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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양매직,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 특허소송 승소
동양매직이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의 특허를 놓고 코웨이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22일 코웨이가 "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의 디자인이 코웨이의 한뼘 정수기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동양매직(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을 상대로 낸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소송(2014허4821)에서 "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 디자인이 코웨이의 한뼘 정수기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원고 패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제품 디자인의 공통점은 이미 여러 정수기 디자인 덕분에 알려졌거나 정수기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와 관련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두 제품은 모서리 부분과 하단부 트레이, 측면 너비의 비율, 취수공간의 가로 방향 깊이 등에 차이가 있어서 서로 다른 느낌을 준다"고 밝혔다. 사건을 대리한 한동수 율촌 변호사는 "소송에서 코웨이가 자사 제품과 관련해 등록된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거나 정수기에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이자 형태에 불과하다"며 "특히 '초소형'이라는 점은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코웨이는 지난해 7월 동양매직의 정수기 디자인이 △'ㄷ'자 형상의 기본 형태 △넓고 얇은 판 형태의 하단부 형상 △취수 공간의 높이와 정수기 높이의 비율 △초소형 크기 등에서 자신들 제품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동양매직
초소형정수기
디자인특허소송
코웨이
나노미니정수기
한뼘정수기
장혜진 기자
2015-01-23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삼성-LG 특허소송 점입가경
삼성전자와 엘지(LG)전자의 특허소송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소송대리 법무법인 세종)는 "LG 측이 삼성의 LCD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2012가합542093)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1997년 11월 특허출원한 삼성 고유의 PLS(Plane to Line Switching) 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AH-IP'라는 이름으로 중소형 LCD 패널에 임의로 적용해 LG전자 등에 공급했다"고 주장하면서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에 이 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20억원을 우선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PLS 기술은 하나의 면형(Plane) 전극 위에 선형(Line) 전극을 수평으로 중첩 배치하는 방식이다. PLS 방식으로 액정을 구동시키면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력소모를 줄일 수 있다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설명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LCD 핵심 기술로 패널특허 4건과 제조공정특허 1건, 모듈·구동회로특허 2건 등이다. 앞서 LG디스플레이(소송대리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9월 "삼성전자의 갤럭시S시리wm와 갤럭시 노트, 갤럭시 탭 등 5개 제품이 LG디스플레이의 OLED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2가합532737)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LG디스플레이 측은 "수년간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고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기술 특허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과 엘지가 낸 두 건의 특허소송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삼성전자
LG전자
특허소송
OLED특허
PLS기술
신소영 기자
2012-12-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삼성-애플 특허戰 국내 첫 판결 24일 나온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 국내 첫 판결이 24일 나온다. 양사는 현재 세계 각지에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이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24일 오전 11시 동관 352호 법정에서 연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0일 오전 11시 선고하기로 했지만 판결문 최종 점검을 위해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데이터 전송시 수신 오류를 감소시키는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통신 표준 특허와 △휴대전화를 데이터 케이블로 PC와 연결해 PC로 무선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또 올해 3월 애플이 사용자이용환경(UI, User Interface)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도 이에 맞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디자인 △사진이나 문서의 맨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바운싱 백' 기술 △바탕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술 등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법무법인 광장과 율촌이, 애플은 김앤장이 대리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양사가 상대방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1억원에 불과하다. 문제를 삼은 제품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갤럭시탭, 애플의 아이폰4 등 최신 제품이 아니라 사실상 판매가 종료된 구형 제품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회사가 전 세계에 걸쳐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의 승자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허소송은 1심 심리가 마무리돼 22일 오전(미국 현지시간)부터 배심원들이 최종 평결을 위한 평의에 들어간 상태다. 배심원 평결은 24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적인 내용이 많은데다 평결 항목도 36가지나 되는 등 쟁점이 방대해 실제 평결은 이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재판은 한인 출신 여성으론 사상 처음 미국 연방 종신직 판사에 오른 루시 고(43, 한국이름 고혜란) 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삼성
애플
특허권
스마트폰
특허소송
미국법원
바운싱백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삼성-애플' 특허소송 국내 첫 판결 선고, 24일로 연기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 국내 첫 판결 선고가 24일로 2주 연기됐다. 양사는 현재 미국과 독일 등 세계 각지에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이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돼 세간의 관심을 모아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10일 오전 11시에서 24일 오전 11시로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선고 기일은 서울중앙지법 동관 352호 법정에서 열린다. 선고를 연기한 이유는 우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인 탓에 재판부가 갖는 고민과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가 최종 점검을 통해 다시 한번 판결문 내용을 가다듬기 위해 선고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미국에서 진행중인 양사의 소송 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새너제이에 있는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법에서 진행중인 재판은 오는 21일 최종 심리가 예정돼 있다. 판결 선고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배심원 평결은 최종 심리 이후 곧바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재판은 한인 출신 여성으론 사상 처음 미국 연방종신직 판사에 오른 루시 고(43, 한국이름 고혜란) 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데이터 전송시 수신 오류를 감소시키는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통신 표준 특허와 △휴대전화를 데이터 케이블로 PC와 연결해 PC로 무선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또 올해 3월 애플이 사용자이용환경(UI, User Interface)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도 이에 맞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디자인 △사진이나 문서의 맨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바운싱 백' 기술 △바탕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술 등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법무법인 광장과 율촌이, 애플은 김앤장이 대리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양사가 상대방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1억원에 불과하다. 문제를 삼은 제품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갤럭시탭, 애플의 아이폰4 등 최신 제품이 아니라 사실상 판매가 종료된 구형 제품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회사가 전세계에 걸쳐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의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의 승자가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사의 특허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라며 "손해배상금액이 얼마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애플
특허소송
미국
스마트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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