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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 이재웅 무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유사 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박재욱 전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3414).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이 같은 타다 서비스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며 이 대표 등을 기소했다.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것이었다. 1,2심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타다 서비스는 기존에 허용되고 있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타다는 타다 서비스에 회원가입하여 차량 이용을 사전 예약한 특정 회원에 대해 기사를 알선하여 자동차를 대여할 뿐,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는 종래 렌터카 업계에서 적법한 영업형태로 정착되어 있었고, 이 씨 등은 타다 서비스의 출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했고 합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 대법원 판결 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4년간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적혔다. 그러면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더 없어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2020년 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했다.
타다
렌터카
여객운송
콜택시
박수연 기자
2023-06-01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불법 택시영업 논란' 칼라닉 前 우버 대표에 벌금 2000만원
'불법 택시영업' 논란에 휩싸여 재판에 넘겨진 우버 미국 본사 전 대표에게 우리 법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4년 말 기소된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 우버 전 최고경영자(CEO)는 돌연 입국해 이날 법정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칼라닉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9688). 2009년에 시작한 우버 택시는 승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를 호출하면 근처 차량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우버는 2013년 국내 렌터카업체와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고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서울시는 우버가 영업허가를 받은 노란 번호판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승객을 무허가 운송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검찰은 칼라닉 당시 우버 CEO와 국내 법인인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 우버에 차를 빌려준 렌터카업체 MK코리아와 그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MK코리아와 이 회사 대표는 2015년 6월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판결이 확정됐고,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도 2017년 4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칼라닉은 법원 소환에 줄곧 불응해 홀로 재판이 연기됐으나, 이날 출석해 변론을 한 뒤 바로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고인은 범행에 근본적 책임이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모바일 시대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보완하지 못했다는 경위가 참작된다"며 "범행 이후 위법사항이 모두 시정됐고, 사건을 고발한 서울시와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칼라닉이 스스로 한국으로 들어와 법원에 출석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칼라닉은 지난해 사내 성 추문 논란 등에 휩싸여 CEO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택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MK코리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불법택시
우버택시
운송사업법
박수연 기자
2018-06-26
기업법무
형사일반
'불법영업 논란' 우버 택시에 벌금 1000만원
불법 택시 영업 논란을 불러왔던 우버택시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면허·등록 없이 사업용 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버택시의 한국법인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에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9688). 박 판사는 "우버택시 영업과 관련한 위법적인 사항이 모두 시정됐고 우버택시를 고발한 서울특별시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우버택시는 승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면 근처 차량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우버테크놀로지가 2009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해 다른 국가들로 확산했다. 우버택시는 2013년 렌터카 업체 MK코리아와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한국에서도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3항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우버코리아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MK코리아는 2015년 6월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우버테크놀로지 본사 대표 트래비스 칼라닉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된 상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MK코리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택시
불법택시
우버택시
운송사업법
이순규 기자
2017-04-2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단체협약에 ‘성실근무자 정년 연장’ 규정 있더라도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성실 근로 여부에 따라 정년을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회사는 정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 정년 연장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퇴직시킬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A택시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누65277)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해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는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따라서 택시기사 정모씨에 대한 회사의 퇴직 처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한 것이 유효한 이상, 그러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며 "정년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 사유로 인한 퇴직 처리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해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 처분과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사는 2015년 3월 택시기사 정모씨가 만 60세가 되자 정년퇴직을 통보했다. 이에 정씨는 "단체협약 정년에 관한 규정에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달로 하고 성실 근로 여부에 따라 자동연장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고 다발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회사가 성실 근로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고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충남지방노동위는 정씨의 신청을 기각했지만, 중앙노동위는 "A사가 정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직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씨에 대한 퇴직 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정년
