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파이낸스 양재혁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는 24일 고객투자금 1천1백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삼부파이낸스 양재혁(45) 회장에 대한 항소심(2000노251)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회장이 회사돈을 개인명의 통장에 입금,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사적 행위에 사용한 것은 명백한 유죄로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중 일부는 선처를 원하지만 횡령액수가 너무 크고 피해보상도 얼마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삼부파이낸스의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금 1천1백16억6천만원을 빼돌려 삼부엔터테인먼트 등 5개 계열사 설립 및 증자, 5개 계열사 운영비, 부동산 7건 매입자금으로 유용하는가 하면 호화생활 경비에 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지난 4월 건강악화로 인해 보석으로 풀려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