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가 일과시간이 지난 뒤 고용주의 회식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면 초과근무 수당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다수의 운전기사들이 정해진 금액을 받으면서 고용주의 스케줄에 따라 불규칙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각 기업체의 운전기사 급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모(59)씨는 2010년 7월, A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운전기사로 고용됐다. 주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150만원씩 받기로 했다. 그러나 법무법인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았다. 대표변호사가 조찬 모임에라도 참가하는 날에는 오전 10시보다 한참 전에 집을 나서야 했고, 저녁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자정이 될 무렵까지 차에서 대기해야 했다. 대표가 휴일에 골프 약속이라도 있는 날이면 한씨도 어김없이 함께 나서야 했다. 그러나 월급은 언제나 150만원이었다. 한씨는 1년 남짓 근무한 뒤 2011년 7월 5일 퇴직했고, 4개월 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씨에게 패소판결을 했지만 항소심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최근 한씨가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194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A법무법인은 한씨에게 덜 준 임금과 퇴직금 등 6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한씨가 이의 없이 임금을 수령했다는 것만으로 포괄임금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