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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발명 직원에 60억 지급하라"
삼성전자가 디지털 고화질(HD) 텔레비전의 영상압축기술 특허발명에 기여해 625억원의 수익을 안겨준 연구원에 대해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을 거절하며 2년 반 동안 법정다툼을 하다 결국 6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정모씨가 삼성전자(주)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2010가합41527)에서 "삼성전자는 정씨에게 60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HDTV 수상기의 개발 이외에 영상압축에 관한 원천기술에 관심을 갖고 그에 관한 창의적 발상으로 특허발명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며 "삼성전자가 특허발명을 통해 얻은 실시료 수익액 등을 종합하면 발명자에 대한 보상률을 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정씨의 특허발명 덕분에 얻은 수익을 총 625억6600만원으로 보고, 여기에 발명자에 대한 보상률을 10%로 계산한 다음 정씨가 이미 받은 2억2000만원을 빼 보상금액을 정했다. 미국 명문대 박사 출신인 정씨는 1991~1995년까지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디지털 고화질(HD) 텔레비전 연구·개발에 매달려 HDTV 영상압축기술 관련 특허발명을 했고, 삼성전자는 이를 이용해 막대한 로열티 수익을 올렸다. 이후 퇴사한 정씨는 삼성전자에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직무발명보상지침 내부 규정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2010년 4월 소송을 냈다.
직무발명보상금
삼성전자
특허발명직원보상
특허발명자보상률
HDTV영상압축기술
이환춘 기자
2012-11-29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원패널 디자인' 특허발명 안된다
LG전자가 휘센에어컨의 ‘원패널디자인을 따라했다’며 캐리어에어컨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여름시장을 둘러싼 에어컨분쟁이 종지부를 찍게됐다. 원패널디자인은 바람 토출구 등을 옆면으로 옮기는 식으로 정면의 돌출부위를 없애 한 장의 패널로 만들어 깔끔한 느낌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앞면 패널부분에 그림, 문양을 넣어 재작년 큰 매출을 기록한 디자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최근 LG전자(주)가 “‘원패널(One Panel)’디자인 스탠드형 에어컨의 특허를 침해했으니 5억원을 배상하라”며 캐리어(주)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2008가합3061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패널 에어컨을 구성하는 특허발명 중 1개는 이미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돼 그에 대한 특허권이 무효로 됐다”며 “따라서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유효임을 전제로한 LG전자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다른 6가지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발명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LG전자의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에어컨의 원패널디자인을 구성하는 여러 특허발명들은 기존의 여러 기술들의 결합 등에 의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성의 곤란성이 없으며 그 효과도 비교대상발명 등으로부터 충분히 예측가능해 효과의 현저성도 없다”며 “또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도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LG전자는 ‘원패널 에어컨’이라고 불리는 제품이 공기조화기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아 원고에 의해 최초로 상품화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타 제조회사에서도 유사한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특허발명의 실내장식기능과 공조기능이 분리된 공기조화기는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기술적 개념이라고도 주장한다”며 “그러나 특정발명의 실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점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이기는 하나 상업적 성공 자체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LG전자는 2007년 자사의 원패널디자인 에어컨과 유사한 제품을 다른 회사에서 출시하자 그 중 한 회사인 캐리어에어컨을 상대로 판매금지가처분을 내 기각된 바 있다.
