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고객이 자신의 실수로 카트에서 떨어져 다친 경우에도 골프장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김윤선 판사는 지난 9일 김모(59)씨가 춘천에 있는 엘리시안강촌 컨트리클럽(CC)을 운영하는 G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23518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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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GS건설은 캐디들에게 카트의 시동을 켜 놓으라고 지시했지만, 캐디로 하여금 이용객에게 카트 시동이 켜져 있음을 알리고 가속페달 등을 밟지 않도록 주의 사항을 알리는 등 카트 이용 시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위자료를 포함해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김씨가 운전석 옆에 탑승해 전화통화를 하던 중 실수로 운전석 쪽 가속페달을 밟아 카트가 진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다만, 사고의 직접 원인이 김씨의 실수였고, 김씨가 카트로 가는 것을 캐디가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GS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2009년 6월 엘리시안강촌CC에서 카트에 올라 전화를 하던 중 카트가 언덕으로 5m 가량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떨어져 오른쪽 발목 부근의 다리뼈 등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캐디가 카트를 오작동했거나 카트가 급발진해 사고가 났다며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