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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215억 횡령 혐의' 오스템임플란트 前 재무팀장, 1심서 징역 35년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스의 전 재무관리팀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1151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22고합37).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처제와 여동생에게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리고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오스템임플란트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총 2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는 재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기화로 총 2215억 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했는데, 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뤄진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고자 리조트 회원권, 오피스텔, 아파트, 채권, 현금 등 다양한 형태로 범죄수익을 은닉·보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국가 형벌권 행사에도 상당한 장애와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몰수돼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될 금액과 이미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는 액수가 1150억여 원에 달하고, 일부 추징 보전된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피해 잔액이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오스템임플란트는 A 씨의 횡령으로 인해 한국거래소에 의해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고, 간신히 주식 매매거래가 재개됐지만 주가가 폭락해 회사와 주주 등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했다. 이어 "오스템임플란트가 제대로 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는지 여부나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이 회사 자금을 이용한 주식 투자를 종용·묵인했는지는 A 씨의 죄책을 결정적으로 감경할 만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A 씨가 도피 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증거에 따르면, 수사 개시 후 잠적 상태에서 실종 선고를 받는 방안과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저울질하면서 각 경우에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수 있을지 따져보는 내용 등이 있고, A 씨는 장기 징역형의 선고를 감수하면서도 스스로 또는 가족들이 횡령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계속 보유할 길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어느 정도 장기로 복역하게 해야 A 씨가 당초 계획한 '출소 후 이익 향유'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양형 기준에 따르면 횡령·배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본 구간은 5~8년, 가중 구간은 7~11년을 권고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A 씨의 범행은 이 같은 법률 규정이나 양형 기준을 무색하게 할 만큼 거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질서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거액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고, '출소 후의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 횡령으로 인한 회사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 자본시장 등에 끼친 해악 등을 고려하면 장기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죄수익 등 가장·은닉 행위도 결코 가볍지 않아 몰수·추징 외 벌금형을 병과해 재산상 불이익도 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가 정한 양형 기준의 상한을 초과해 징역형 기간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추징
이용경 기자
2023-01-11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법조포커스) '코스닥 등록취소는 행정처분' 법원결정의 의미
(주)다산의 코스닥 등록취소 정지결정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퇴출과정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 본안판결까지 효력을 정지시키는 단순한 가처분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는 데 있다. 행정소송은 등록취소무효확인소송과 등록취소처분취소소송 둘 다 가능하지만 민사소송은 무효확인소송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어야만 하는 무효소송과 달리 절차상 사소한 위법이라도 발견되면 인정되는 취소소송은 승소가능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 민사소송이 사후적 제재와 금전적 보상을 큰 줄기로 하는데 비해 행정소송은 국가기관 대 개인의 소송으로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증권거래소에서의 퇴출을 '민사소송'으로 본 결정은 올해 단 1건(2000카합3703)에 불과하다. 그동안 법원이 거의 개입해오지 않았던 영역에서 코스닥시장 등록취소와 관련, 행정소송과 함께 민사소송도 낸 이 사건에서 '행정소송'으로 본 것은 그만큼 획기적이다. ◇ 코스닥이란 코스닥이란 유망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직접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가증권시장으로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들이 등록되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금융회사들이 협회중개시장을 통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한편, 새로운 유망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자금조성의 장으로써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 신생에다 규모가 작아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런 만큼 작전세력이 출몰하고 신생과 명멸의 주기가 빠르다. 87년 증권업협회가 기존 증권거래소와 별도로 조직한데서 시작했지만 97년4월 법제화하면서 실질적인 출발을 했으며 벤처열기를 타고 급성장해왔다. 코스닥등록은 용이한 자금조달, 세제혜택, 기업신인도제고 등 많은 혜택을 가져온다. ◇ 코스닥과 나스닥 코스닥은 미국의 나스닥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미국의 나스닥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퇴출을 많이 하는 대신 법적 이의절차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난 한해 나스닥에서는 6백5개 기업이 진입했으나 7백개 기업이 퇴출당했다. 