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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장 철거 적법"
서울 중구청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있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임시 분향소와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한 것은 적법한 공무이기 때문에 이를 막은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2일 서울 중구청의 임시분향소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무허가도로점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3고합85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막을 설치해 1년간 도로를 점용한 것은 허가 받지 않은 도로 점용으로 볼 수 있다"며 "중구청의 행정대집행은 상습적 도로 불법 점용을 중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법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구청이 화단을 설치할 때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부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있었던 최초 쌍용차 농성장 천막 설치 행위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천막은 집회·시위 용품으로 신고된 것으로 어느 정도 고정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천막 설치 방해 행위는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한 김 전 지부장의 행위는 무죄"라고 밝혔다. 덕수궁 대한문 앞에 쌍용차 사태 관련 희생자 임시 분양소와 농성촌을 차려 놓고 시위를 하던 김 전 지부장은 지난 3∼4월 이뤄진 중구청의 분향소 철거와 화단 조성을 방해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중구청 직원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지부장은 또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각종 집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덕수궁
쌍용자동차
무허가도로점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농성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2-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최태원 SK회장 '비방' 법원 주변 현수막 철거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최태원 SK 회장과 ㈜SK이노베이션이 "최 회장 일가에 대한 비방하는 내용의 시위를 중단하고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며 최 회장을 비방하는 시위를 해온 권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760)을 받아들여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다만, 최 회장 측에 5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07년 권씨 등과 골프장 사업을 위해 합작법인 ㈜아일랜드를 설립했다가 분쟁이 발생해 사기 혐의로 권씨를 고소했고, 권씨와 권씨의 아들 등은 SK이노베이션 건물 근처 등에서 최 회장 일가를 비난하는 시위를 했다. SK 측은 권씨가 집회·시위와 비방 행위 등을 중단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했지만 권씨 등이 서울 도심과 법원 주변에서 시위를 열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권씨 등은 서울 서린동 SK이노베이션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고 반경 100m 안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또 최 회장과 SK그룹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공공장소에 설치해서도 안 된다. 재판부는 "권씨 등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최 회장 측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저하된 사회적 평가와 인식을 쉽게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권씨 등에게 가처분 신청대로의 의무를 위반할 때마다 1000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태원
SK
현수막
업무방해금지
간접강제
비방
시위
SK이노베이션
좌영길 기자
2013-05-29
기업법무
민사일반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운영권 보장하라" 소송
현대백화점이 서울 강남의 대규모 쇼핑몰 '코엑스몰'의 운영권을 보장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9일 "계열사인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관리운영권을 보장해달라"며 코엑스몰 소유자인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위탁계약체결금지 등 청구소송(2013가합27140)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대백화점 측이 문제삼는 것은 지난 2월 무역협회가 한무쇼핑과 체결한 코엑스몰 매장관리 협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부분이다. 무역협회와 쇼핑몰 출자자인 현대산업개발은 1986년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단지 일대에 쇼핑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하상가 운영권을 쇼핑센터 법인에 주는 약정을 체결했다. 한무쇼핑은 이 약정에 따라 현재 코엑스몰로 바뀐 무역협회 소유의 지하상가 운영과 관리를 맡아왔다. 현대백화점은 무역협회가 코엑스몰에 대한 한무쇼핑의 운영관리권 원상회복을 주장하면서 "한무쇼핑 외의 제3자와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매장관리운영권 박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무역협회는 "1998년 코엑스몰 건립을 위해 지하 아케이드가 철거돼 위탁운영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됐다"며 협약 종료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측은 "무역협회가 별도 자회사를 신설해 코엑스몰을 운영하기 위해 한무쇼핑을 배제하려는 의도"라며 "무역협회의 협약을 종료하겠다는 것은 1986년 체결한 출자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운영보장권
한국무역협회
위탁운영
한무쇼핑
좌영길 기자
2013-04-09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개축 동일한 규모 넘으면 위법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개축은 동일한 용도와 규모로만 허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씨 등 주민 25명이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쌍용양회공업에 대한 레미콘공장 신설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낸 공장 신설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323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23조2항 제1호는 '건축물의 재축·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개축행위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종전과 동일한 용도 및 규모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벽돌공장은 건축물 연면적 합계 2063.78㎡ 규모로 건축돼 있었는데, 쌍용양회는 기존 공장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다른 대지를 합쳐 건축물 연면적 합계 1056㎡, 공작물 연면적 합계 1901.76㎡ 규모로 기존 벽돌 공장과는 용도가 전혀 다른 레미콘제조업 공장을 개축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동일한 용도 및 규모로 개축하는 것이 아니므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쌍용양회는 지난 2004년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삼패동에 폐업으로 방치된 벽돌공장을 철거하고 레미콘공장을 신설하겠다며 승인 신청을 남양주시에 냈지만 2007년까지 3차례나 반려됐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감사원에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심사결정이 나오자 2009년 공장 신설을 승인했다. 그러자 강씨 등 인근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신설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개발제한구역
건물개축
쌍용양회
개발제한구역법
개발제한구역공장개축
이환춘 기자
2012-10-25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행정사건