원패널디자인
LG전자
캐리어
휘센에어컨
특허권침해금지
김소영 기자
2009-09-29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공지의 기술로 만든 서비스라면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해당안돼
SK텔레콤의 GPS 긴급호출서비스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02년 ‘발신자 상태 알림 서비스시스템 및 서비스방법’을 출원해 2006년7월 특허권을 등록했다. A씨는 SK텔레콤의 Emergency 서비스와 GPS 긴급호출서비스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SK텔레콤은 자사의 서비스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공용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가능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그 근거로 김씨의 특허발명 출원일 이전에 ‘위성통신을 이용한 긴급구조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이동통신 긴급 호출서비스 시스템’, ‘위급상황처리 및 피보호자 상태파악을 위한 서비스망’ 등 선행기술이 이미 공개돼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자 A씨는 2008년4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씨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등 소송(2008가합39064)에서 “SK텔레콤의 GPS 긴급호출서비스는 공지의 기술로 만들어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뤄지거나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K텔레콤의 GPS 긴급호출서비스는 공개특허인 ‘위급상황처리 및 피보호자 상태파악을 위한 서비스망’의 구성이 그대로 개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호출서비스
특허발명
SK텔레콤
GPS
공개특허
이환춘 기자
2009-07-07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알려진 기술로 단순결합한 발명,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안 속해
캐치콜 서비스를 두고 벌어진 KTF와 IT기업 간의 법정분쟁에서 KTF가 최종 승리했다. 캐치콜 서비스는 휴대전화가 꺼져있거나 통화 중일 때 걸려온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W사가 KTF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2345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이미 알려진 기술만으로 이뤄지거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KTF사가 제공하는 캐치콜 서비스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비교대상발명들을 단순 결합해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KTF가 약정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특허발명을 사용하거나 W사의 영업비밀 또는 노하우 등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했으므로 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W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약정존속기간은 2002년 6월11일부터 1년으로 돼 있고 KTF가 기간만료 30일 전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약정은 KTF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에 의해 기간 만료일인 2003년 6월10일에 효력을 상실했다”면서 “KTF가 기간만료 30일 전에 W사에 계약조건 재조정을 전제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조건부 법률행위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KTF는 지난 2002년 6월께 W사가 개발한 캐치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전체 수익의 30%를 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서비스 시작 한달 만에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유사 서비스를 실시하자 다음해 5월께 W사에 그동안의 캐치콜 서비스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10억여원을 지급하면서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W사는 “부당한 계약해지”라며 “계약해지 다음날부터 약정기한까지의 매출예상액 중 30%에 해당하는 39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KTF에 독점권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해지 후에도 계속 캐치콜 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KTF가 계약해지의사를 밝힌 다음 날인 2003년5월12일부터 실제 약정이 만료된 6월10일까지의 미지급 수수료 1억7,8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캐치콜서비스
약정기한
계약해지
독점권
KTF
단순결합
특허발명
류인하 기자
2008-11-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부실한 특허명세서, 일반법원서도 특허침해 판단 할 수 없다
특허명세서가 부실해 특허대상기술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다면 특허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어떤 기술이 이미 등록된 특허기술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등록된 특허기술의 내용과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특허권자의 특허명세서가 불명확한 경우 특허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특허의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없어 이로 인한 특허침해여부 판단은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세계적인 시추선 건조기업 트랜스오션 오프쇼어 딥워터 드릴링사가 “시추선 제조과정에서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삼성중공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2317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민사법원에서 특허침해 판단을 할 때도 특허권의 기술내용 파악 및 권리범위 확정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허청구범위가 그 자체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된 것이 아니거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일반 민사법원의 입장에서는 특허발명의 구체적인 구성요소나 권리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 침해판단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에 의하더라도 그 구성요소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해 특허발명 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고 이는 법원의 직권판단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허명세서를 명확히 기재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출원자가 신청하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까지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이고,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로 인한 불이익은 명세서의 작성책임이 있는 특허출원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허명세서
특허대상기술
특허기술
삼성중공업
시추선
김소영 기자
2008-09-19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빈혈치료제 특허분쟁 국내업체 승소
빈혈치료제 EPO(에리트로포이에틴)의 제조방법을 놓고 국내 의약품 생산업체인 CJ(주)와 미국계 다국적 생명공학사인 제네틱스인스티튜트(GI)사가 7년이나 끌어온 특허권 분쟁소송에서 특허법원이 CJ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GI사의 특허권에 관계없이 국내업체에 의한 EPO 생산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EPO는 미생물을 배양시켜 만드는 단백질로 만성 신부전증이나 항암치료 과정 등에서 나타나는 빈혈치료에 쓰이며, 1g당 가격이 67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생물 이용한 발명으 그 미생물 기탁해야 특허 인정 미 GI사 기탁시한 초과. 관련서류 제출로 권리 상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金治中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CJ(주)가 "CJ의 EPO 개발기술이 GI사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GI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2002허7230)에서 "GI사의 권리범위는 무효로 CJ의 권리범위를 포함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으로 특허출원을 하려면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한 후 증명서류를 출원서에 첨부해야 한다"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분할출원된 발명의 경우 미생물을 재기탁하고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피고의 경우 제출기한인 1986년8월4일로부터 한달여 후인 9월12일에 재기탁한데다 관계서류도 첨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권리범위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특허발명에 이용된 미생물인 인간 EPO gDNA를 함유한 람다-HEPO1 등이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특허발명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 객관적으로 구성돼 있는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6년 EPO의 제조기술을 개발한 CJ는 "GI사의 기술은 이미 공지된 사실이고 구성 · 효과가 달라 CJ의 기술은 GI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으나 "CJ측의 제조기술은 GI사의 기술과 확연히 차이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GI측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GI측은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CJ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다래의 趙龍植변호사는 "국내업체에서 개발한 생명공학 기술이 미국 거대 기업의 특허로부터 자유로와 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미생물
빈혈치료제
특허발명
권리범위
GI
CJ
EPO
김백기 기자
2003-08-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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