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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산해제조항 효력 없어” 첫 판시
회생절차 개시를 계약 해제·해지권의 발생 원인으로 정하거나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 사유로 정하는 특약(도산해제조항)을 둔 경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해지)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첫 고법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진 기업 간 계약을 체결할 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아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계약이 해지되는 셈이기 때문에 회생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파산보다 기업 회생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지난 1월 13일 서울보증보험이 A 씨 측을 상대로 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2021나2024972)에서 1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 사건 내용은 = 서울보증보험은 2018년 6월 B 사와 보증보험한도거래약정을 체결했고, A 씨는 해당 약정에 관해 B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이후 B 사는 2019년 1월 비씨카드와 'AI분석 지원 솔루션 라이선스 도입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B 사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회사정리 절차가 진행된 경우 등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때 계약보증금 전액인 2600여만 원을 비씨카드에 귀속시키고, B 사는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B 사와 한도거래약정에 기초해 피보험자 비씨카드,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AI분석 지원 솔루션 라이센스 도입계약으로 정한 이행보증보증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B 사는 2019년 1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했고, 이틀 뒤 자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을 받았으며 같은해 2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회생계획 인가 후 2019년 8월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B 사는 비씨카드에 회생신청을 통해 자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을 받았고, 임시적으로 비씨카드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됐다고 통지했다. 그러자 비씨카드는 곧바로 회사정리 절차 진행이라는 주계약의 해제 사유를 근거로 해제 통지를 했고, 4개월 뒤 B 사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비씨카드에 보험금 26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서울보증보험은 A 씨를 상대로 "B 사와 체결한 이행보증계약 및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보험금 2600여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갖게 됐다"며 일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보험금에 대해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재판부 판시는 = 재판부는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그 자체를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도산해제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데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회생절차 진행 중에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생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가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산해제조항의 경우 채권자들이 경쟁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서는 것을 중지시키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공정하게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에서 특정 채권자가 부당하게 우선권을 관철시키는 것이고, 회생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영업을 계속해 그 수익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의도로 회생신청을 했다고 해도 회생신청 그 자체를 해제·해지의 사유로 삼는 것이어서 채무자회생법 제1조, 제119조 제1항, 민법 제2조 및 제103조를 위반해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을 부정하더라도 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해지권을 행사해 회생채무자와의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판결 의미는 = 앞서 2007년 대법원은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취지에 비춰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봐야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리절차개시 이후 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내지는 그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2005다38263)"이라고 판시해 적어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도산해지조항을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도산법 전문가인 최효종(49·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도산해제(해지)조항 유효성에 관한 법리상 논쟁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에서는 진작부터 무효로 보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법률 또는 판례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도산해제(해지)조항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계속적인 상거래계약에서는 회생, 파산절차의 신청과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실제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만을 계약해제 사유로 정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계약서 작성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연·한수현 기자 sypark·shhan@lawtimes.co.kr
기업회생
도산해제조항
연대보증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2023-02-06
기업법무
[판결] 운송계약 따라 지급한 대금 차액 발생, 채무불이행 따른 손배로 못 다퉈