코스닥에서 1백78개기업이 진입, 33개 기업이 퇴출된 것과 비교할 만하다. 주식의 시장가치 및 순이익조건 등 시장을 통한 투자자보호의 실현을 최고가치로 삼는 나스닥의 경우에는 상장조건은 NYSE(증권거래소)보다 완화되어 있지만 상장유지조건을 대등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연방파산법 절차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기업, 감사의견을 거절한 기업, 공정거래 및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퇴출시킨다고 한다. 반면 미국은 행정과 민사소송의 구분이 없다. 우리는 투자자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벤처기업의 육성과 보호라는 측면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든지 '현재의 그 회사 주식을 가진 투자자'에 대한 보호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한 정서여서 퇴출에 미온적이라는 주장도 투자자들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 법원결정의 파장 투기적 거래와 작전세력의 개입으로 혼탁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영된다면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약해지고 국제증권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증권업협회의 주장이다. 증권업협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이미 등록취소된 기업도 앞다투어 소송을 낼 것이고 나아가 등록취소결정 뿐아니라 투자유의종목지정, 관리종목지정, 매매정지 조치등에 대해서도 일일이 소송을 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증권업협회의 재량권을 크게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리하는 국가의 사무의 일부로서 같은 법에 의해 증권업협회에 위탁된 공무인 만큼 등록이나 취소결정까지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전문변호사인 박성수(朴省洙) 변호사(38·연수원20기)는 "우리 나라의 많은 기구, 단체들이 '자율권'이라는 이름 하에 회원사나 개인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이번 결정도 법적 고려에서 제외되어 왔던 사실상의 처분들이 법이라는 햇볕 아래로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사활이 걸린 코스닥 등록취소는 행정처분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상 증권업협회는 등록취소 등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등록취소
행정처분
코스닥퇴출제도
코스닥등록취소정지결정
행정소송대상
박신애 기자
2001-09-28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코스닥 등록취소는 행정소송 대상
코스닥시장에서의 퇴출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코스닥시장 도입이후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정보기술(IT)경기의 장기침체에 공급과다까지 겹쳐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는 평가와 '등록취소' 같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에 대해 이의나 재심절차가 없는 코스닥시장에서 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마련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코스닥 등록취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결정이 남에 따라 1년에 수십개의 기업이 등록취소되고 있는 코스닥시장에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목민·金牧民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9월18일자로 된 코스닥시장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주)다산이 한국증권업협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01아1428)에 대해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증권업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민법상 사단법인이기는 하지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리하는 국가사무의 일부로서 위탁된 공무이고 협회등록결정이나 그 취소결정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이라며 "피신청인은 협회 등록이나 취소업무 수행범위 안에서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 즉, 공무위탁사인(公務委託私人)"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등록취소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은 채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회사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주식회사 다산은 금속류가공업회사로 97년 1월 코스닥에 등록됐다가 97년 12월 화의개시신청사유로, 99년4월 자본전액잠식사유로, 2001년 4월 감사의견거절사유로 각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었다. 다산은 2001년4월 증권업협회가 '자본전액잠식상태가 2사업연도 지속되는 경우'일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보고서를 내라고 요구하자 검토보고서인 줄 알았다며 감사인의 의견을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검토보고서를 냈다가 9월18일자로 등록취소되자 소송을 냈었다. 이번 결정으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됐던 다산이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다시 코스닥시장에 등록했으나 코스닥위원회(한국증권업협회)는 정리매매기간에 저가매도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즉각적인 거래정지조치를 내려 주식거래를 막는 한편 20일 항고했다. 한국증권업협회의 등록취소결정이 행정처분으로 상급심에서도 인정받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가능한 '무효소송'보다 인정 폭이 넓은 '취소소송'도 가능하게 돼 재량권위반의 처분에 대해 구제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게 된다. 증권업협회는 "등록취소결정은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시장 구성원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자율적 규제에 불과하다"며 "코스닥시장은 정부의 주도하에 설립된 시장이 아닌 민간사기업인 증권회사를 주축으로 보다 효율적인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적 자치가 강하게 작용하는 시장"이라고 밝히고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퇴출강화를 통한 코스닥시장 건전화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
코스닥등록취소
행정처분
코스닥퇴출제도
코스닥등록취소정지결정
행정소송대상
(주)다산
박신애 기자
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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