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2013고단544)에서 신 회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국회의 출석요구 이전에 이미 중요한 해외 일정이 확정된 상태였다"며 "이런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해서 적절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 1500만원,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41) 신세계그룹 부사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모두 검찰이 구형한 벌금 400~700만원보다 높은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