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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해 주십시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법정 출석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2013고단544)에서 신 회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국회의 출석요구 이전에 이미 중요한 해외 일정이 확정된 상태였다"며 "이런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해서 적절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 1500만원,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41) 신세계그룹 부사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모두 검찰이 구형한 벌금 400~700만원보다 높은 액수다.
신동빈
롯데그룹
청문회
불출석
정용진
신세계
정유경
정지선
현대백화점
선처호소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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