서울고법, "KT 2G 서비스 종료 정당"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25일 KT 2세대 통신망(2G) 서비스 가입자 김모씨 등 18명이 "KT에 대한 개인휴대통신(PCS) 사업 폐지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KT에 대한 PCS 사업폐지 승인처분 취소소송(2012누15595)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KT는 PCS 사업 폐지 예정일을 지난해 9월 30일로 정하고 서비스 중단 안내를 해왔으므로,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KT는 지난해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하고 폐지승인을 신청했으나, 방통위는 가입자 수가 많다는 것을 이유로 승인을 유보했다가 같은 해 12월부터 2G망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2G 가입자 900여명은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폐지를 승인한 것은 위법을 묵인한 것"이라며 폐지승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집행정지 사건 1심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항고심은 기각했다. 이어 대법원은 올해 2월 초 KT PCS 가입자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KT
2G
방통위
2세대통신망
PCS
서비스종료
사업폐지
김승모 기자
2012-09-25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정보통신
행정사건
구청의 통신선 지중화사업 비용, 통신사에 부담의무 없다
구청이 도시 미관을 위해 벌이는 통신선 지중화사업에 통신사들은 공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등 6개 통신사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인자비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2010구합18420 )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점용물인 통신선의 철거나 정비를 위해 반드시 통신선을 지중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고 시민들 통행의 안전을 위해 시행한 지중화 사업일 뿐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통신선을 설치하고 사용함으로 인해 이뤄진 공사로 볼 수 없어 도로의 굴착 및 복구공사의 원인을 원고들이 유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강남구청이 실시한 지중화 사업은 설치 상태가 불량한 것인지와 상관없이 모든 공중선을 지중화하는 공사를 의미한다"며 "지중화공사의 주된 목적이 불법 점용물인 통신선을 철거함으로써 일반인의 도로 교통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고 회사들과 강남구청은 지난 2008년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 비용은 강남구청이 부담하고, 관로 포설 및 선로 이설공사 비용은 원고 회사들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후 강남구 언주로 일대 도로 위의 각종 전선 및 통신선로를 땅에 파묻는 공사(지중화공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후 원고 회사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자신들이 부담한 공사비용을 강남구청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강남구청이 부담한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에 맞서 강남구청도 구청이 부담한 공사비용을 원고들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들의 본소를 기각하고, 강남구청의 반소는 "'원인자 부담금'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에 강남구청이 판결 이유를 참작해 원고 회사들에게 원인자 비용부담금 7억344여만원을 부과하자 원고들은 소송을 냈다. 구 도로법은 도로의 신설과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 이외의 공사나 행위로 인해 소요된 공사비용은 공사나 행위를 유발한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부당이득
공사비용
통신사
지중화사업
임순현 기자
2011-09-07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호우로 안양천 붕괴… 지하철시공사 책임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2006년 서울 양평동에서 발생한 안양천제방붕괴사고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06구합36964 등 병합)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 제5호 소정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란 건축법 등 각족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해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정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2006년8월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등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이에 따라 위 학회 등 전문가 11명의 참여하에 약 15개월 동안 다양한 현장조사 및 수리모형실험 등을 거쳐 보고서를 완성했다"며 "따라서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사고의 원인을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원인과 관련해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이 제방공사를 부실 또는 조잡하게 시공한 내역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그러므로 사고원인이 된 집중호우로 인한 우수관 파손과 공사장으로의 우수 침투 및 그로 인해 압성토가 유실된 결과는 공사를 시공한 원고들이 지배·광리할 수 있는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당시 사고는 결국 압성토 유실에 의한 파이프 손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그외의 나머지 원인들은 사고의 발생원인이 아니다"라며 "원고들이 제방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거나 시공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로부터 지하철 9호선 공사도급을 받은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지난 2001년부터 영등포구 양평동 근처 안양천 제방 통과구간을 포함한 9호선 지하철 라인공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등은 제방 일부를 철거해 선로작업을 마친 뒤 복구했다. 그런데 2006년7월 집중호우로 복구했던 제방일부가 유실돼 안양천 물이 넘치고 일대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제방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삼성물산에 6,000만원, 대림산업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그러자 두 회사는 "과실내용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징금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
대림산업
건설산업기본법
안양천
지하철시공사
시공
정수정 기자
2010-04-21
기업법무
민사일반
정보통신
전신주 지중화 비용 통신업체가 부담해야
전신주 지중화사업으로 인한 통신설비 이전비용은 지자체가 아닌 통신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주)LG파워콤 등 6개사가 "지중화사업으로 인한 통신설비이전비용은 구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강남구를 상대로 낸 통신설비 사용방해 및 철거금지 청구소송(2008가합10865)에서 "도로점용 허가없는 무단점용자가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파워콤 등이 언주로 일대에 통신선 등을 설치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한전과 사이에 관련 법률에 따라 배전설비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을 뿐 강남구로부터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전기사업법 제20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2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한전과 협약을 체결했다해도 한전에 대해 취득한 권리를 가지고 강남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공사 관련 비용의 분담을 규정한 도로법 제76조, 77조의 규정은 도로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며 "도로법 규정상 도로관리청의 처분에 따라 점용물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무단점용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점용물이전 등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무단점용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남구는 지난 2006년 '언주로 전선지중화 및 지상거리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한전과 배전선로 지중화공사협약을 체결했다. 지중화공사는 한전이 수행하고 비용의 2분의 1을 강남구가 분담하기로 했다. 한전 전신주를 이용하던 LG파워콤 등 초고속 인터넷 및 유선방송업체 6개사도 강남구에 통신설비이전비용의 2분의 1인 3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양측은 통신업체가 일단 비용을 부담해 공사를 진행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기로 했고, LG파워콤 등은 2008년2월 소송을 냈다.