운송업자가 운송계약 내용에 따라 배송하지 않고 원래 배송지보다 가까운 다른 장소에 배송해 운송비가 덜 들었더라도, 운송을 맡긴 업체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으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달라고 다툴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삼성전자로지텍이 ㈜우진트랜스를 상대로 낸 운임반환소송 상고심(206가합2941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며 "우진트랜스에 지급된 운임은 화물을 국제운송하는 데 대한 운송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지 운송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진트랜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우진트랜스는 삼성전자로지텍과 삼성전자가 수출하는 화물을 국제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우진트랜스는 카자흐스탄 알마티향으로 보낼 화물 일부를 두바이와 홍콩으로 운송해 운임을 받았다. 삼성전자로지텍은 우진트랜스가 채무를 불이행했으므로 운송지가 변경돼 생긴 차액 24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2심은 삼성전자로지텍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진트랜스는 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운송대금차액반환
채무불이행손해배상
우진트랜스
삼성전자로지텍
운임반환소송
신소영 기자
2014-12-11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은행 이행보증금 지급요구 권리남용 되려면
은행이 이행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는 수익자에 대해 권리남용 항변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보증의뢰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외에, 보증의뢰인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사는 이란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 회사다. E사는 2007년 12월 국내 A회사와 자동차 실린더를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수취인을 A사로 해 유로화 100만여 유로의 일람불 수출신용장을 개설했다. 외환은행은 A사의 요청에 따라 2008년 3월 E사에 "A사가 계약조건을 불이행하면 10만여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금액을 지급한다"는 이행보증서를 개설해 내줬다. A사는 실린더 2400개를 선적해 발송했지만, A사가 이란 내 다른 업체에 판매한 실린더가 품질기준 미달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A사의 실린더는 이란 내에서 사용·판매가 금지됐다. 그러자 E사는 외환은행을 상대로 "10만여 유로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외환은행은 "A사가 E사에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없는데도 이행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수익자가 실제로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함에도 은행보증의 추상성·무인성을 악용해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지만, 외환은행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E사가 은행보증을 악용해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E사가 수입한 종류의 실린더는 폭발사고와 무관하고, 수입·사용이 금지된 것이 아니었다"며 "E사는 수입·사용 금지가 A사의 귀책사유와 무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E사의 이행보증금 청구는 A사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이행보증서의 추상성·무인성을 악용해서 한 청구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어떤 구속 받지 않고 즉시 보증금 지급 약정했다면 무조건적으로 지급의무 발생 하는 독립적 은행보증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E사가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5370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이 보증할 때 보증서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에 그 보증이 기초하고 있는 계약이나 그 이행제공의 조건과 상관없이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즉시 수익자가 청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면,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자인 보증의뢰인과 채권자인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돼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은행의 무조건적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독립적 은행보증"이라고 밝혔다. 또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은행보증의 추상성·무인성을 악용해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임이 명백할 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원인관계와 단절된 추상성·무인성이라는 독립적 은행보증의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수익자가 보증금을 청구할 당시 보증의뢰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 수익자의 형식적 법적 지위의 남용이 별다른 의심 없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권리남용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A사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E사가 A사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잘 알면서 독립적 은행보증의 추상성과 무인성을 악용해 청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환은행
이행보증금
권리남용항변
은행보증
추상성
무인성
악의
신소영 기자
2014-09-1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감정노동자 우울증' 배상 판결 2심서 뒤집혀
'감정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최근 S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조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8125)에서 72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고객 상담 업무를 하는 '감정노동자'로서 평소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음은 경험칙상 인정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우울증까지 발병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객응대가 주업무인 회사 측으로서는 성과급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고객만족도를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사측이 고객의 클레임이 있더라도 해당 상담직원에게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인 사과요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측이 매년 1회 스트레스 관리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사측이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 조씨는 지난해 3월 센터를 방문한 고객 A씨를 상담한 후 전화로 폭언을 들었지만 회사 측은 오히려 "고객에게 사과하라"는 명령과 함께 조씨를 징계했다. 조씨는 '정신적 압박의 고통과 충격으로 퇴직한다'며 사직서를 냈고 퇴직 후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 급기야 자살시도까지 하게 된 조씨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위반을 주장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고객의 위신을 높이는 데 지나치게 집중해 사실관계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인 사과를 지시함으로써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는데도 회사가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감정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고객의 무리한 요구나 폭언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하고 대처 지침도 제공해야 한다"며 감정노동자의 개념을 처음으로 판결에 명기했다. 항소심에서 회사 측을 대리한 김소영(31·사법연수원 40기) 광장 변호사는 "원고가 고객의 불만 제기가 있었던 그 다음날 퇴사를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그 구체적인 사정이 특수해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많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채무불이행책임 성립 요소들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및 배려의무가 문제되는 다른 사건에서는 사용자의 보호의무 및 배려의무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이론적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울증
