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기업법무
출장
검색한 결과
1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자동차 판매사 임직원용 차량은 부가세 과세 대상
자동차판매회사의 출장이나 대리점 방문 등에 사용된 임직원용 차량은 자가공급 차량에 해당돼 부가세 과세대상이지만 고객 시승용 차량은 자가공급 차량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가공급'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생산 또는 취득해 사업에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다. 옛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2호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는 과세대상인 자가공급에 해당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남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두195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승용 차량은 고가의 벤츠 차량을 구입하려는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품질 확인을 위한 시승을 요구함에 따라 그들의 구매의사를 강화해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판매업에 직접 사용하므로 자가공급 차량이 아니다"라며 "시승용 차량에 부과한 부가세 25억여원은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직원용 차량은 상당기간 비영업용으로 사용해 그 가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벤츠코리아가 임직원용 차량을 다시 할인 판매한 것은 별도의 부가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벤츠코리아는 임직원용 차량 할인 판매에 대한 부가세 4억원만 부담하면 된다. 벤츠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벤츠코리아는 2007~2011년 수입한 차량 가운데 199대를 시승용 차량으로, 62대를 임직원용으로 6개월 이상 사용한 뒤 할인 판매했다. 남산세무서는 이를 자가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29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벤츠코리아는 "시승용이나 임직원용은 모두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자가공급'이 아니다"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도 대법원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자동차
자동차판매회사
자가공급차량
시승용차량
부가가치세법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남산세무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자동차판매업
벤츠
신지민 기자
2016-07-21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부당한 해외출장명령 거부, 해고사유 안돼
직원이 회사의 해외출장명령을 거부했더라도 출장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면 출장명령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금형제조업체인 A사가 "여직원 배모씨의 해고를 취소하라고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6667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장명령은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으로 재량이 인정되지만, 출장명령이 정당화되려면 근로자의 불이익을 압도할 수 있는 업무상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배씨에게 한달이라는 긴 해외출장을 명하는 것은 통상적인 국내 출장에 비해 배씨가 입을 생활상 불이익이 큰 반면 출장명령에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따라서 배씨가 출장명령을 거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사가 배씨에게 한국보다 훨씬 규모가 큰 공장의 관리자 업무를 배워오라거나 자재관리 방법을 베트남 공장에 지원하고 인력관리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라고 한 것들은 모두 다른 출장명령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사유에 불과하다"며 "A사가 해외출장명령을 내린데에는 배씨가 노동운동을 하는 남편에게 A사의 정보를 제공해 재계약이 거부된 파견근로자들의 집회·시위에 도움을 주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판시했다. A사 조립팀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던 배씨는 2014년 11월 베트남 법인에 한달 동안 출장을 다녀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배씨는 "시어머니 환갑과 친정아버지 수술 간병 등을 해야 해 출장명령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해고 통지서였다. A사는 배씨의 징계사유로 △긴급하고 정당한 회사의 출장명령을 개인사정을 이유로 수차례 거부하고 △인력 관리 미흡으로 파견근로자들이 회사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도록 해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점을 내세웠다. 배씨는 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A사는 소송을 냈다.
해외출장명령
출장거부
금형제조업체
중앙노동위원회
업무명령권
업무명령
업무상필요성
이장호 기자
2016-03-28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해외출장 중 폭발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해외 건축공사 현장 작업을 위해 출국한 근로자가 작업 중 폭발 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과 A씨와 함께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한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등 취소소송(2015구합6917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해외 파견자로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 기간 출장해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로 봐야 한다"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외에 파견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근무형태가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해 사용자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라면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15년 3월 전기컨트롤 판넬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두 사람은 작업 중 폭발사고를 당해 A씨는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고, B씨는 얼굴과 배, 다리 등에 극심한 화상을 입게 됐다. A씨의 유족과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요양급여를 각각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7월 "회사가 공단에 해외파견자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의 유족 등은 소송을 냈다.
