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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대표이사가 사기로 투자받은 약정에 대한 수익금 “회사에 배상해야”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정제유 수입 사업으로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불법 행위(사기)를 통해 회사 명의로 투자를 받았다면, 투자약정에 의한 수익금을 부담하고 있는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14일 A 사가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B 씨는 A 사에게 5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2022나2012433). A 사는 석유정제연료 도·소매업 등을 하는 곳으로 B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7월 중순까지 A 사의 감사로, 2015년 7월 중순부터 2018년 3월까지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면서 A 사를 운영했다. B 씨는 2014년 7월경부터 "A 사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폐유를 정제한 연료유를 수입해 국내에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폐유를 원료로 하므로 원료비용이 적게 들고 친환경적이며 세금도 거의 없어 정제유를 수입해 국내에서 팔 때마다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 매달 2회에 걸쳐 정제유를 수입하는데 그중 1회 수입으로 발생한 이윤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서 A 사 명의로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B 씨는 투자자 모집을 위해 전국 10여 개 지점을 설치했고, 기존에 투자금을 지급한 일부 선행 투자자들에게 지점장을 맡겨 그 지점을 운영하도록 했다. B 씨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지점장들을 통해 투자설명을 하거나 투자설명회를 통해 A 사 본사를 방문하는 투자자들에게 해당 사업에 관해 설명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법인계좌로 합계 620억여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A 사의 법인계좌 입출금업무를 담당하는 경리책임자 C 씨는 2016년 3월 B 씨에게 가지급금 99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계표를 작성하고, B 씨의 결재를 받은 후 법인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했다. 이후 2017년 4월까지 B 씨에게 285억여 원 상당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일계표를 작성한 뒤 법인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했다. 그러던 중 B 씨는 투자유치행위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A 사는 "다른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계표를 임의로 작성하고, 가지급금을 인출해 B 씨에게 가도록 하는 등 횡령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50억 원을 지급하라"면서 B 씨와 C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씨가 투자자들로부터 A 사 명의로 투자를 받으면서 매달 투자금에 대한 10~15% 비율의 수당 내지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기간 만료 시 투자원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해, A 사는 투자자들에게 해당 투자약정에 근거해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투자금 상당액을 배상할 채무를 현실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실제 투자자들 중 일부가 A 사를 상대로 투자약정에 근거해 투자원금과 이에 대한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전부 또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B 씨는 A 사의 명의로 불법적인 투자유치행위를 하면서 A 사에게 채무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분이 수익금 등으로 지급됐다고 보이고, A 사의 손해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액수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B 씨의 투자유치행위에 따른 투자금의 규모, 지점장들에게 지급된 수당의 범위 등에 비춰 보면 A 사의 손해액은 적어도 50억 원을 초과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C 씨에 대해서는 B 씨의 투자유치행위에 가담해 공동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A 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투자
사기
투자유치
한수현 기자
2023-04-30
기업법무
[판결] 부실 감사보고서 믿고 투자 했다가 손실… 회계법인 책임은
투자자가 회계법인이 작성한 부실 감사보고서를 믿고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봤다면 회계법인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섬유생산업체인 A사는 2011년 8월 투자자문사의 조언을 받아 비상장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봉변을 당했다. 모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15억원어치나 사들였는데 주가가 폭락해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A사는 투자 과정에서 B회계법인이 이 기업에 대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보고 전도가 유망한 튼실한 기업으로 믿었지만, 사실은 부실 감사였다. A사는 B회계법인을 상대로 투자금 15억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사가 B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대금반환청구소송(2013다97694)에서 "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B회계법인은 문제가 된 기업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아 그 재무상황을 알 수 없었고, 주식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입찰참가자들에게 '주식 가치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 또는 무지, 우발채무 및 부외부채의 존재에 대해서는 매도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사전에 고지됐다"며 "주식 가치를 조사·파악해야 할 책임과 주식 매수에 따른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주식의 매수인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보고서를 허위 또는 부실로 기재해 주식을 취득하게 한 책임은 일부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액의 40%를 B회계법인의 책임으로 인정해 6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1심은 B회계법인의 책임을 70%로 판단해 1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B회계법인의 책임을 40%로 깎아 6억여원의 배상만 인정했다.
