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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예상매출액 서면 아닌 구두로만 설명했다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 계약시 예상매출액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설명했다면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투자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가 '올어바웃차' 가맹본부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54976)에서 "B사는 A씨에게 6534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사는 2014년 6월 가맹거래사업 컨실팅회사인 C사의 주선으로 커피·차 전문점인 '올어바웃차'를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점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B사와 C사는 매장 예상매출액이 월 5000만원~1억원에 이르고 그에 따른 수익은 최소한 월 1000만원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예상매출액에 관한 도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로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지만 B사 등의 설명과 달리 실제 매출액은 8월 2150만원, 9월 972만원, 10월 683만원에 불과했다. A씨는 수익이 자신이 휴게소에 매달 내야 하는 최소 매장 수수료인 월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매출부진이 심해지자 그해 10월 B사와 가맹점 계약을 합의해지했다. 이후 A씨는 "B사는 가맹비용 9500만원과 C사에 제공한 컨설팅 비용 1000만원 등 총 1억500만원에서 행담도휴게소 매장을 양도하면서 회수한 1466만원과 C사로부터 변제받은 2500만원을 공제한 6534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는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와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 비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사는 중개자인 C사를 통해 가맹희망자인 A씨와 대면한 자리에서 직접 A씨에게 행담도휴게소 매장의 예상매출액과 예상수익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긴 했지만 이를 구두로만 했을 뿐 관련 서면은 제공하지 않았다"며 "B사가 예상매출액 등의 산출근거에 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을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청구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매출
투자손실
이순규 기자
2016-08-11
공정거래
기업법무
[판결] '프렌치 카페, 카페라떼' 컵커피 가격 담합에 과징금 부과 정당
컵커피 시장을 양분하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컵커피 가격을 200원씩 올린 것은 시장의 가격 경쟁을 해치는 담합 행위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전체 커피 시장에서 일부를 차지하는 컵커피 가격을 조정했을 뿐인데, 공정위가 이를 컵커피 시장의 경쟁을 해친 것처럼 여겨 지나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며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762)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컵커피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컵커피 가격을 200원씩 올리기로 담합해, 가격을 통한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컵커피는 다른 제품과 다른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커피시장을 제품시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컵커피 시장만 따로 봐야하기 때문에 양사의 가격 담합은 위법한 행위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제품 시장을 전체 커피음료 시장으로 보더라도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차지하는 컵커피 제품이 전체 시장점유율의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더라도 양사의 가격 담합 행위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컵커피 '프렌치카페'를 생산하는 남양유업과 '카페라떼'를 생산하는 매일유업은 1990년대 후반 컵커피 출시 후 계속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경쟁해 왔다. 경쟁이 치열해 9년 동안 컵커피 가격을 못올리던 양사는 2007년께 똑같이 200원씩 제품 가격을 올렸고 공정위는 이를 담합으로 판단해 과징금 72억원씩을 부과했다.
가격담합
공정거래
남양유업
매일유업
과징금
홍세미 기자
2015-04-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더블샷 커피전쟁'… 스타벅스. 남양유업에 패소
스타벅스가 판매하는 커피 '스타벅스 더블샷(STARBUCKS DOUBLESHOT)'은 상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24일 미국 스타벅스커피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 금지소송 항소심(2013나32132)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더블샷이 에스프레소 커피뿐만 아니라 에스프레소 기반의 커피에도 쓰이면서 보통보다 진한 커피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며 "더블샷 상표에 대해 두 배의 농도를 가질 정도의 진한 커피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되지, 상품의 식별표지로 볼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더블샷 부분이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돼 식별력을 취득했거나 주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정경쟁행위도 되지 않는다"며 "상표가 광고와 매출로 주지성을 취득하게 된 것은 더블샷 부분이 아니라 상품에 사용된 스타벅스 로고나 'STARBUCKS'부분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 더블샷(STARBUCKS DOUBLESHOT)'을 상표로 출원해 2006년부터 캔커피를 판매해온 스타벅스는 남양유업이 '더블샷' 이름을 딴 커피를 판매하자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스타벅스
더블샷
남양유업
스타벅스커피컴퍼니
식별력
주지성
신소영 기자
2013-12-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더블샷 커피전쟁' 梨大서 심리
"변호사들이 판사들에게만 사건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설득하려는 모습이 보여 실제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을 방청하는 것보다 공부에 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더블샷(DOUBLE SHOT)' 커피 상표를 두고 커피회사들이 벌이고 있는 상표소송을 지켜본 이화여대 로스쿨생의 말이다. 법조계에서 여성의 역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이 개정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로스쿨에서 스타벅스커피 컴퍼니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 항소심(2013나32132)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대 로스쿨생 100여명이 방청했다. 