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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판결] '300억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건설 前 대표,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창배(70) 전 롯데건설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11일 이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6고합1059).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석주(59) 대표 등 롯데건설 임직원 3명과 롯데건설 법인에 적용된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건설산업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수급 업체의 이익을 가져와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이 전 대표 주도로 회사 차원에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조세포탈 규모가 15억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관대한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건설의 법인세를 하도급 업체가 내 국가 조세가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이는 경제적 약자에 세금을 전가해 고통을 가하고 조세질서와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성된 부외자금 가운데 얼마가 불법·부당하게 사용됐는지 확신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면서도 "이 사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은 실제 회사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지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 등 롯데건설 전·현직 임원 4명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30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됐다. 이들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비자금이 공사 수주 또는 대관 로비 등 정상적 회계처리가 불가능한 곳에 쓰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 전 대표는 2009년 3월을 끝으로 롯데건설 대표에서 물러나 전체 비자금 중 240억여원과 관련해서만 기소됐다. 이들은 또 하도급 업체에서 반환받은 공사 대금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2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 조세 등)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재직 중 관련된 액수는 15억여원으로 조사됐다.
이순규 기자
2017-08-11
기업법무
형사일반
'특가법' 적용하려면 배임액 구체적 산정해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죄로 처벌하는 경우 배임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표준감가상각 기준을 반영한 가액이 아닌 실제 시장거래가격이 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상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특경가법은 배임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D염색공단 소유 화물차량 21대를 시장 가격보다 싸게 팔아넘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된 공단 이사장 함모(72)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220)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경가법상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 구성요건의 일부로 돼있고 그에 따라 형별도 가중되는 만큼 그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경가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D염색공단의 화물차량 21대의 각 취득가액에 한국보험개발원이 만든 차량의 경과기간별 표준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해 산정한 가액을 차량의 시가로 보고 합계 7억여원이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표준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해 산정한 가액은 일률적으로 감가상각을 할 경우의 장부가액을 나타내는 것일 뿐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 가액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992년부터 2009년까지 D염색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함씨는 공단의 유연탄 운송비 등을 허위계상해 차액을 횡령하고 공단소유 화물차량 21대를 14회에 걸쳐 특정 업체에 적정 시장가격인 1억3000여만원보다 싼 가격인 3800여만원에 팔아넘겨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감가상각
범죄구성요건
재산상이익
배임가액
배임죄
특가법
시장거래가
좌영길 기자
2012-09-26
기업법무
형사일반
"정몽구 회장에 한 사회봉사명령은 위법"… 원심파기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부과된 금전 출연, 준법경영 강연 등 사회봉사명령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등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7도8373)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늘날 다양하고 효과적인 내용의 사회봉사명령 및 특별준수사항이 개발, 시행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헌법 제12조제1항이 선언한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그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정해져야 하고,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함부로 확장ㆍ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며 사회봉사명령의 한계에 대해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먼저 8,400억원 기부 사회공헌약속 이행부분에 대해 "사회봉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가적으로 명하는 것이고 집행유예되는 형은 자유형에 한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현행 형법에 의해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따라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할 것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준법경영 주제강연과 언론기고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취지가 분명치는 않으나 만약 횡령 등 사실을 뉘우치는 뜻을 다수인에게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피고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면 피고인들의 양심의 자유 등에 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며, 나아가 이러한 명령만으로는 준법경영을 주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강연 또는 기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려워 집행과정에서 그 의미나 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김동진 부회장의 뇌물공여부분에 대해서도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가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해 파기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집행유예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고 밝혔다.
정몽구
현대차회장
사회봉사명령
죄형법정주의
준법경영
뇌물공여
김동진
집행유예
불가분
여태경 기자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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