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4고합51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유씨를 지난 8월 구속 기소하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