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인 남한 기업이 사업 수행을 위해 북한 개성공단에 설립한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기 때문에 채무를 서로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남한 본사가 개성공단 현지법인의 채권자에게 미지급 납품대금 확인서를 작성해줬다면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채무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북한이 세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남한 기업들은 직접 개성공단에 진출하지 못하고 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을 별도 설립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도매업을 하는 A씨가 의류 제조 및 판매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51088)에서 "B사는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사는 2004년 7월 1000만달러를 투자해 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인 C사를 설립했다. A씨는 C사에 미싱침과 부품 등을 납품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2월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을 문제 삼아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고,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A씨는 같은해 8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사는 "C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B사와 C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다"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B사를 '본사'로 표현했다거나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C사가 B사의 지사에 불과하다거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B사는 A씨로부터 직접 물품을 납품받은 회사가 아님에도 남품대금 미지급 확인서에 B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도 첨부해 A씨에게 회신했다"며 "A씨가 C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찾기 어렵다는 사정을 B사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B사가 납품대금 미지급 확인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C사의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해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