회계법인
부실감사보고서
주식투자
투자
투자자문
주식양도대금반환청구
홍세미 기자
2016-04-24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채무면제 약정 조건으로 명시한 '파산'의 범위는
'파산'하면 채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파산의 의미를 두고 1,2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심은 파산은 법률적 의미의 파산으로 좁게 해석했으나, 2심은 재정적 파탄 상태 등 전후 사정을 고려해 광의의 파산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중소기업 A사와 이 회사 대표인 김모씨가 "회사 지분의 매매대금 28억5000만원을 달라"며 공정증서를 집행하려던 A사의 전 공동대표인 단모씨에 맞서 낸 청구이의 소송 항소심(2014나37714)에서 "원고들은 매매대금 중 13억원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분 매매계약서상의 채무면제 약정을 보면 '(투자 대상인) B사가 회사부도로 파산한 경우'를 채무면제 조건으로 규정해 놓았는데 이를 법률적 의미의 파산으로만 엄격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우 파산은) '파산의 원인이 될 만한 재정적 파탄 상황이 발생해 원고 회사가 B사에 대한 투자금 등을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사가 법률적으로 파산하진 않았지만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러 회생절차 개시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게 돼 A사의 투자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므로 채무면제 사유로 정한 파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A사를 공동으로 창업한 단씨로부터 회사 지분 전부를 28억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공동투자한 B사가 부도로 파산할 경우 김씨는 매수금 중 13억원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채무면제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공증을 받았다. 이후 단씨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며 공정증서의 집행에 나서자 김씨는 "B사가 재정파탄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므로 13억원은 지급이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B사가 투자금을 상당부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뤄진 경우까지 널리 파산으로 인식하고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채무면제약정조건
파산의해석
법률적파산
재정적파탄
회사부도
장혜진 기자
2015-04-06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2조원대 분식회계' 강덕수 前 STX 회장, 징역 6년
2조6000억원대 분식회계 등 기업범죄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강덕수(64) 전 STX 그룹 회장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강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4고합513).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은 징역 3년을,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변모(61) 전 그룹 CFO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STX건설을 위한 연대보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희범(65)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횡령·배임액도 679억5000만원만 유죄로 보고 2743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계분식으로 금융기관에 큰 피해를 입혔고, 계열사를 통해 본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지원하면서 계열사에도 피해를 입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금 9000억원과 회사채 발행액 1조7500억원 가운데 아직까지 7315억원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만여명에 달하는 STX 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은 분식회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뢰했다가 회사가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금 회수 방안이 없어졌다"며 "이들이 회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분식회계 등이 대주주의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STX그룹에서 장학금이나 의료비 지원을 받았던 많은 사람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대립각을 세울 수 있을 법한 STX그룹 협력업체 노조간부 등도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평사원으로 시작해 2001년 STX 그룹을 창업하면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린 강 전 회장은 회사 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0억여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고,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분식회계
기업범죄
강덕수회장
STX
특경가법상횡령
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홍세미 기자
2014-10-30
기업법무
형사일반
김원홍 前 SK 고문에 징역 3년 6월 선고
'SK그룹' 횡령·배임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김원홍 전 SK그룹 고문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SK그룹 계열사 돈 4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김 전 고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13고합1092).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이 최태원 회장 등과의 특수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계열사 자금 450억원 횡령 범행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깊숙이 관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인 최 회장에게 이번 선고결과가 유리하게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이 횡령 범행에 있어 주도적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이 횡령 범행을 인지하고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을 만든 것은 (계열사를 위한 펀드가 아닌) 김 전 고문에게 보낼 옵션 투자금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투자금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면 김 전 고문이 최 회장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선지급을 요구할리도 없고, 김준홍이 여러차례 당당하게 협조를 구할리도 없는데다가 그룹이 펀드 출자를 앞두고 실질적인 검토 없이 단기간에 결정할리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의 변호인인 이공현 변호사는 선고직후 "김원홍이 횡령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최 회장의 항소심 결론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법률심인)대법원에서 김원홍의 법정 진술 등을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 회장의 상고 결과는 여전히 안갯속에 있는 것처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김 전 고문이 대만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되자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때문에 김 전 고문이 자금횡령에 얼마나 깊숙히 관여했는지에 따라 대법원이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원심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2008년 10월 최 회장 형제, 김준홍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과 SK C&C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해 이 중 450억원을 임의소비한 혐의로 김 전 고문을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1년 검찰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중국과 대만등지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해 7월 대만 현지 경찰에 체포돼 강제추방됐다. 한편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원홍
SK
고문
계열사
횡령
투자금
선지급금
도피
홍세미 기자
2014-01-28
기업법무
형사일반
檢, 공소장 변경에도 최태원 SK회장 구형 그대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기존과 같은 징역 6년형을 구형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SK계열사 자금 횡령에 있어 여전히 최태원 SK회장이 주범이고 기존 공소사실과 비교해 피고인들의 지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며 최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최재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2013노536). 재판부 요구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검찰 구형량은 1심과 달라지지 않았다. 공소장 변경이 '최 회장 형제가 2008년 채무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김 전 대표와 공모, 계열사 펀드 출자금 450억원을 빼돌렸다'는 내용에다 '최재원 부회장이 투자금 마련을 위해 김원홍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도록 최태원 회장에게 요청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공소장 변경 후 열린 이날 공판은 김 전 대표에 대한 심문을 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됐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SK 계열사에서 450억원을 선지급 받은 것은 맞지만 그 돈을 횡령할 줄 알았느냐가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회장이 김 전 고문과 공모했다는 유일한 증거는 김 전 대표의 진술인데, 이는 김 전 대표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 측 변호인 역시 펀드 출자금 선지급 지시가 최 부회장과 김원홍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2007년 1월 이후 최 부회장이 자금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김 전 고문이 최 부회장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대표는 최 부회장이 재계 서열 3위 최 회장의 동생으로서 재력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며 "제3자가 보기에도 무일푼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부회장 변호인은 "선지급금이 김원홍에게 가는 것은 몰랐다, 과거 최 부회장의 원심진술이 허위자백이고 최 부회장은 주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문 부장판사로부터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고 할만큼 무게가 있는데, 허위자백이라는 말을 가볍고 쉽게 쓰지 말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받은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최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태원