보호의무
불법행위책임
사용자
감정노동자
장혜진 기자
2014-09-0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해고 무효판결에도 회사가 복직 시키지 않았다면
회사가 법원의 해고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지난 16일 류모씨가 ㈜백톤디킨슨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3다69385)에서 "피고는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근로계약상 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류씨가 임금청구권을 가진다고 해 복직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따져보지 않고 류씨가 회사에 임금청구권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봐 류씨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은 "해고무효소송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임금 인상분은 류씨가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근거로 회사에 임금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회사의 복직거부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씨는 의료회사 마케팅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8년 해고 당하자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2000년 7월 승소판결을 확정받았다. 류씨는 해고무효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정년퇴직일이 지나도록 복직시키지 않았다며 복직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으로 7억4800만원을 달라며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해고무효
복직
근로계약
벡톤디킨슨
불법행위
미지급임금
신소영 기자
2014-01-28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패소 판결한 판사에게 '감사 인사' 전한 변호사
"진지하게 심리를 해주신 1·2심 판사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파견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실제 사용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거로 사용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첫 판결(2011다60247)을 확정했다.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표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승소를 이끌어낸 윤정대(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뜻밖에도 1,2심 판사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 더군다나 1심에서는 실제 사용업체가 아닌 고용업체의 책임만을 인정한다는 사실상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윤 변호사는 이 사건의 1심을 맡은 홍득관(37·34기) 단독판사에 대해 "의뢰인인 원고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사용업체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적이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단독판사로서는 근로자와 실제 사용자 간에 전형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주 책임을 인정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당사자의 주장을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었고, 이것이 2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심에 대해서도 칭찬이 이어졌다. 그는 2심 재판장이었던 홍승면(49·18기)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의심이 나는 부분은 대리인에게 하나하나 부드러운 표정으로 차분히 묻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답변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가요'라는 되묻기까지 하는 보기 드문 분이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판사들 중에는 소송 대리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심리조차 하지 않는 분이 있고,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심리되지 않는 것은 대법원에서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은 변호사들에게 좌절감을 준다"고 덧붙였다.
파견근로자
산업재해
근로계약
안전배려의무
사용업체
윤정대변호사
좌영길 기자
2013-12-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특허권 빌려주며 팔지 않겠다는 특약 맺었어도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빌려주며 '사용기간 동안 특허권을 팔지 않겠다"는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엘지생활건강이 전모(29)씨를 상대로 낸 특허권전용실시권설정등록 말소등록 청구소송(2012가합9429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종전 특허권자였던 ㈜레몬이 전씨에게 특허권을 빌려주면서 특허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특약만을 이유로 특허권의 새 주인이 전용실시권 사용자에게 특허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씨는 특약 위반을 이유로 레몬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 특허권의 주인인 엘지생활건강이 요구하는 전용실시권 말소등록 이행요구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허권은 물권적 권리로서 그 양도도 이전등록에 의해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라며 "종전 특허권자였던 레몬이 특허권을 엘지생활건강에 양도했고 그에 따른 이전등록까지 마친 이상 (전씨와 레몬 사이의 특약과 관계없이) 엘지생활건강이 현재 특허권자다"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2011년 인터넷 쇼핑몰을 열면서 레몬이 특허권자로 등록된 '인터넷 추천 마케팅 방법'의 전용실시권을 얻었다. 레몬은 전씨에게 전용실시권을 등록해주고 얼마 뒤 특허권을 팔았고, 현재는 엘지생활건강이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다. 이 특허권은 쇼핑몰 회원의 추천으로 새 회원이 쇼핑몰에 가입하면, 새 회원의 구매활동에 따라 추천한 회원에게 보상포인트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전씨는 특허권전용실시권을 등록하고도 쇼핑몰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며 특허권 사용료도 지급하지 않다가 결국 레몬으로부터 전용실시권 계약 해지를 요청받았다. 엘지생활건강도 전씨에게 전용실시권 말소등록을 요구했다.