해외건축공사
업무상재해
유족급여
장의비
근로복지공단
해외파견자
산업재해보상법
폭발사고
이장호 기자
2016-03-09
기업법무
민사일반
'항공 마일리지 소멸' 약관과 다른 이메일 보냈다면
항공사가 고객에게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보내며 약관과 다른 내용을 공지했다면, 약관이 아니라 이메일 내용을 기준으로 마일리지 소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평소 외국 출장이 잦아 프랑스 항공사인 에어프랑스의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던 조모(40)씨는 2011년 7월 에어프랑스로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 안내 메일을 받았다. 메일에는 '조씨의 기존 마일리지 9만여점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20개월마다 한번 이상 에어프랑스나 에어프랑스의 제휴 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하면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마침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던 터라 조씨는 에어프랑스의 제휴 항공사인 대한항공을 이용해 부산을 다녀왔고, 그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의 회원카드인 스카이패스에 적립했다. 당연히 마일리지가 연장됐을 것이라 생각했던 조씨는 지난해 7월 에어프랑스 마일리지를 이용해 유럽 여행을 다녀오려다가 깜짝 놀랐다. 9만여점에 달하던 마일리지가 단 500점만 남겨놓고 모두 소멸된 것이다. 조씨가 자초지종을 묻자 에어프랑스는 "마일리지 연장을 위해선 추가 마일리지를 에어프랑스 회원카드인 플라잉 블루에 적립해야 하는데, 조씨가 제휴항공사 카드인 스카이패스에 적립해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며 "이 내용이 회원 약관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씨는 "약관 내용을 이메일에는 설명해두지 않아 알 수 없었다"며 에어프랑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단독 김룡 판사는 지난 21일 조모(40)씨가 에어프랑스를 상대로 낸 항공마일리지반환 청구소송(2013가단5074861)에서 "에어프랑스는 자의적으로 소멸시킨 항공마일리지 9만여 마일을 조씨에게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에어프랑스는 이용약관이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마일리지 효력유지 조건에 대해 설명했으므로 조씨가 마일리지 효력유지를 위한 조처를 했는지는 약관이 아니라 이메일의 내용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조씨가 이메일 내용대로 마일리지 유효기간 20개월이 지나기 전에 에어프랑스의 제휴항공사인 대한항공의 항공기를 이용해 마일리지를 적립한 이상, 에어프랑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도 연장됐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제휴 항공사에서 얻은 마일리지를 반드시 에어프랑스 카드에 적립해야 에어프랑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고 알리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음에도 (부정확한) 이메일을 보낸 이상 그 책임은 에어프랑스에 돌아가야지 조씨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 없다"며 "조씨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에어프랑스의 제휴항공사인 대한항공의 항공편을 이용한 후 대한항공의 회원카드에 마일리지를 적립함으로써 에어프랑스에 대한 마일리지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 것이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항공마일리지
이메일
마일리지소멸
회원약관
에어프랑스
스카이패스
유효기간
홍세미 기자
2013-11-2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골프장 캐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골프장 캐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골프장이 캐디의 소속을 노동조합에서 자치회로 넘겨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판결로 평가된다. 현재 대법원 판결은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근로계약에 따라 일하지 않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 등을 보장받지는 못하지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는 인정돼 노조를 결성해 회사와 교섭할 수는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9명이 경기도 용인 ㈜한원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12나835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이씨 등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이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151만5000원~23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은 캐디의 경기진행 보조업무 수행과 캐디피(봉사료), 출장 횟수, 제재처분 등을 지휘·감독하고 있다"며 "캐디의 경기보조업무는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로 볼 수 있으나 캐디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주요한 대상은 골프장 이용객이라기보다는 골프장이고, 캐디들이 종속관계에서 골프장에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캐디는 고정된 급여나 휴업수당을 받지 않고 수익이 이용객의 증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인정되지만, 골프장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 결여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고, 근로자성 인정에서 부수적 징표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9명은 2002년 한원컨트리클럽 캐디 노조에 가입했다. 노조가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은 캐디 정년을 만 55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회사는 2004년 캐디 마스터와 조장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캐디 자치운영위원회에 캐디 선발을 위탁하는 내용의 업무수탁계약을 맺었다. 자치운영회는 자치규약에 정년을 만 42세로 정하고, '자치규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캐디들에게 서명하게 했다. 이씨 등은 자치규약에 따라 정년 만 42세가 됐다는 이유로 근무에서 배제되자 2009년 3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캐디들은 이용객들로부터 골프장 이용료와는 구분된 캐디피라는 이름의 봉사료를 별도로 받고 있을 뿐 골프장으로부터는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고 있다"며 "캐디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 1심에서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 학습지 교사 등 다른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
캐디
한원컨트리클럽
신소영 기자
2013-11-14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캐디에 출장거부 지시한 캐디 노조 "무죄"