SK그룹
횡령
계열사자금횡령
SK계열사
최태원SK그룹회장
홍세미 기자
2013-09-03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김원홍 전 고문 증인 소환 요청"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증인으로 소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펀드 조성사실은 알았지만 자금이 인출된 것은 몰랐고, 김 전 고문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김 전 고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지가 주목된다. 10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회장의 항소심(2013노536)에서 최 회장 측은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중국에 있는 김 전 고문과 통화했고, 1심 선고 이후 직접 만난 적도 있다"며 증인으로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전화로 김 전 고문을 소환해 볼 것이고, 만약 법정에 나온다고 하면 다음 달 3일 다른 증인들과 함께 신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고문은 2004년부터 해외에 머물면서 최 회장 등으로부터 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5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받았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형제가 항소심에서 "김 전 고문이 범죄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심을 받았다. 최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앞으로 4번의 공판기일을 더 열고 다음 달 14일 결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 수석부회장,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태원
SK
김준홍
베넥스
투자금
선급금
펀드출자
선물투자
신소영 기자
2013-05-10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최태원 SK 회장 항소심 "김준홍 베넥스 대표가 키(Key)"
펀드에 출자한 그룹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과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9일 최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2013노536) 2차 공판에서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최 회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최 회장과 연락이 끊긴 게 10개월이 넘었지만, 연락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국내 주소를 신고할테니 법원에서 직권으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연락처나 주소 등 연락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증인 신청이 소송을 지연시키고 논점을 흐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등으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억원을 송금받은 담당자로 최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8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펀드를 조성한건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펀드 조성에 관여했다고 하면 곧 펀드 출자금 인출자라는 인식을 심어줄까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펀드 자금이 인출된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최 회장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횡령의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며 "인출된 펀드 출자금을 받은 김원홍 전 SK 해운 고문이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횡령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대표를 다른 피고인들 혐의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도 사건의 일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김 전 대표가 사건의 출발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지위에 있다"며 "김 전 대표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김 전 고문에게 송금된 돈에 최 회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SK
최태원
베넥스
김준홍
횡령
펀드출자
선급금
선물투자
김승모 기자
2013-04-30
기업법무
법인 설립 이전의 사업자금 유용에 대해
투자받은 사업자금을 회사 설립 전에 유용했다면 회사는 반환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투자자가 유용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회사는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건설자재 수입업체 E회사가 전 대표이사 나모(48)씨를 상대로 낸 횡령대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409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소유자와 보관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며 "나씨는 E사가 설립되기 이전에 이미 투자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당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씨의 투자금 사용행위가 E사와의 관계에서 횡령이 될 수는 없으므로 나씨와 E사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나씨가 5700여만원을 사용한 행위가 E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나씨는 2008년 2월 일본의 건축자재용 특수응고제를 국내에 들여오는 사업을 하기 위해 이모씨로부터 4억원을 투자받았다. 나씨는 일본회사와 특수응고제를 국내에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받은 4억원 중 1억원을 인출해 일본회사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4300여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개인계좌에 입금한 뒤 E사를 설립했다. 이씨는 투자한 사업이 수익이 나지 않자 2010년 7월 주주총회를 열어 나씨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E사는 나씨에게 횡령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나씨는 이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회사설립전횡령
회사투자금횡령
횡령죄성립조건
법률상위탁신임관계
투자금횡령반환청구
좌영길 기자
2012-10-12
금융·보험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투자 명목이지만 위약금까지 가산… 금전 대부행위로 봐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줬더라도 지연 손해금이나 위약금을 가산해 돌려받았다면 대부업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연예기획사들에 7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서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439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부업법상의 '업으로 한다'는 의미는 같은 행위를 계속해 반복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했는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평소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던 연예기획사의 관계자들을 소개받아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단기간 동안 사업자금을 융통해 주면서 그 대가로 투자수수료라는 명목의 금원을 공제해 미리 수취하는 한편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외에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까지 가산해 지급받기로 한 것은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금전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의 대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씨는 2010년 7월 한모씨로부터 '2010 2PM콘서트' 공연제작 투자제안을 받았다. 서씨는 수수료 1575만원을 공제하고 연이자율 236%를 받는 조건으로 한씨에게 3억3000여만원을 빌려주는 등 3개월간 7차례에 걸쳐 가수 이은미, 휘성 등의 연예인 콘서트에 대한 투자금액 명목으로 8억여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서씨가 수수로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거나 공연 등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것은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연예기획사업에 아무런 담보 없이 돈을 투자하면서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예기획사
연예인콘서트
위약금
지연손해금
대부업
투자금명목
좌영길 기자
2012-08-0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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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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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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