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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이호진·이선애 母子, 억대 민사소송 당해
회삿돈을 빼돌려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이호진(51) 전 태광그룹 회장과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85) 전 상무가 이번에는 억대 민사소송을 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광산업 서울지역 대리점을 운영하던 홍모씨는 이 전 회장 모자와 태광산업 등을 상대로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소송(2013가합43616)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홍씨는 "2005년 초 대리점 운영을 종료하면서 이 전 회장과 이 전 상무에게 소유했던 태광산업 주식과 서울 강남 소재 부동산 등을 이전해줬고, 이에 따라 태광그룹이 지급하기로 했던 50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일단 1억1000만원을 청구한 뒤 나중에 청구 액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회삿돈 530억여원을 횡령해 재판을 받은 이 전 회장과 이 전 상무는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월과 징역 4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나, 이 전 상무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건강악화로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태광그룹
태광산업
이선애
이호진
횡령
주식
좌영길 기자
2013-06-11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태광그룹, 공정위 상대 소송에서 '울고 웃고'
골프장 회원권을 높은 가격에 사전구매해 부당지원한 태광그룹 계열사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관계에 있는 홈쇼핑 업체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12일 태광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46억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11누3610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광 계열사로 춘천에 있는 휘슬링락을 운영하는 동림관광개발이 골프장을 건설할 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자 이호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태광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이 회원권 분양대금을 한 구좌당 11억씩 총 792억원을 납입했다"며 "계열사들이 동림관광에 무이자로 사전예치금을 납입해 실질적으로 예치기간의 이자 상당액으로서 정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해 총 113억여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적 금융위기로 골프장 회원권 분양이 어려운 시기였고, 계열사들이 적자 등으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동림관광이 막대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처지에서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이자 부담 없이 자금을 마련했고 유리한 경쟁을 유지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같은 날 태광그룹 계열사인 유선방송업체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관계에 있던 GS·우리·현대홈쇼핑에게 동림관광개발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11누42491)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티브로드홀딩스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홈쇼핑사에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홈쇼핑사가 거래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판단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태광산업 등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동림관광개발에 골프장 회원권 예치금 명목으로 총 792억원을 납입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하고, 티브로드홀딩스에 대해 "거래관계에 있던 GS·우리·현대홈쇼핑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태광산업 등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부터 소송을 냈다.
태광그룹
공정거래위원회
티브로드홀딩스
골프장회원권구입강요
거래상지위부당이용
동림관광개발
신소영 기자
2012-12-13
가사·상속
금융·보험
기업법무
삼성家 이어 태광그룹도 상속분쟁 휘말려
삼성가(家)에 이어 태광그룹에도 대규모 상속분쟁이 벌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광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 재훈(56)씨는 동생인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2012가합102976)을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는 이 전 회장에게 78억6천여만원과 태광산업 보통주 주식 10주, 대한화섬 10주, 흥국생명 10주, 태광관광개발 1주, 고려저축은행 1주, 서한물산 1주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씨 측은 "현재 정확한 상속권 침해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했다"고 밝혀 재판과정에서 청구취지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와 이후 공판 과정에서 차명주식,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 전 회장은 차명주식 등의 존재는 물론, 이 재산을 실명화·현금화하면서 내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은 1996년 선대 회장이 사망한 직후 상속 처리된 재산 외에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2003년부터 최근까지 단독 소유로 귀속시켜 내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1400억원대의 회삿돈을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고,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이호진회장
태광그룹
재벌가상속분쟁
태광그룹비자금
상속권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김승모 기자
2012-12-11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검찰, 이호진 태광 전 회장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1400억원대의 회삿돈을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84)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2012노755)에서 "대기업 회장 일가가 장기간에 걸쳐 회삿돈을 빼돌려 차명계좌로 관리해 이득을 취득한 재벌 범죄"라며 "이 전 회장은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하고 모친과 부하 직원에게 죄를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선고 후 구속집행정지로 실제 구속된 기간은 60일에 불과하므로 원심보다 중형의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 전 회장은 선대로부터 이어진 관행에 어머니가 관여해 소극적으로 묵인한 것일 뿐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발성 간암으로 간의 35% 이상을 절제했고 조울증을 앓고 있어 수용생활이 불가능하니 측은지심으로 살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이 내 부덕의 소치"라며 "나에게 죄를 묻고 어머니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상무는 허리뼈 골절로 휠체어가 아닌 이동식 간이침대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90이 다 된 나이에 이 자리에 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죄송하다. 용서해 달라"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도해 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는 감형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이 전 상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회장 모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태광그룹
재벌총수횡령
이호진회장
회계부정처리
신소영 기자
2012-11-2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근무시간에 제한을 두어 지급한 식대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안돼”
근무시간에 제한을 두어 지급한 식대보조금 등 기타수당은 통상임금이라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조수현 부장판사)는 10일 퇴직한 강모씨(36) 등 46명이 (주)태광산업을 상대로 식대보조금과 수당 등이 퇴직금 산정때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낸 미지급 퇴직금 청구소송(☞2002가합3098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4시간이상 근무하거나 3시간이상 연장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식대보조금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했고, 기타 수당 역시 '주근조 중 월 만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한 점을 보아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식대보조금 및 기타수당은 매월 일정 금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식대보조금 및 기타 수당은 실제 근무와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주)는 이 회사 노조원들과 1997년 7월에 '주근조(08:30부터 17:30분까지의 근무자) 한달 만근자에게 월 5천원을 지급한다' 2000년 11월에 '주근조 월 만근시 유급휴일 1일(미사용시 5천원+1일분 유급휴일수당)을 부여한다'고 합의한 후 각 해당 근로자들에게 기타수당을 지급했으나 이 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자 퇴직한 원고들이 소송을 냈었다.
근무시간
통상임금
식대보조금
기타수당
태광산업
장정화 기자
200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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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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