당연퇴직사유
성실근무자정년연장
부당해고
이장호
2017-01-1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불법파업 주도' 노조위원장 해고는 정당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전북 전주의 모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이었던 A씨와 전국택시산업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1295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약 20년 동안 택시회사에 근무한 근로자이고 노조 위원장으로서 그 경력과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지녀야 함에도, 파업 등을 주도하고 동료직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고 회사 내부 질서를 혼란시키는 등 회사와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손상시켰으므로 사측의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 임금이 지급되자 않자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 파업은 2013년 4월까지 이어졌다. 사측이 파업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경영 상황과 새로운 배차표 설명 등을 내용으로 한 직원 총회를 개최했지만, 노조는 참석을 거부하고 파업을 계속했다. 또 사측이 2011년 8월과 9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A씨는 "파업기간에 받지 못한 4개월분 임금을 달라"고 회사에 요구했다. 파업이 끝난 후에도 A씨는 사측 관계자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사측은 2014년 12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해고 징계를 의결했다.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불법파업
노조위원장해고
불법파업주도
이장호 기자
2016-10-19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사납금제’ 택시기사, 최저임금 부족분 차임 청구 가능할까
2007년 12월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택시기사들도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됐지만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월급제가 아닌 사납금제를 유지하거나 병행하는 택시회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택시기사들은 경기 불황으로 사납금 채우기도 빠듯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있지만 법원별로 다른 결론이 나와 혼선을 빚고 있다. A운수 소속 택시기사인 이모씨와 전직 기사 7명은 2014년 3월 "최저임금법에 보장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남은 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실제 소득 사이의 차액분을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A운수는 사납금제와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받는 월급제 가운데 이씨 등이 본인 의사로 사납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해 놓고서는 이제와서 실제 소득이 적으니 돈을 더 달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택시기사가 선택… 고정급 청구 않겠다는 신뢰 있었다고 봐야" 1심에서는 기사들이 승소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은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A운수는 최저임금법에 맞는 임금체계를 구축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야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협정을 노동조합과 체결했다"며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보다 신의칙을 우선 적용해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택시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최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15나18857). 재판부는 "개정법 시행 후 노조에 소속된 기사들이 월급제로 바꿀 것을 요구했지만 대다수의 기사들은 사납금제 방식을 유지할 것을 원했고 월급제 기사들도 소득이 기존 사납금제 방식보다 적자 결국 다시 사납금제로 바꿔 줄 것을 요구했다"며 "월급제와 사납금제 중 사납금제를 선택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수준 이상의 보수를 받은 뒤 나중에 사납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해 6월 B교통 소속 택시기사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4나2001278)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창원지법 "수입 적은 경우 보상해주는 최저임금법 강행규정… 보장돼야" 반면 창원지법은 지난 1월 C택시 소속 기사 4명이 낸 임금청구소송(2014나332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사납금제로 운영하던 C택시는 2012년 6월 노사 합의로 개정 법 취지에 따른 임금 체계를 구축했다. 그런데 기사들 일부가 임금 협상 타결전까지의 차액분을 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개정 법의 취지는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기사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강행규정에 우선시킬 만큼 회사가 주장하는 신뢰나 관행 등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마산지원은 "노사 간 최저임금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감하면서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교섭 과정 중의 차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며 기사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납금제
최저임금법
신의칙위반
택시
택시기사
월급제
운수회사
이장호 기자
2016-05-02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택시기사 하루 소정근로시간 150분으로 단축…
노사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30분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의 합의를 했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주로 택시기사처럼 근로자가 사업장 외부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업종에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은 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면 임금을 올리지 않고도 법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맞추는 효과를 가져와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문모씨 등 택시기사 7명이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한 노사간 합의는 위법하므로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01278)에서 지난달 2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원고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구조이므로 이를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적 조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노사 모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명시적으로 합의했다면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직접 자신들이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초과 수입금은 연장근로수단을 대체하거나 적어도 그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문씨가 근무한 택시회사와 노조는 최저임금법이 개정된 지난 2010년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1일 6시간40분에서 2시간30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문씨 등은 "노사간 합의는 최저임금법 위반은 물론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상당수 택시회사는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30분~4시간30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교대인 택시기사들의 근무 특성상 소정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기본급만 100만원을 초과한다.
