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보도 내용이 공익에 관한 것이고 신뢰도가 높은 검찰의 공식 발표를 근거로 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李鍾贊 부장판사)는 3일 통조림에 유해물질인 포르말린을 첨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서기복씨와 통조림 제조회사 한샘식품(주)과 효성농산(주)이 국가와 경향신문등 5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1나72526)에서 국가에 대해서만 1억4천만원의 책임을 인정하고 언론사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포르말린의 분량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인위적으로 첨가한 것이라고 속단한 나머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확증없이 이 사건 수사발표를 해 원고 서씨와 제조회사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했다”면서 “국가는 소속검사의 사용자로서 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도 내용이 국민 건강에 직결된 것으로 신속성을 요한 것이었고 사건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의 공식 발표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았으며, 서씨의 구속으로 당사자에 대한 직접 취재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98년7월 통조림에 포르말린을 넣어 방부처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2000년9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수사결과를 발표한 국가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었다. 장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