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로는 심씨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제3자인 김씨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번복 전 진술이 오히려 심씨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까지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빙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기죄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 사실에 대해 새로 조사를 받게 되자,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심씨에게 상당 부분 전가하고 자신의 죄책을 경감하기 위해 심씨가 A사의 대출이나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과장해 진술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씨는 김씨와 함께 A사 공장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신용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구비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9900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K은행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2010년 12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참고인진술
적대적관계
신빙성여부
유죄증거
이환춘 기자
2012-07-04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법원,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에 보석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1일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에 대해 2억원의 보증금 납입과 주거지 제한을 조건을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2012고합14).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 대표에 대해서도 1억원의 보증금 납입과 주거지 제한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향후 심리 일정과 구속기간 만기, 범죄 증거 인멸 염려에 관한 최씨 등의 주장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의 구속기간 만기는 7월 12일이고, 김 대표는 6월 13일이다. 이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과 증인으로 신청·채택된 사람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최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은 3월 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29일 진행된 16회 공판에서 검찰 신청 증인들에 대한 조사가 종료됐다. 앞으로 변호인이 신청한 14명에 대한 증인조사와 피고인신문절차가 예정돼 있으며 10회의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 일정대로 공판이 진행되면 9월 6일에 변론 종결이 되며 4주 정도 후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 부회장은 회삿돈 수백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해 12월 29일 구속됐으며, 지난 5월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됐고, 증거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허가
SK
최태원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
증인조사
피고인신문
회삿돈횡령
이환춘 기자
2012-06-01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인터넷 명예훼손… 포털에 책임 물을 수 있나
# 김씨는 1년째 교제중이던 신씨가 임신하자 낙태를 강요한 뒤 헤어졌다. 이후 일련의 사건을 겪은 신씨는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김씨의 집, 회사 등에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신씨의 어머니는 딸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딸의 유서전문과 ‘지난 1년간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후 미니홈피 방문자가 급증하면서 네티즌 사이에 김씨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인식공격적 댓글이 이어졌다. 또 네이버와 다음, 야후 등 포털 사이트에 관련 뉴스가 게재되고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기사가 스크랩되자 김씨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등의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피고들은 100~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18일 대법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명예훼손적인 기사를 게시한 포털에게도 제3자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이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씨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8다53812)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포털이 뉴스사이트에 올린 기사에 대해 편집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3자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삭제요구가 없더라도 포털의 삭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 포털, 편집권 행사했나= 포털에게도 편집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측과 피고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즉 각 언론사별로 받은 기사를 뉴스사이트 메인화면에 취사선택해 올리고 일부 제목을 수정하는 등의 행위는 편집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일부 긴 제목의 경우 제목을 줄인 점은 있더라도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다면 편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박용상(64) 변호사는 “포털이 내용수정없이 그대로 전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의 제공 서비스 화면에 오르게 하는 것은 실제적 의미에서 지적인 전파 내지 재공표를 행한 것”이라며 “뉴스서비스 내에 기사의 순위를 정해 수용자의 주목도를 높이는 조치를 취했다면 그 책임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측 이지호 변호사도 “포털사이트가 일부 뉴스제목을 수정하거나 자의적으로 기사배치를 하는 등 편집행위를 하고 있으며, 결국 메인화면에 뜬 뉴스가 가장 많은 클릭수를 가지게 되는 점을 보면 포털 또한 언론매체에 해당하며 편집권을 행사한 이상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전재한 포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박순성 변호사는 “하루에 수만 건씩 쏟아지는 뉴스의 내용을 포털이 다 알고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피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정상조(49) 서울대 교수도 “뉴스 서비스 초기화면에 일부 기사를 예시적으로 게재하기 위해 일부 기사들을 적절히 배치하거나 긴 기사 제목의 일부를 말줌임표로 간결하게 요약해 보여주는 것은 링크제목의 수정일 뿐, 원본의 수정이 아니다”라며 “내용의 수정을 하지 않는 이상 편집으로 볼 수 없는데 원심은 포털사이트의 링크제목 수정과 기사본문의 편집을 똑같이 취급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구분 원고측 피고측 "포털, 편집권 있나" - 포털 메인페이지 뉴스서비스 메인화면의 기사배치 권한 있다 - 긴 기사 제목만 줄였다고 주장하나, 일부기사 경우 오히려 기사제목 늘렸다 - 네티즌들은 주로 메인에 뜬 기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클릭수도 메인 뉴스가 가장 많다 - 편집을 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기사내용 등의 수정이 있어야 하나 포털은 기사내용 수정권한이 없다 - 기사제목이 길 경우 메인페이지 배치 문제상 일부 줄이는 경우 있을 뿐이다 - 언론사에서 송고되는 순서대로 기사를 게재할 뿐 특정언론사에 대해 메인배치하지 않는다 "포털, 삭제의무 있나" - 포털의 기사삭제 의무관련 법률조항 없다 - 그러나 명예훼손적 내용 또는 개인프라이버시 침해되는 내용 기사 게시될 경우에는 피해자 요청없더라도 삭제했어야 한다 - 모든 기사를 보고 삭제할 의무를 부과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다 - 검색어 순위에 올랐거나 메인화면에 오르는 등 주요기사의 경우에는 감시 및 삭제를 했어야 한다 - 포털의 기사삭제 의무관련 법률조항 없다 - 각 기사별 내용의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 일일이 확인 어렵다 - 포털에게 삭제의무를 부과할 경우 결국 포털이 정부의 언론차단과 같은 유사기능을 맡게 되고 이는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삭제권한 인정하면 군소포털은 살아남지 못한다 ◇ 제3자 명예훼손적 게시물, 포털에 삭제의무 있나= 양측은 포털사이트에 삭제의무를 명시한 법령이 없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박용상 변호사는 “인격권 침해사실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삭제의무가 발생한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알 수 있었다’는 것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개인이나 기업체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 및 웹호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포털 등의 회사)가 통상적인 모니터링에 의해 법익침해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여야 하고 각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 영리목적의 유무, 개방 정도 등이 고려돼야 한다”며 “사인의 프라이버시 정보나 공익목적이 아닌 정보가 게시됐다면 해당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박순성 변호사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도 없이 광범위하게 의무를 인정하게 된다면 결국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되는 것”이라며 “포털 사이트에 감시 및 게시물 삭제의무를 부과한다면 명예훼손보다 더 큰 희생이 초래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 대법원, 법조항·판례없어 숙고= 최근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악성댓글과 관련해 포털에게도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사이버모욕죄를 입법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제3자적 책임에 대한 법원의 확립된 견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삭제의무 등을 규정한 법률 역시 없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에서 모아진 양측의 의견 및 학술,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뒤 추후 변론기일을 정해 선고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인신공격
명예훼손
편집권
포털사이트
삭제의무
악성댓글
사이버모욕죄
류인하 기자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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