골프장 노조 간부가 경기보조원(캐디)들의 출장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의 출장을 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전국여성노동조합 A골프장 분회장 김모(43) 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2440)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한다"며 "위력에 해당하는 지는 범행의 일시와 장소, 동기와 목적, 인원수, 업무의 종류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출장 배치를 받은 경기보조원들에게 출장을 거부할 것을 순차적으로 지시해 그들이 소극적으로 출장하지 않게 했을 뿐, 그 당시 김씨와 경기보조원들이 집단적으로 골프장에서 골프장 운영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골프 경기의 특성상 경기 진행에 반드시 경기보조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경기보조원들이 출장을 거부하더라도 경기 진행이 다소 지연될 뿐 경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김씨의 지시로 인해 골프장 운영자에게 반드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행위가 피해자인 골프장 운영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A골프장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 분회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2008년 9월 경기보조원들의 출장 순서를 임의로 바꾼 사측에 불만을 품고 2008년 9월 노조에 소속된 경기보조원 18명에게 경기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해 골프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의 행위를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고 출장 거부 지시가 사전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골프장의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캐디
출장거부
업무방해
전국여성노동조합
쟁의행위
자유의사
위력
좌영길 기자
2013-06-20
기업법무
형사일반
'국회 불출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유경(41) (주)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21).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회 출석과 관련해 기업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석 예정일 전에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문경영인을 대신 출석시켜 증언하게 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불출석 등의 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 1000만원은 벌금형으로는 최고형량이지만 정 부사장은 지난해 국감과 청문회에 모두 세 차례 불출석해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벌금은 1500만원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지난 18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3차례 불출석했다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2013고단520).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 부회장,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 정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공정위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정 부사장은 재판이 끝난 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항소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4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재벌 2·3세 중 가장 먼저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해외출장 일정을 이유로 공판이 미뤄졌다. 신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26일 열린다.
국회불출석
청문회
국정감사
책임회피
정유경
신세계
정지선
현대
신동빈
롯데
좌영길 기자
2013-04-24
기업법무
형사일반
'국회불출석 재벌2~3세'중 벌금 최고형 맞은 정용진씨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18일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20). 소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 부회장은 신세계그룹 부회장이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총수로서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고 밝혔다. 또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출석에 응하지 않아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어 벌금형 중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선고 직후 앞으로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앞으로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3차례나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법리상으로 벌금액 상한이 2분의 1 늘어나 1500만원까지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400만원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43).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정 부회장과 함께 정 회장,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공정위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재벌 2·3세 중 가장 먼저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해외출장 일정을 이유로 공판이 미뤄졌다. 신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26일 열린다.
국회불출석
청문회
국정감사
정용진
신세계
신소영 기자
2013-04-18
공정거래
기업법무
형사일반
'정식재판 회부' 정지선 현대百 회장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1일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3고단543). 성 부장판사는 "정 회장이 대형 유통 판매업을 하는 대기업 경영자라는 점을 감형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고 또 대표적인 재벌가의 일원이라고 해서 책임을 넘어서는 지나친 형사 처벌을 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해 정 회장의 책임에 맞는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회장이 청문회를 포함해 모두 3차례나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법리상으로 경합범 가중하면 다액의 2분의 1이 늘어나 최대 1500만원까지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회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정 회장은 선고 직후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정지선(40)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44) 신세계그룹 부회장, 신동빈(57) 롯데그룹 회장, 정유경(40)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공정위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
청문회
국정감사
불출석
정용진
신세계
신동빈
롯데
정유경
골목상권
김승모 기자
2013-04-11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