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예인 화보집을 SKT의 nate 등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해 볼 수 있게 디지털 형태의 ‘모바일화보집’으로 만든 자는 화보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달 28일 이동통신업체에 제공하는 동영상, 사진 등 모바일 콘텐츠를 제작·판매하는 (주)글로벌모바일컨텐츠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모바일화보집 서비스를 제공한 SK텔레콤은 3억3,000만원을,(주)다날은 3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SK텔레콤(주)와 (주)다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11364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일본연예인 모바일화보집은 저작자인 (주)라인커뮤니케이션 등으로부터 받은 일본연예인 화보집에 수록된 사진을 휴대전화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컴퓨터 파일로 변환한 후 휴대전화 화면크기에 맞게 그 사진의 크기를 축소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모바일화보집은 일본연예인 화보집에 더하여 새롭게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본연예인 모바일화보집은 그냥 화보집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그 복제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네모토 하루미, 칸베 미유키 등 일본연예인의 사진이 수록된 화보집의 저작자인 (주)라인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1,110장의 사진을 제공받아 모바일 화보집을 만들었다. 그 후 이를 SK텔레콤과 다날에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휴대전화 전송서비스로 인한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서비스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들이 모바일화보집 전송서비스를 차단하지 않자 원고는 모바일화보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