특허권
사용기간
양도
엘지생활건강
레몬
특허권자
전용실시권
홍세미 기자
2013-11-2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채무자 의무이행 했더라도 이행지체 땐 배상금 내야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의무이행이 늦었다면 채권자에게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취지다. S주식회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서씨는 2009년 9월 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마찰을 빚자 업무용 컴퓨터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고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서씨가 계속 비밀번호를 풀어주지 않자 S사는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2010년 8월 9일 '서씨는 사무실 내 컴퓨터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명령을 송달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5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S사는 같은해 10월 "서씨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2010년 8월 13일부터 2010년 10월 4일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서씨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 2700만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서씨는 2011년 4월 15일 비밀번호를 해제한 뒤 "의무를 이행했으니 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말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서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2700만원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서씨가 S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 2012다2639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의 성격도 가진다"며 "채권자는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심
강제집행
배상금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의무이행
채무자
좌영길 기자
2013-02-28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는 입주 가능 전까지만
아파트 시행사의 공사 지연으로 분양받은 입주자에게 분양계약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입주자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 입주가 가능해졌다면 이후에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일산 식사지구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 등 799명이 "계약기간 내에 입주할 수 없었으므로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며 시행사 등을 상대로 낸 4000억원대의 분양대금반환소송(2011나86913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의 분양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입주자들이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에 시행사 측이 (입주 가능한 상태로) 이행제공을 함으로써 약정해제권이 소멸한 이후에 행사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분양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정해제권은 당사자 간에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제권의 행사방법, 효과, 소멸 등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된다"며 "아파트 시행사가 입주 가능한 여건을 제공하지 못해 입주자에 분양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생겼더라도, 입주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는 동안 시행사가 조건을 충족했다면 기한의 준수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자의) 해제권이 소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양계약 해제권이 발생한 이후 시행사 측이 입주 가능상태를 제공하기 전에 분양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한 22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과 의정부지법은 해제권 소멸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시행사가 지난해 3월 입주할 수 있는 상태를 제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약정해제권은 법정해제권과 달리 해제권이 발생한 이상 그 이후에 이행제공이 됐더라도 해제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의정부지법은 "다소간의 입주지체는 경미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해 이를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시행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 등은 2010년 12월 말로 예정됐던 입주예정일이 공사지연 등으로 미뤄지면서 계약서상 입주 기한인 2011년 3월 31일 이내에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난해 1월부터 잇따라 소송을 냈다.
분양계약해제
입주자분양해제권미행사
일산식사지구신동아파밀리에
약정해제권
입주지체
김승모 기자
2012-11-28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직원이 대출심사 과정 과실로 손해 입혔다면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과실로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혔다면 금융기관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채무불이행의 소멸시효인 10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에게 횡령이나 배임으로 불법 대출한 데 따른 배상 책임이 아니라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을 따져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김해시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심사 업무를 주로 맡던 구모씨는 2002년 4월과 7월에 부산의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를 담보로 각각 1억원과 1억 1억 8000만원을 대출해줬다가 일부 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마을금고에 2억 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새마을금고가 구씨를 상대로 1억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자 구씨는 "부당대출을 해줬더라도 불법행위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이미 지나버려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창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문혜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A새마을금고가 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2011가합10518)에서 "3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씨가 새마을금고의 직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부당대출을 해준 것은 (근로계약에 기한)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아닌 (근로의무를 지키지 않은)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씨는 실무책임자이면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의 현장실사나 전입세대확인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다른 직원이 반대하는데도 대출가능액을 산정했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무상과실
채무불이행책임
대출심사과정직원과실
금융기관손해배상권소멸시효
업무상주의의무태만
홍세미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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