최저임금
택시기사
임금협약
최저임금법
소정근로시간
장혜진 기자
2015-07-06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복수노조 간 교섭대표 자율 결정하면
회사와 복수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합의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확정했다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대통령령이 정한 14일 이내에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와 교섭위원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일화 합의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복수노조간 교섭대표를 결정할 때 어느 부분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른 자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해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섭 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해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춘천의 택시회사인 동춘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동교섭대표단구성결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3구합1899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부터 14일간 노동조합들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 노동조합들이 합의해 법이 예정한 바와 달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된다"며 "그 자율적 합의는 특정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하는 것은 물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방법에 관해 이뤄져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춘기업과 복수 노조는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일에 2013년 3월 28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비교해 동춘동호노조가 다수 노동조합임을 확인한 후 동춘동호노조가 원고와 교섭하는 노조가 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교섭요구 노조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조 사이에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그 결과에 대해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생략되긴 했지만, 당시 사용자인 원고의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3자가 합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절차가 누락됐다는 것이 그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머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강행규정으로 봐야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허용되는 현행 노조법 체계 하에서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합리적으로 조정·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은 실제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경우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해석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확정공고를 지연함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달라지게 돼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춘천의 택시회사인 동춘기업에는 택시운수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분회와 이후 별도로 조직 된 동춘동호 노동조합 등 2개의 복수노조가 설립돼 있었다. 전국민주택시노조 분회는 동춘기업이 지난해 3월 동춘동호노조를 과반수 노조로 공고하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무효결정을 받았다. 동춘기업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복수노조
교섭대표
단일화
동춘기업
노동위원회
노사합의
장혜진 기자
2014-03-1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사납금 내는 도급택시기사도 일정부분 근로자"
일정액의 사납금(社納金)을 내고 영업활동을 하는 '도급 택시' 기사도 근로자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근이 강제되지 않은 기간은 근로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9일 택시기사 이모(54)씨가 대전의 택시회사인 A운수를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834)에서 "A운수는 이씨에게 2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상의 각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액사건이라고 해도 원심의 법리나 판단이 잘못됐으면 대법원이 독자적인 판단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급택시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안별로 근로형태를 따져 실질적으로 출근이 강제됐다면 도급 택시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2년부터 A사에서 근무시간과 일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택시영업을 하지만, 수입금 중 5만원을 회사에 납입하는 '도급제 택시기사'로 일했다. 2011년 2월 퇴직한 이씨는 "사실상 A사의 근로자로 일해왔으니 퇴직금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제공한 도급제 근무는 기본적으로 A사가 제공하는 택시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이씨는 A사에게 1일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근무를 제공하는 것이 강제돼왔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도급택시기사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씨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월 10일 미만으로 근무한 달이 상당수 있을 정도로 출퇴근 시간의 제약없이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결정했다"며 "이씨는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A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퇴직금은 230만원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납금
도급택시
소액사건
근무일수
근무시간
근로기간
퇴직금
좌영길 기자
2013-05-13
기업법무
형사일반
업무관련성 있는 기관에 특정 언론사 광고 게재 중단 요구했더라도
조합 이사장이 조합과 업무적으로 밀접한 금융기관에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도록 압력을 행사했더라도 조합이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 언론매체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도록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새마을금고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 부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전모씨에 대한 상고심(☞ 2011도16718)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해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이사장으로 근무한 조합은 새마을금고와 업무구역이 동일하고, 새마을금고의 임원은 조합원 자격을 갖춰야 하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업무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조합이 새마을금고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은 조합 이사회가 새마을금고에 대해 특정 매체에 광고게재를 중단하도록 의결한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2009년 4월 부산개인택시신문이 '택시정보화사업이 중단된 책임이 전씨에게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전씨는 이사회를 열고 '새마을 금고 또는 조합의 조합원이 부산개인택시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합 징계위에 회부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한다'는 내용을 의결한 다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사장 명의의 공문을 새마을금고에 내려보냈다가 기소됐다. 1,2심은 "새마을금고는 조합과 별도의 법인이긴 하지만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면 새마을금고 임원 자격도 박탈되는 등 사실상 조합이 새마을금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전씨가 새마을금고에 위력을 행사해 부산개인택시신문의 신문발간 업무를 방해했다"며 유죄판결했다.
부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새마을금고
업무방해죄
광고게재
특정언론
압력행사
업무방해
의사결정권한
좌영길 기자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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