전신주
지중화사업
통신설비
이전비용
통신업체
LG파워콤
도로공사
이환춘 기자
2010-01-22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4월27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15006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손해액 산정의 방법◇ 특허침해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을 적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침해자의 자본, 설비 등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제조수량이나 판매수량을 가늠하여 이를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특허침해가 이루어진 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자유로이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2004다27105 임금등 (카) 파기환송 ◇사납금제가 실시되는 경우 택시기사의 해고기간 중 임금청구의 요건◇ 임금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납금제가 실시되고 있던 이 사건 해고 당시 그가 실제 수입한 금액이 얼마이었는지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막 바로 일반적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2004다3815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아) 상고기각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이나 분양처분의 고시 없이 재개발사업이 종료된 경우 토지소유권 취득 여부(소극)◇ 구 도시재개발법(1981. 3. 31. 법률 제3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결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비록 구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공사완료 공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분양처분이 없었다면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결과 새로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005다5485 구상금 (자) 파기환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후유장해에 한시장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일반적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가 생긴 경우 비록 그 기능상실이 한시적이라고 평가된다 하더라도 위 별표 2의 해석상 후유장해 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형 사] 2005도8074 업무방해 (카) 상고기각 ◇1.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인의 단전조치에 대한 피해자(임차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의 존부, 2. 임대차계약 종료 직후에 한 단전조치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6조 제2항은 ‘제16조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위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단전조치에 관한 계약상의 근거가 없고(가사 계약상의 근거가 있다 하여도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해자 측이 단전조치에 대해 즉각 항의하였다면 그 승낙은 이미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단전조치와 같은 이유로 이전에도 피고인에 의한 단전조치를 당한 경험이 있다거나 이 사건 단전조치 전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단전조치를 통지 받았다거나, 혹은 피고인에게 기한유예 요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단전조치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단전조치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무죄라고 볼 수 없다. 2. 차임이나 관리비를 단 1회도 연체한 적이 없는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갱신계약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나 명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료일로부터 16일 만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단전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무실 임대를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에서 일방적으로 취한 단전조치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005도8875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마) 파기환송 ◇후임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으나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가 직무수행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후임 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는데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고 하여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후임 이사에게는 직무수행권한이 없고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만이 직무수행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2006도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인정된 죄명:알선뇌물수수) (카) 상고기각 ◇자동차를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수뢰자가 그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뇌물로 제공되었다는 자동차는 리스차량으로 리스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분승낙서, 권리확인서 등 원하는 경우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리스계약상 리스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리스료 연체로 종료되어 리스회사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질적 처분권한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6도818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위반 (자) 상고기각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의 안전점검 및 계도의무의 존재 시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에 의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부담하는 안전점검 및 계도의무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가 수요자와 액화석유가스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또는 계약을 체결한 직후만이 아니라 액화석유가스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면 그 계약이 해지되어 수요자가 소비설비를 철거할 때까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인 피고인이 소비설비의 철거를 요청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직접 철거하라고 이야기하여 이사를 가는 자로 하여금 별다른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중간밸브까지 떼어가게 하였다면 의무 위반이라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5두170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증여자의 수가 달라진 경우 과세처분의 동일성 여부(소극)◇ 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하므로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자의 증여세율을 산출하는바,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실제 증여자가 2인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와 같이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져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2006두2435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마) 상고기각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등 청구권을 취득하려면 계속거주가 그 요건인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을 요함이 없이 위 사업인정고시일 등에 바로 규칙 제54조 제2항의 주거이전비와 규칙 제55조 제2항의 이사비 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다(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일 이후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이전에 화재로 거주하는 건물 부분 및 가재도구 등이 멸실되어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으로 이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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