학교 측은 방청석에 앉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별도 마련된 강의실에도 재판을 중계했다. '스타벅스 더블샷(STARBUCKS DOUBLESHOT)'을 상표로 출원해 2006년부터 캔커피를 판매해온 스타벅스는 남양유업이 '더블샷' 이름을 딴 커피를 판매하자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스타벅스를 대리한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남양유업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들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열띤 변론을 펼쳤다. 쟁점은 더블샷(DOUBLE SHOT) 부분이 상품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였다. 더블샷은 커피에 에스프레소 원액을 추가해 농도가 진한 커피라는 의미다. 상표법 제6조1항은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더블샷이 상품의 품질과 효능을 직감할 수 있는 기술적 표장이기 때문에 상품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애플이라는 상표를 컴퓨터에 사용하면 강한 식별력이 있지만, 애플 상표를 사과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식별력이 없다"며 "더블샷이라는 상표를 커피제품에 사용하는 것 역시 식별력이 없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스타벅스 커피는 여성의 상반신 모습을 형상화한 로고와 스타벅스 표지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남양유업 제품과 혼동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스타벅스 대리인은 "더블샷은 에스프레소 커피음료에서만 에스프레소 원액추가의 의미가 있을 뿐"이라며 "용기커피제품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원액추가의 의미로 직감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남양유업이 스타벅스 제품과 유사한 표장을 용기커피제품에 사용하고 있어 수요자에게 스타벅스 상품과 혼동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연세대 로스쿨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로 대학을 찾아 실제 법정을 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성균관대와 고려대에 이어 4번째로 열렸다.
커피회사
상표권
더블샷
남양유업
스타벅스
신소영 기자
2013-11-18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가격담함 과징금 산정 '관련상품시장' 기준 제시
회사들이 가격담합을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해당 제품이 속한 전체 시장이 아니라 가격담합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특정 제품군의 시장을 기준으로 피해규모를 따져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주)롯데칠성음료(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음료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226억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1829)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해 거래의 객체인 관련상품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기서 말하는 '관련상품시장'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그 상품의 구매자가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의미하므로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과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상품시장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에서 동일한 관련상품시장에 속한다고 본 음료상품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는 먹는 샘물부터 두유류, 기능성 음료, 스포츠음료, 차류를 비롯해 탄산음료, 과실음료, 커피까지 포함돼 있지만 이들 음료상품들은 기능과 효용,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측면 등에서 롯데칠성 제품과 동일한 관련상품시장에 포함된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롯데칠성은 해태음료와 코카콜라,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 4개사와 함께 2008년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음료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 226억여원을 부과받았다. 롯데칠성은 "해태음료와 담합행위를 했을 뿐 나머지 회사들과는 가격에 관해 담합한 사실이 없고, 해태와 담합한 부분도 주스제품에 한정했을 뿐 탄산음료나 기타 다른 음료는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주스제품이 아닌 음료시장에는 담합으로 인한 가격인상의 영향이 없다"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 기간 중 발생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가격담합
과징금
롯데칠성
공정위
해태음료
코카콜라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가격인상
좌영길 기자
2013-04-18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콩다방' 판결… 대법원, 상표 식별력 '시점' 첫 제시
상표등록 취소소송에서 먼저 등록된 상표가 '식별력'을 갖고 있었는지는 후발 유사 상표의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나중에 등록된 유사 상표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상표인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등록된 상표가 대중에게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는데, 이번 판결은 선등록 상표의 식별력 판단시점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특허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The coffee bean(더 커피빈)' 상표권자인 미국 인터내셔날 커피 앤 티 사(社)가 'Coffee bean cantabile(커피빈 칸타빌)' 상표권자인 (주)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2011후835)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상 취소대상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나중에 등록한 커피빈 칸타빌의 등록시기를 기준으로 먼저 등록한 더 커피빈이 'coffee bean' 부분에 대한 식별력을 취득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말을 기준으로 더 커피빈의 매장 수가 전국적으로 188개에 이르고, 이 매장들을 관리하는 커피빈코리아는 국내에서 제2위의 커피체인점 업체로 2009년 1112억원의 연매출액을 달성한 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연속 한국산업 고객만족지수 1위를 수상한 점, 거래계에서 '콩다방'으로 애칭되기도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커피빈 칸타빌 상표등록시인 2009년 무렵에는 이미 더 커피빈의 상표 부분인 'coffee bean'이 수요자 간에 현저히 인식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 상표의 공통부분인 'coffee bean'부분이 식별력을 가지는지 여부를 커피빈 칸타빌 등록시가 아닌 더 커피빈 상표등록시인 1998년 무렵으로 판단하고 이 시기에 'coffee bean' 상표가 일반 대중에게 식별력이 있던 부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커피빈 칸타빌이 등록취소상표가 되는지를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내셔날 커피 앤 티는 1999년 1월 'The coffee bean'을 국내에 상표등록하고 2001년 5월 1호점을 낸 것을 시작으로 커피전문 체인점 영업을 해왔다. 코리아세븐이 2009년 9월 'coffee bean cantabile'을 상표등록하고 인스턴트 커피 판매업 등을 시작하자 인터내셔날 커피 앤 티는 2010년 8월 특허심판원에 코라아 세븐이 등록한 상표가 유사상표라며 등록을 취소해줄 것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커피빈
