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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장재구 前 한국일보 회장, 항소심서 6개월 감형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2014노620).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이 (한국일보 계열사인) 서울경제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서울경제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에 60억원을 출자하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그러나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 부지의 신축건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한국일보 유상증자를 위한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해 196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1심 판단은 뒤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7년 한국일보 신축건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시점에는 신축건물의 예상되는 시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어 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고, 2011년 매수인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신축건물 준공 이후 시가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액보다 오히려 낮으므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면 액수가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경가법 위반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특정돼야 그 액수에 따라 형벌을 가중할 수 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장 전 회장이 한국일보에 끼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일보가 항소심 재판부에 낸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 장 전회장은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196억여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한국일보와 그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에 456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배임액 338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재산상 손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돼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장 전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장재구한국일보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횡령
형법상배임
한국일보
특정경제범죄법
장혜진 기자
2015-04-16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사기 혐의' 범 LG家 3세 구본현 "무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범 LG가 3세 구본현 전 엑사이엔씨 대표가 사기 혐의로 또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13일 15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특경가법 사기)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합158). 검찰은 구 전 대표가 당시 이미 100억원대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횡령과 회계조작 등의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된 상태여서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피해자와의 거래관계 등에 비춰보면 기망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구 전 대표는 회삿돈 7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금액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는 2009년 9월 한 교육 포털 업체 대표로부터 15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지난 2월 기소됐다. 구 전 대표는 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 신주인수권부 사채 15억원어치를 사들인 뒤 그 금액만큼 빌려 나중에 연리 9%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고 한 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대표는 주가를 조작해 13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지인들에게 114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중이다.
LG
구본현
엑사이엔씨
특경법
횡령
회계조작
주가조작
부당이득
신소영 기자
2013-06-13
기업법무
형사일반
'특가법' 적용하려면 배임액 구체적 산정해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배임죄로 처벌하는 경우 배임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표준감가상각 기준을 반영한 가액이 아닌 실제 시장거래가격이 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상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특경가법은 배임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D염색공단 소유 화물차량 21대를 시장 가격보다 싸게 팔아넘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된 공단 이사장 함모(72)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220)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경가법상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 구성요건의 일부로 돼있고 그에 따라 형별도 가중되는 만큼 그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경가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D염색공단의 화물차량 21대의 각 취득가액에 한국보험개발원이 만든 차량의 경과기간별 표준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해 산정한 가액을 차량의 시가로 보고 합계 7억여원이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표준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해 산정한 가액은 일률적으로 감가상각을 할 경우의 장부가액을 나타내는 것일 뿐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 가액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992년부터 2009년까지 D염색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함씨는 공단의 유연탄 운송비 등을 허위계상해 차액을 횡령하고 공단소유 화물차량 21대를 14회에 걸쳐 특정 업체에 적정 시장가격인 1억3000여만원보다 싼 가격인 3800여만원에 팔아넘겨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감가상각
범죄구성요건
재산상이익
배임가액
배임죄
특가법
시장거래가
좌영길 기자
2012-09-26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이건희 전 회장 '삼성SDS 파기환송심' 집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삼성SDS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14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배임죄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SDS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2009노1422).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김인주 전 전략기획실 사장에게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과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DS 신주인수권의 공정한 행사가격은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을 준용해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며 "이에 따라 산정한 1999년 당시 주당가치는 14,230원으로 이를 7,150원에 인수하도록 했다면 1/2의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것이 돼 저가로 인수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실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공정한 행사가격의 2/3에 이르는 정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며 "공정한 행사가격 14,230원이 실제 행사가격 7,150원의 1.99배에 이르러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SDS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정하는 것이 위법은 아닌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이 전 회장 등의 행위정황과 인식능력 및 사회적 지위에 비춰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은 이재용에게 227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 삼성SDS에 손해를 가했다"며 "원심이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50억원에 미달해 특경가법 제3조1항 제2호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을 전제로 면소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공정한 신주인수권행사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볍령이나 확립된 판례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낮고 이 전 회장이 SDS가 입은 227억여원 이상을 SDS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도소득세 포탈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2004년 이후 점차 차명주식의 규모를 줄여가는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5월29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 "공정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얼마인지에 관해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2008도9436).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이학수
김인주
행사가격
이환춘 기자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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