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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구내식당 종업원이 국물 쏟아 화상… 회사 책임 80%
회사의 구내식당 종업원이 쏟은 국물에 화상을 입었다면 회사가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A사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이 쏟은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은 이 회사 여직원 이모(25·여)씨가 치료비 등을 물어내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336900)에서 "A사는 이씨에게 1448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내식당 종업원을 고용한 회사 측이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이씨가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도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전체 손해액 가운데 회사 책임은 80%, 이씨 책임은 20%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성의류업체 A사에서 일하던 이씨는 2012년 12월 점심 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을 찾았다.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던 이씨는 구내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쏟는 바람에 왼쪽 어깨와 양손, 무릎 등에 화상을 입었다. 이씨는 "미혼인데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생겼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이씨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940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국물
화상
구내식당
흉터
손해배상청구
회사책임
신지민 기자
2016-02-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위탁운영 구내식당 바닥에 미끄러져 부상… 시설관리권 있는 회사가 배상해야
회사 구내식당의 급식업체가 식사만 제공했다면 식당에서 발생한 사고는 시설관리 권한이 있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다수의 학교나 회사는 급식업체와 식사만 제공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식당 바닥에 고인 물에 미끄러져 골절상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걸린 곽모(61·여)씨가 CJ제일제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882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치료비 등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J제일제당이 위탁계약에서 수탁업체인 CJ프레시웨이가 구내식당을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어도 이는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주방설비, 수도, 가스, 전기시설 등이 갖춰진 장소를 제공한다는 데 주안점이 있다"며 "식당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 등 점유매개 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탁계약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도 구내식당을 변경 또는 개·보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시설투자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CJ제일제당과의 협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며 "직접적인 관리권한은 여전히 CJ제일제당이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내식당은 CJ제일제당의 공장 단지 안에 있으므로 CJ제일제당의 시설관리권이 미치고 있고, 본래 용도 외에 근로자들의 교육장소로도 사용됐다"며 "구내식당을 간접점유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CJ제일제당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곽씨가 구내식당에 급히 뛰어들어가는 등 주의를 게을리했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발생 빈도가 희귀하면서도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다"며 CJ제일제당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CJ제일제당 논산공장 생산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곽씨는 2006년 11월 점심식사를 하러 식당에 급히 뛰어 들어가다가 바닥에 고인 물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고, 골절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까지 생겼다. 곽씨는 CJ제일제당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점유관계
구내식당
급식업체
시설관리권
골절상
이환춘 기자
2012-07-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견근로자 産災… 파견지 사업체도 책임
파견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원소속사가 아닌 파견지 회사에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파견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채무불이행책임까지 인정해 시효가 5년으로 늘어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파견근로자 A씨가 "근로 중 입은 상해 치료비 등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B·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0나9475)에서 "B사 등은 근로복지공단이 이미 지급한 금액 등을 뺀 7,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심은 파견지 회사인 B사에게 불법행위책임만을 인정했고, C사에는 불법행위책임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불이행책임만을 인정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체의 근로자 보호의무는 반드시 직접적인 고용계약 당사자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피용자의 노무를 지배·관리하는 법률관계의 개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사는 사출기 고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씨에게 작업을 하게 한 사실, 신입사원인 A씨에게 별다른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돼 사용자로서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해 A씨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경합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C사의 근로자로 2005년11월 파견계약에 의해 B사에서 일하게 됐다. A씨는 같은달 B사에서 작업을 하던 중 플라스틱 사출기에 이물질이 있는 것을 보고 손을 넣어 빼려다 오른팔과 손목에 골절과 화상 등을 입었다. A씨는 "사출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을 경우 작동을 멈추게 하는 안전장치가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았고, 사출작업 중의 이물질 제거방법 등에 관해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채무불이행
파견근로자
산업재해
파견지회사
원소속사
사출기
안전장치
2011-07-04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전화 보험설계사'는 근기법상 근로자인가
전화 보험설계사(TFC·내근 보험모집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법률구조의 대표적인 본보기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에 사는 정모(26·여)씨는 지난 2009년 M생명보험에 TFC로 입사했다. TFC는 보험회사 내에서 근무하며 전화 등을 이용해 보험계약의 체결 및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3주간의 기본교육을 마친 정씨는 보험설계사 등록을 하고 같은해 2월 M사와 정식으로 'TFC 위촉계약'을 체결했다. 위촉계약서에는 'TFC는 독립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법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회사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기록돼 있었다. 정씨는 의례적인 문구라고만 여기고 업무를 시작했다. 문제는 정씨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부터 벌어졌다. 하루종일 전화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다보니 잦은 기침과 음성변성에 시달렸고, 병원 검진결과 급성 후두염, 후두부종, 성대 및 후두용종 등의 진단을 받았다. 정씨는 근무 중 생긴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M사에 치료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M사는 정씨가 입사 당시 작성한 'TFC 위촉계약서'를 내밀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화가 난 정씨가 계약서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의하자 M사는 정씨를 해고했다. 경제적 사정이 넉넉치 않아 변호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해볼 생각도 못했던 정씨는 고민 끝에 법률구조공단대전지부를 찾아갔다. 사연을 들은 공단은 정씨의 사건을 맡기로 하고 대전지방법원에 치료비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등 2,000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TFC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험설계사는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이 회사의 지배, 관리를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종래 대법원판례(97다7998 등)를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공단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고, 결국 1심과 다른 판단을 이끌어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민사2부(재판장 심준보)는 최근 "TFC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식이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고 근무시간을 회사가 관리하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회사가 제공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와 약제비 등 2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2010나11154)했다. M사가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TFC
전화보험설계사
근로기준법
위촉계약
건강이상
근로자
이윤상 기자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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