상표법
유사상표
칸타빌
코리아세븐
인터내셔날커피앤티
좌영길 기자
2013-04-07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대법원, "'조지아 커피' 상표등록 안돼"
대법원 특허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미국 코카콜라 사가 "'조지아' 커피 상표 등록거부는 부당하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11후958)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과 결합된 경우라도 그 결합에 의해 본래의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의미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카콜라가 등록한 상표 중 문자 부분인 'GEORGIA'는 아시아 북서부에 있는 국가인 그루지야의 영문 명칭 또는 미국 남동부의 주의 명칭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도형 부분도 찻잔 형상의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코카콜라 측이 "다른 나라에서 상표등록이 됐으니 한국에서도 받아 줘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출원 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 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코카콜라 사는 2008년 5월 특허청에 자사의 커피 브랜드인 '조지아(GEORGIA)' 문자와 커피잔 그림이 결합된 상표를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냈고, 상표등록 거절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려지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코카콜라사가 조지아 커피상표를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법인이나 개인이 같은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지아커피
상표등록
상표식별력
코카콜라사
상표법
좌영길 기자
2012-12-2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베네(bene)는 '善' '良' '좋은'이라는 형용사 '피자베네'에만 독점 안된다
'피자베네(pizzabene)'가 '카페베네(caffebene)'를 상대로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카페베네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최근 피자베네라는 서비스표로 피자가게 영업을 하고 있는 최모씨가 "두 서비스표 모두 '선(善)', '양(良)', '좋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베네(bene)'라고 약칭될 수 있는 만큼 '카페베네'는 피자베네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주)카페베네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침해금지 청구소송(2010가합553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베네(bene)'부분은 '선(善)', '양(良)'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접두어이고 이태리어로는 '좋은'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단어라고 보기 어려워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베네(bene)'부분으로부터 어떤 관념을 도출해 내기 어려워 보인다"며 "원고 표장은 '좋은 피자' 정도로 관념될 것이고, 피고 표장은 '좋은 카페'정도로 관념될 것이므로 양 표장이 그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커피빈', '카페루카' 등과 같이 '커피' 내지 '카페'를 포함하는 커피전문점의 상호 또는 서비스표는 일체로서 사용되고 일반수요자들도 이를 전체로 인식,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자헛', '미스터피자' 등과 같이 '피자'를 포함하는 피자전문점의 상호 또는 서비스표도 일체로서 사용되고 일반수요자들도 이를 전체로 인식,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며 "결국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외관, 호칭, 관념을 관찰하면 양 표장이 서비스업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서로 유사하다고 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6년 피자베네라는 서비스표로 출원을 해 2007년 등록을 하고 2010년4월부터 '피자베네'를 서비스표로 피자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원고는 2008년6월경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47개의 체인점을 갖고 커피, 차, 와플, 젤라또 등 간단한 음식판매를 하고 있는 '카페베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베네
형용사
카페베네
피자베네
이태리어
서비스표권
김소영 기자
2010-11-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음료판매 제과점·커피전문점은 동종영업"
음료수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커피전문점은 동종영업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커피전문점 업주 박모씨가 "커피전문점을 권리양도한 뒤 맞은편에 프랜차이즈 A제과점을 낸 것은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제과점 업주 공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2010가합540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제과점은 제과, 제빵이 주된 영업대상이나 피고의 영업형태, 소비자들의 일반적 구매경향, 각 식품의 대체가능성, 빵류 판매와 음료 판매 간의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A제과점 내에서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것은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상 양도대상 영업과 동종영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업금지의무에 따라 피고는 A제과점 점포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안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A제과점 전체에 대한 영업권을 제3자에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상법 제41조1항상 금지돼 있는 동종영업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커피, 녹차 등 차종류, 아이스크림류 및 주스류의 조리 및 판매영업으로 제한한다"며 일부 인용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가 이미 법원으로부터 커피류 등의 판매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준수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커피등의 음료를 판매했으므로, 간접강제로써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를 한 경우 1일당 15만원, 영업권 양도금지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공씨와 커피전문점에 대해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넘겨받아 운영하던 중 공씨가 맞은편에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열고 영업을 하자 박씨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제과점
커피전문점
동종영업
권리양도
프랜차이즈
경업금지의무.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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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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